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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오오오오오 2026.09.24 08:13
목사님, 부족한 글을 인용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교회를 비난하고 싶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재림교회가 더 건강하고 투명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함께 바로잡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귀 기울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금하 2026.09.24 08:15
정승호 목사님
재림마을 운영자도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고충과 어려움이 늘 상존하여 관리하기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윗사람의 뜻을 받들고 대리하는 자리이며
또 운영자 목회자도 위신과 명예와 자존심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글을 내렸다고 해서 공개 석상에서 강한 논조로 어필하는 것은 모두에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목회자는 겸손한 자세로 일관해야 하며
새까만 후배 목사라도 고 자세와 거만하게 대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되도록이면 개인 카톡이나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선배 목사는 후배 목사를 아끼고 포용하고 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이용할 때도 남을 좀 생각하며 글을 올리셔야 합니다.
한정된 좁은 공간을 자신의 개인 싸이트처럼 도베하다시피
글을 올리는 것은 비상식적인 무례한 일이지요.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매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목회자는 모든 면에서 평신도들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목회자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정 사태를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정보를 써주신 것은 거룩한 용기 있는 양심적 행동입니다.
공감·의견목회자들의 사죄와 개혁을 표명하는 성명서 발표가 필요한 이유
헤세드2026.09.22 11:35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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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의 사죄와 개혁을 표명하는 성명서 발표가 필요한 이유
십일조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목양터에서 도망갈 인물들은 행정자들이라고 봅니다. 실제 한국재림교회 역사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시대를 밝혔던 분들은 일선 목사들과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재림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매우 심각한 징조입니다.
1. 금융다단계 사건에는 당시 연합회 재무를 비롯한 목사들과 수도권의 평신도들이 연류되어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 장본인은 자살로 파국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 박신국 사장의 마스크 사건은 교단에 실리와 명분도 놓친 2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징계도 조치도 흐릿합니다.
3. 그런데 이번 부양료 사태는 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들은 안일한 인식과 태도를 보입니다. 십일조는 교회조직의 근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부양료 사태는 은퇴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의 노후자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행정자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십일조 거부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합시다.
평신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립시다.
현 연합회 집행부는 이전 연합회 집행부를 강력하게 징계할 수 있을까?
헤세드2026.09.21 07:55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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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연합회 집행부는 이전 연합회 집행부를 강력하게 징계할 수 있을까?
현 연합회 집행부가 이전 집행부 및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제도적·법적 조치 절차와 구조적·권한상의 한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1. 연합회가 밝힌 공식 입장 및 징계 절차
1) 독립적 조사·징계위원회 자율 위임
: 연합회 측은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사전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결의하도록 한 뒤, 행정위원회 결의를 거쳐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1][2].
2) 민·형사 소송 및 사법적 판단 연계
: 자산 회수와 책임 규명을 위해 법무법인(서정, 시아)을 선임하여 민·형사 소송 2건을 정식 제기하였으며, 목회자들의 요청에 따라 업무상 배임 여부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와 민사상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
2. 강력한 징계를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와 걸림돌
1) 권한 및 관할상의 한계
: 연합회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권한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급 기관(북아태지회, 대총회 등) 소속자나 연합회 관할 밖에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합회가 직접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 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권한 범위 내 조치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합니다[2].
2) '재무교역자 카르텔'과 면죄부성 인사 관행
: 교단 내부에서는 특정 학연(삼육대 경영학과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폐쇄적 인맥(카르텔)으로 인해, 거액의 손실 사태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파면이나 형사 고발 대신 **'보직 해임 후 산하 기관 전보'**나 '조기 은퇴 처리' 등 면죄부성 처벌로 무마해 온 관행이 건재하다는 비판이 강합니다[5][6].
3) 실질적 인적 청산에 대한 내부 불신
: 일선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전임 임원 및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구상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3], 실질적인 인적 청산 없이 수급액 조정이나 고통분담만을 요구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6].
종합 결론
현 집행부는 민·형사 소송 제기와 독립 징계위원회 가동 등 절차적 명분을 갖추고 있으나[1], 상급 기관에 대한 권한 한계[2]와 교단 내부의 카르텔 및 온정주의적 인사 관행[5][6]으로 인해 교단 내부 절차만으로 전임 집행부에 대한 파면 등 최고 수위의 강력한 징계를 이끌어내기에는 현실적 난관이 큽니다. 결국 강력한 처벌과 구상권 행사는 법원의 사법적 판결과 공식 서면 조사·감사 보고서의 투명한 공개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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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제도 회생 방안 실효성이 있을까?
