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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요청) 현재 직면한 사건들의 출발점은 35회기에 있다
헤세드2026.10.04 12:22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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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요청) 현재 직면한 사건들의 출발점은 35회기에 있다!
한국연합회 35회기 중에 발생한
1. 오네시모선교회 이용선 금융사기(폰지)
2. 삼육식품 박신국 사장의 마스크 사건
3. 한양증권 불법투자 사태
공통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할 때
36회기중에 확대된
부양료 불법투자 및 손실 사태를 정리할 수 있다.
단순히 강순기 지회장 사의 표명과 몇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재무 카르텔의 뿌리를 정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최근 모든 사건은 재정(돈)이 핵심이다.
재정을 다루는 재무 카르텔이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만일 욕심에 눈먼 어리석은 36회기 당시 연합회장과 주변 일부를 징계하고 문제가 해결된 곳처럼 덮고 지나간다면
이런 상황은 재연될 것이다.
35회기 주요 결재권자 및 최고 책임 라인은 다음과 같다.
35회기 교단 및 재단 최고 결재권자
1) 황춘광 전 한국연합회장 (제35회기)
35회기 재임 시기 한양증권을 통한 교단 자금 투입이 최초로 시작 및 승인됨
2) 이신연 전 한국연합회 재무 (제35회기)
35회기 한국연합회 재무담당 임원이자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이사로서 교단 및 재단의 최고 재정 책임자
(1) 마스크 사건 결재 책임: 2020년 9월 학교법인 삼육학원 임시이사회에서 삼육식품의 마스크 사업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해당 의결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간서명(검인) 임원'**으로 지정되어 최종 서명·승인.
(2) 한양증권 투자 결재 책임: 교단 및 재단 전체의 예산과 유동성 자금을 총괄하는 연합회 재무 라인으로서 한양증권 자금 유치 및 운용의 행정·재정적 승인 및 통제 통로 역할을 담당.
한국연합회 37회 총회 재무 보고서에 나타난 부양료 운영 보고 실태
헤세드
2026.09.25 11:16
조회수 51
한국연합회 37회 총회 재무 보고서에 나타난 부양료 운영 보고 실태
**한국연합회 제37회 총회 보고서(재무보고)**에 수록된 주요 내용과, 출처에 나타난 부양료 기금 운영 보고의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7회 총회 보고서(재무보고)의 주요 수록 내용
제37회 총회 재무보고서에는 부양료 기금 운용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상세 보고보다는, 일반 십일조 수입 성과, 선교사업 지원, 주요 건축 및 기관 운영 현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 십일조 수입 및 성장
: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2021년 십일금 성장률이 11.53%를 기록하였으며[1], 십일조 수입은 2021년 822.9억 원, 2022년 837.1억 원, 2023년 856.3억 원, 2024년 859.6억 원, 2025년 9월 기준 631.9억 원으로 지속 성장하였습니다[2]. 또한 통합헌금제도를 실행해 연평균 26.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2].
2) 국내외 선교 및 주요 사업 지원
: 해외선교: 10/40 프로젝트를 통해 33.7억 원 지원[3].
국내선교: IWG 프로젝트 중심으로 41.6억 원 지출[4].
3) 건축 및 시설
: 사슴의동산 신축공사(진행률 32%), 군선교센터 완공(2025년 7월 사용승인), 재림공원묘원 평장묘 조성, 삼육평창기도원 운영 등[4][5].
4) 대총회 감사의견
: 2020년~2024년 회계연도의 연합회 일반 재무제표에 대해 대총회 감사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음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6][7].
2. 총회 보고서 내 '부양료 운영 보고'의 부재 및 실제 실태
1) 총회 보고서 내 부양료 보고 부재
: 제37회 총회 재무보고서 본문에는 부양료 기금(KUC-RF)의 구체적인 투자 운용 내역이나 대규모 손실 실태에 대한 별도의 세부 보고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1].
2) 실제 부양료 실태 공개 시점
: 부양료 기금의 중대한 부실 운용 실태는 총회 보고서가 아닌, 이후 진행된 **'2025 회계연도 대총회 감사보고서(GCAS)'**와 **'2026년 9월 17일 부양료 설명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28][29].
3) 대총회 감사의견
: 대총회 감사위원회는 2025년 부양료 기금 재무제표에 대해 필수 항목인 '보험수리학적 연구(Actuarial studies)' 누락을 사유로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을 표명하였습니다[29].
