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관련해서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은 10.26 박정희살해 사건으로 1인독재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국가 통치권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그 선택권을 국민이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을 수괴로 한 정치군벌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정권찬탈 내란을 감행한데 대하여 국민저항권이 발화한 역사였음. 이는 민주공화제 국가에서 국민주권 의식의 발로인 것으로 평가됨.
한국정치사에서 국민주권 의식은 일제 식민지배에 저항한 3.1독립혁명과 이승만의 장기집권과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민주혁명으로 분출됐으며 두 사건은 헌법전문에 명기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
국민주권 정신이라는 의미에서 5.18민중항쟁 또한 3.1독립혁명이나 4.19민주혁명과 정치사적 동질성을 함축하고 있음. 5.18민중항쟁은 잔혹했던 전두환 내란집단의 살상진압에 굴하지 않고 결사항쟁했으며 그 결과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근현대 역사 상 유례없는 참상으로 기록됐음. 다른 한편 항쟁 기간 광주민중민주항쟁지도부와 시민군을 조직하여 관공서, 경찰서, 은행 등 주요 시설물에 경비조를 배치했으며 차량통행증과 유류보급증을 발부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음. 이는 어느 나라 시민 ‧ 민중혁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자치공동체 정신의 발현이었음.
5.18민중항쟁은 지금까지 그 역사적 의미에 반하여 일부 몰지각한 정파적이거나 지역할거적 인사들에 의해 폄훼당해 왔음. 그나마 국민대표 기구인 국회에서 정파간 합의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 이는 유엔이 정한 인권탄압 과거사청산의 원칙으로서 이행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에 최소한의 부응이라 할 수 있음.
이제 5.18민중항쟁 정신은 이행기 정의의 최소 기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주권 확립이라는 민주 한국의 역사적 자산으로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기둥인 민주공화제와 국민주권 정신을 경험적으로 실천한 역사로서 3.1독립혁명 및 4.19민주혁명과 함께 5.18민중항쟁을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할 대의명분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도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일시 : 2025년 4월28일(월) 10:00~12: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개회사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종범 상임대표
⦿ 격려사
--우원식 국회의장
⦿ 축 사
--국회 : 이학영 부의장, 조경태 의원, 정성호 의원, 민형배 의원, 강경숙 의원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
--5.18기념재단 이사장
--5.18공로자회 최수동 서울지부장
⦿ 기조연설
“3.1독립혁명-4.19민주혁명-5.18민중항쟁의 국민주권 정신”
--김재홍 80년해직언론인협 공동대표 (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1부. 세미나
1) 5.18민중항쟁의 정치사적 위상
--주제발표 : 김남국 한국정치학회 전 회장 (고려대 정외과 교수)
--토 론 : 이동수 한국정치평론학회 전 회장 (경희대 교수)
이상갑 광주시 부시장 (변호사)
2)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저항권과 5.18항쟁 정신
--주제발표 : 임지봉 한국헌법학회 전 회장 (서강대 교수)
--토 론 : 한상희 교수(건국대), 오동석 교수 (아주대 )
3) 5.18항쟁과 발포진압 내란에 대한 언론보도 실태
--주제발표 : 김서중 한국언론정보학회 전 회장 (성공회대 교수)
--자유토론 : 80해언협, 언노련, 기자협회, PD협회, 민언련 등의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