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기출 p.860에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해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 의 납부, 징수시부터 진행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부이반이 민사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건 이해했는데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되 소멸되었다해도, 행정소송으로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는가요?
변상금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버리면 소멸시효가 도과한 오납금이 부당이득이든 뭐든, 결국 행정청이 반환의무를 가지지 않는가요?
첫댓글 무효소송의 시효가 없는 것과부당이득은 다릅니다 연결시키지 말고 별개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