4) 대규모 손실 반영
: 2025년 한 해 동안 대손충당금이 680억 원으로 폭증하고 60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부양료 자산 가치가 급격히 훼손된 실태가 공개되었습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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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삼육식품 고위관계자들로부터 상세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비리와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조만간 미팅하여 그 당시 서류들(증거 서류)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삼육식품이라는 회사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잡스러운
리베이트가 난무하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친 카르텔이
존재하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려 온 연합회 부회장과 대총회 감사 등의 횡포 등
그 당시 연루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었습니다.
일단 부양료 손실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삼육 식품 문제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온 세상에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헤세드 2026.10.04 14:14
혹시 저에게 제보하실 분들은 실명으로 법정 재판에 나가서 증언할 정도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증언을 제보해 주십시오.
저는 닉네임 헤세드 정승호 목사 입니다.
hesed69@hanmail.net 010-2748-8765
pops 2026.10.04 20:22
그동안 항간에 전 재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돌았지만 왠지 지나쳐 버리고 말았지요
이게 우리 모두의 불찰입니다. 이용선 자살 때 진상조사 했어야 하는데...아닌가요?
헤세드 2026.10.04 21:19
구체적인 제보 내용
1. 35회기 재무와 한양증권 민은기씨가 연결된 상황 - 주선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2. 재무와 당시 부재무가 투자 결정에 관한 상세 제보
3. 부양료 운용에 대한 법인실장의 연합회 행정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한 제보
4. 35회기 법인실장이 경질된 이유
4. 36회기 연합회 재무와 부재무 기금운용본부장 법인실장에 대한 제보
5. 대총회 감사 출신들의 재무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당시 대총회 감사의 실효성에 관한 제보
6. 부양료가 아닌 연합회 토지매각 자금을 한양증권 pf 투자 실패에 대한 담보로 제시된 사당동 청년주택 건에 대한 제보
7. 이때 법인실장의 직무유기와 책임 회피에 대한 제보
8. 호남합회 일선교회 담임목사를 연합회 기금운영책임자로 파견하도록 한 36회기 연합회 총무에 대한 제보
9. 8번에 언급한 목사가 수행한 주식투자 업무와 결과에 대한 제보
10. 35회기 연합회 재무와 오네시모 선교회와 밀착된 관계와 금융투자 피해 사거에 대한 제보
11. 36회기 재무관계자들의 우회적 리베이트에 대한 제보
12. 35회기 연합회 재무와 삼육식품 마스크 사건에 파생된 이익에 대한 제보
13. 36회기 법인실장의 연합회 행정위회 보고에 대한 제보
14. 36회기 기금운용본부장에 관한 제보
15. 한양증권 관계자와 35회기 재무를 연결한 주선자의 이권에 관한 제보
16. 재무 카르텔에 감사 출신 재무들이 핵심을 이루는 정황에 대한 제보도 기다립니다.
17. 삼육대 경영학과 출신 재무들과 다른 대학 출신 재무들의 차별에 대한 제보
추후 제보를 받아야 할 내용이 더 있다면 추가하겠습니다.
헤세드 2026.10.04 21:22
해당되는 35회기와 36회기의 연합회행정위원들과 해당 업무와 연관된 재무 가운데 양심선언 후 공익제보하실 분들을 기대합니다.
취합된 정보는 출처와 제보내용을 정리하여 연합회 조사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부양료 대책
헤세드2026.09.25 11:18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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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부양료 대책
부양료 기금의 회생을 위해서는 이론적·낙관적인 시뮬레이션(예: 연 5.0% 수익률 달성 등)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금 유동성 실태에 맞춘 단기·중기·장기 현실적 대책이 즉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부양료 기금은 장부상 보수적 추정 잔액 1,004억 원 중 **실제 즉시 가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299억 원(채권·증권 포함 유동자산 약 677억 원)**에 불과하며[1], 매년 부양료 지출(143억 원)이 수입(108억 원)을 초과하여 연간 35억 원 이상의 구조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3][4].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년(2046년)이 아닌 7~10년 내에 현금 자산이 전액 고갈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5][6].
교단 재정 분석 및 비상대책안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부양료 5대 회생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손실 즉시 차단 및 신규 고위험 투자 동결 (응급 조치)
1) 고위험 투자 전면 동결
: 부동산 PF, 비상장 주식, 사모펀드 등 고위험 대체 투자를 비상관리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7][8].
2) 결재 우회 및 '쪼개기 투자' 차단
: 50억 원 초과 투자 시 승인을 우회하기 위해 49억 원 등으로 나누어 투자하던 악습을 막기 위해, 동일 사업·프로젝트·시행사 투자는 합산하여 전결 상한 및 승인을 적용해야 합니다[9][10].