헤세드2026.09.21 07:37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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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제도 회생 방안 실효성이 있을까?
한국연합회가 제시한 부양료 제도 회생방안의 실효성은 이론적·제도적 개선 효과와 현실적·구조적 실행 한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실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판과 우려가 공존합니다.
1. 이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요인
연합회와 대총회 감사보고서가 제시한 회생 방안은 구조적 재발을 막고 기금 고갈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재무적 목표 설정: 연 3.5% 수익률 하의 '2046년 고갈' 위험을 막기 위해 운용 수익률 연 5.0% 달성, 217억 원 추가 재원 확보(토지 개발 매각 및 소송 회수), 부양료 수입 연 1.7% 성장 중 하나 이상을 성취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1].
2) 통제 및 감사 체계 강화: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 편중(15% 제한)을 금지하고, 단·중·장기 포트폴리오 슬라이싱, 대총회 사전 승인 원칙 준수, 독립 계리법인(세연회계법인) 평가 아웃소싱 등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1].
3) 지출 동결 및 조정: 급여 및 보조비 인상률을 0.0%로 동결하고, 기본 급여 삭감에 앞서 과도한 의료비 등 보조 항목을 우선 조정하여 지출을 통제합니다[1].
2. 현실적·구조적 측면에서의 실행 한계 (비판적 시각)
반면, 교단 내부 비판층과 재무 분석에서는 해당 방안들이 현실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낙관적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 실질 현금 부족과 '연 5.0%' 달성 난제
: 기초적립금 1,004억 원 중 당장 유동화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299억 원(채권 포함 시 약 677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대물변제 자산 등으로 묶여 있습니다[7]. 고위험 PF 투자가 금지된 상태에서 안전 금융상품만으로 5.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6][10].
2) 매년 발생하는 구조적 수지 적자
: 현재 부양료 연간 지출(143억 원)이 수입(108억 원)을 초과하여 매년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9][10]. 현금 자산에서 나오는 안전 이자(연 약 23억 원)를 보태더라도 매년 원금 침식이 불가피합니다[10].
3) 인구 구조 변화와 헌금 수입 정체
: 매년 은퇴 목회자가 증가하는 반면[10], 십일조를 부담하는 성도층은 고령화되고 있어 부양료 수입 연 1.7% 성장은 불확실합니다[11].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2046년이 아닌 7~10년 내 기금 고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12].
4) 지배구조(거버넌스)와 신뢰의 한계
: 재무교역자 카르텔 중심의 '셀프 개혁' 구조와 책임자들에 대한 실질적 징계 미비로 인해[13], 교역자와 성도들이 수급액 조정이나 고통분담안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불신이 깊습니다[14][16].
3. 종합 결론
결국 회생방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순한 수익률 목표 제시를 넘어, 진행 중인 소송과 토지 개발을 통한 실질적 현금 회수, 독립적 외부 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인적 청산이 신속하게 이행되어야만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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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 손에 투자 손실을 정산한 1004억원 현금으로 있을까?
헤세드2026.09.21 07:07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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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 손에 투자 손실을 정산한 1004억원이 현금으로 있을까?
아닙니다. 1,004억 원이 전액 현금으로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1][2]**.**
연합회와 감사보고서에서 언급하는 1,004억 원은 대손충당금과 투자 손실을 보수적으로 차감한 뒤 평가한 **'총 자산 회수 가능 추정액'**일 뿐이며[1][3], 실제 당장 손에 쥐고 있는 진짜 현금성 자산(정기예금 등)은 약 299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1][2].
나머지 약 705억 원은 현금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금융 상품 형태로 묶여 있는 자산입니다[1]:
따라서 당장 유동화하거나 이자를 안전하게 창출할 수 있는 자산(현금성 자산 299억 원 + 매각 가능한 채권)은 약 677억 원 안팎에 그치며[2][4],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대여금 형태로 묶여 있어 향후 매각 및 채권 회수 결과에 따라 실질 가치가 변동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1][3].
