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위임을 받아 원행정청 명의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은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0)
옳은 지문인데 현명을 한건지 안한건지 피고가 수임청이라는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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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기출선지 내부위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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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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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19.02.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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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정청의 명의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수임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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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행정청의 명의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수임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