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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쌤~기출선지 내부위임 질문입니다?
숯불갈비 추천 0 조회 66 19.02.01 17: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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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01 22:02

    첫댓글 원행정청의 명의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수임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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