결론적으로 "1,004억 원의 현금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착시이며 사실과 다릅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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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기금 파산을 막기 위해 제시된 '연 5.0% 목표 운용 수익률 달성 방안'과 '217억 원 추가 재원 확보 방안
헤세드2026.09.21 00:25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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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기금 파산을 막기 위해 제시된 '연 5.0% 목표 운용 수익률 달성 방안'과 '217억 원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부양료 기금의 2046년 파산을 막기 위해 제시된 **'연 5.0% 목표 운용 수익률 달성 방안'**과 **'217억 원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5.0% 목표 운용 수익률 달성 방안
현재 3.5% 수준인 운용 수익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기금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제시된 자산 운용 개편책은 다음과 같습니다[1][2]:
1) 포트폴리오 전면 재구성 (단·중·장기 슬라이싱) 단기·중기·장기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체 자산을 규정에 따라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 등으로 기간별 구분(슬라이싱)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합니다[3][4].
2) 특정 자산 및 거래상대방 집중도 제한 부동산 PF 등 특정 고위험 단일 산업군에 자산이 편중(대총회 권고 기준 15% 초과 금지)되는 것을 차단하고, 동일 거래상대방 및 계열에 대한 집중 투자를 엄격히 제한합니다[3].
3) '투자자산검토위원회' 재구성 및 전문성 강화 기존 독단 결재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산검토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투자 전문가, 교단 외부 전문가, 조직체 대표를 포함시키고, 대규모 투자의 심의·감독 권한을 실질화합니다[3][4].
4) 대총회 사전 승인 원칙 준수 및 안전 운용 부동산 및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투자 시 대총회 행정위원회의 사전 승인 원칙을 엄격히 준수합니다[3][6]. 고위험 PF 신규 투자는 지양하고 예금 및 보수적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7][8].
2. 217억 원 추가 재원 확보 방안
기초적립금에 217억 원의 추가 재원을 주입하여 기금 지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9]:
1) 부양료 보유 토지 개발 및 매각 평가이익 활용
부양료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장부상 약 119억 원 등)가 향후 개발된 후 매각될 경우 발생하는 대규모 평가이익을 기금 고갈을 막을 추가 재원으로 직접 투입합니다[7][9].
2) 손실 자산의 법적 회수 및 전문업체 위탁
정식 제기한 민·형사 소송 2건을 진행하고, '오름자산운용'의 개별 자산 평가 및 감정을 거쳐 회수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손실 자산의 추가 회수금을 확보합니다[1][10].
관양동 지식산업센터 등 손실 대물 변제로 취득한 자산 및 미회수 채권의 실질 회수를 추진합니다[7][11].
3) 부양료 자산 범위 내 자체 해결 원칙
연합회 고유자산 매각을 통한 손실 보전은 전체 교인의 합의가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 부양료 자산 범위 내에서의 토지 개발 및 손실 자산 회수를 통해 217억 원 상당의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9].
현 연합회 집행부가 상위 기관장이 된 지회장을 징계할 수 있을까? 대총회장은 용단을 내릴까?
헤세드2026.09.21 08:02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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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연합회 집행부가 상위 기관장이 된 지회장을 징계할 수 있을까? 대총회장은 용단을 내릴까?
상위 기관장(전임 지회장 등)에 대한 징계 가능성과 대총회장의 결단 여부는 교단 조직의 권한 관할 구조 및 대총회 감사 결과의 엄중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1. 상위 기관장이 된 지회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
1) 한국연합회(KUC)의 권한 한계
: 한국연합회는 상급 기관(북아태지회 및 대총회) 소속 임원이나 전임 지회장에 대해 직접적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연합회 측 역시 "상급 기관 소속자 등 연합회의 권한 밖에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권한 범위 내 조치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1].
2) 대총회(GC) 차원의 징계 관할
: 지회장 및 지회 임원은 대총회 규정(GCWP)의 적용을 받는 대총회 행정위원회(GC Executive Committee) 관할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나 인사 조치는 대총회가 정식 조사 및 징계 절차를 거쳐 결의해야만 성립됩니다.
3)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요구
: 일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부양료 기금의 최종 통제 주체이자 감독 책임을 지는 지회 및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손실 보전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2].
