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조문을 보면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샘이 취부기심간에서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가 준용된다고 하셔서요헷갈리네요ㅠㅠ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걸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댓글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