2. 대총회장의 용단 가능성 및 현실적 변수
1) 대총회 감사의 엄정한 지적 (결단의 근거)
: 대총회 감사위원회(GCAS)는 1,542억 원 규모의 대총회 승인 없는 고위험 투자 등 6가지 대총회 규정(GCWP) 위반과 내부통제 결함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표명했습니다[3]. 이는 대총회 수뇌부 역시 이번 사태를 교단 규율과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용단을 촉구하는 압박 요소:
교단 규정(GCWP)의 정당성 확보: 대총회 승인 절차를 우회하고 865.6억 원대의 손실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규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총회 규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5][6].
3) 전 세계 교단의 신뢰 실추
: 대규모 연금 기금 부실은 한국 교회를 넘어 대총회 지배구조의 리더십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므로 강도 높은 단행이 요구됩니다[2][7].
4) 결단을 지연시키는 현실적 변수:
온정주의 및 교단 정치적 관계: 최고위 지도층 인사에 대한 처벌은 교단 내부 정치와 맞물려 있어 파면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명예퇴직이나 보직 변경 등으로 타협할 위험이 존재합니다[7].
5) 사법적 판결 관망: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2건과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총회가 최종 징계 결단을 유예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8][9].
종합 결론
대총회 감사보고서가 지목한 1,542억 원의 규정 위반 및 통제 우회는 대총회장이 법적·교단법적 용단을 내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4][5]. 그러나 하위 기관인 연합회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1], 대총회장이 교단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임 지회장 등 최고 책임자에게 엄정한 징계를 내릴지 여부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지속적인 서면 보고서 공유 및 책임 추궁 요구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2][9]
강순기 전임 연합회장 입장문 성격과 대총회장에게 거취를 일임한 이유
헤세드2026.09.21 21:55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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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기 전임 연합회장 입장문 성격과 대총회장에게 거취를 일임한 이유
1. 강순기 전임 연합회장 입장문의 성격
'사과문'이라기보다 '절차적 해명과 방어문'에 가까움: "죄송합니다"나 "사과드립니다"와 같은 직접적인 사과와 최고 지도자로서의 책임 인정이 보이지 않으며, 책임 인정보다는 해명과 절차 설명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 조건부 책임 수용
: "제가 부담해야 할 몫이 있다면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은 능동적인 책임 인정이라기보다 "향후 조사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면 받아들이겠다"는 수동적·조건부 수용에 가깝습니다.
2) 관리감독·도의적 책임의 유예
: 무너진 신뢰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즉각적인 사죄보다는,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를 강조하며 교단 결속을 당부하는 수습문의 성격을 띱니다.
2. 대총회장에게 거취를 일임한 이유 (2가지 해석)
책임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자진 사임하지 않고 대총회장에게 사건 전모를 보고하며 거취를 일임한 데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분석됩니다.
1) 대총회의 해임·사직 처분 수용 의지
: 대총회장이 규정 위반, 관리감독 소홀, 교단 손실 및 신뢰 상실의 책임을 물어 사직이나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실제 이행하려는 취지입니다.
2) 대총회장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
: 대총회 수뇌부에 투자의 경위를 소명함으로써 중징계나 파면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나 설득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입니다.
3. 현재 진행중인 대총회장과의 일정
1) 대총회장과 지회장들의 모임 (9월말 부터 2-3주 일정 미국 대총회)
지회 임원들, 한국 연합회장. 지회 7개국 연합회장,대총회 임원들이 9월말부터 거의 2~3주간 함께 대총회에 함께 있습니다
2) 대총회장 방한 10월24일 -
대총회장이 삼육대학 120주년 기념식(10.24)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합니다. 이 시기들이 매우 긴박하고 엄중해 보입니다. 삼육대신학 동문들은 이날 대학으로 집결하여 한국재림교회 성도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적기가 될 것입니다.
4. 대총회에 신뢰와 교회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청원서 보내기 운동
대총회 회장과 임원들에게 한국재림교회가 겪고 있는 부양료 부실관리와 손실을 발생하게 한 규정 위반과 위법사항으로 인한 사회적 명예 실추와 성도들의 불신과 실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청원의 이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 President: Erton Kohler
president@gc.adventist.org
kohlere@gc.adventist.org
2. Executive Secretary: Richard E. McEdward
McEdwardR@gc.adventist.org
3. Treasurer: Paul Douglas
douglasp@gc.adventist.org
4. Assistant to the President: Perez Schulz, Magdiel E
perezchulzm@gc.adventi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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