3) 의사결정 5단계 분리
: 투자제안 → 위험심사 → 위원회 승인 → 자금집행 → 회계·사후평가의 5단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특정 개인이나 동일 부서가 투자 전 과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통제합니다[10].
2. 부실·손실 자산의 실질적 현금 회수 (자산회수 TF 가동)
1) 회수팀과 조사팀의 독립 운영
: "누가 잘못했는가(특별조사위원회)"와 "얼마를 되찾을 것인가(자산회수 TF)"를 분리하여, 자산 회수 작업이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11][12].
2) 전체 자산 및 PF 97건 전수조사: 1,885억 원 전체 투자자산과 한양증권 관련 PF 97건을 건별로 실사하여 A(정상)·B(주의)·C(부실우려)·D(부실) 4등급으로 분류하고, 사업장별 개별 회수 전략을 수립합니다[13].
3) 실질 현금 회수 우대
: 장부상 평가액 유지를 고집하기보다 소송(현재 2건 진행 중), 담보권 행사, 채권 매각을 통해 60~70% 수준이라도 즉시 실질 현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13].
3. 비유동 자산 현금화 및 추가 재원 확충
1) 부양료 보유 토지 개발·매각
: 부양료 기금이 보유한 토지(장부가 119억 원) 등의 개발 및 매각을 추진하여 약 217억 원 상당의 추가 현금 재원을 기금으로 유입시켜 고갈 시점을 대폭 지연시킵니다[1].
2) 일반 자산 매각 보전 연계
: 가급적 부양료 자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되, 필요시 교단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연합회 보유 자산의 매각 수익 일부를 기금에 보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20].
4. 지출 구조 합리화 및 수급자 보호 (세대 형평성)
1) 기본 급여 유지 및 인상률 동결
: 은퇴 목회자의 실질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 부양료 급여 자체를 직접 삭감하기보다는, 급여 인상률을 0.0%로 동결합니다[19][21].
2) 보조 항목 우선 조정
: 과도하게 집행되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등 부수적 보조 항목을 우선적으로 정비·조정하여 연간 지출 폭을 줄입니다[19][21].
3) 정기적 보험수리학적 평가 의무화
: 독립 전문 계리기관(세연회계법인 등)을 통해 향후 30~50년간의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 기대수명을 반영한 계리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미래 지급 채무를 정확히 추정합니다[22][23].
5. 거버넌스 개혁 및 투명성 확보 (시스템 전환)
1) 투자정책서(IPS) 및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도입
: 단순 고수익 추구가 아닌 "언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맞추어 안전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하는 ALM 체계로 전면 전환합니다[9][24].
2) 폐쇄적 카르텔 해체 및 전문가 참여
: 내부자 및 인맥 중심의 자산운용에서 벗어나 외회의계사, 법률전문가, 독립 자문인, 평신도/조직체 대표를 '투자자산검토위원회'에 필수 배치합니다[10][25].
3) 월별 '신호등 대시보드' 서면 공개
: 기금 잔액, 유동성 비율, PF 노출도, 규정 위반 건수(0건 목표)를 신호등 형태(녹·황·적)의 한 장짜리 대시보드로 작성해 매월 행정위원회와 성도들에게 정기 서면 보고합니다[24][26].
요약 결론
부양료 회생의 핵심 KPI(성공 지표)는 더 이상 '연 5% 목표 수익률'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고위험 투자를 부르는 착시를 막기 위해 **'실질 자산 회수액', '현금 유동성 확보율', '투자 규정 준수율 100%'**로 전면 교체되어야 합니다[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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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합회 부양료 사태 핵심 Q&A
— 무엇이 문제였고,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Ⅰ. 먼저 알아야 할 핵심
Q1. 이번 부양료 사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몇 건의 투자에 실패한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고위험 투자 집중과 함께 투자 승인, 위험관리, 재무보고, 감사, 감독위원회 등 여러 내부통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투자 손실은 그 결과이며,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투자가 여러 해 동안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Q2.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입니다. 투자 제안부터 검토, 결재, 위원회 심의, 상급기관 승인, 집행, 사후보고와 위험 인지 이후의 대응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이번 사태를 ‘부양료 제도의 파산’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의 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남아 있고 부양료 지급이 즉시 중단된 상태도 아닙니다. 다만 자산 회수와 제도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라는 점은 확인됩니다.
Ⅱ. 현재 자산과 손실은 얼마나 되는가?
Q4. 현재 부양료 자산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대총회 감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는 일반투자 약 836억 원과 한양증권 관련 PF 투자 약 168억 원을 합한 약 1,004억 원을 부양료 자산의 보수적인 회수 가능 추정액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회수 가능한 한국연합회 자금 약 15억 원을 더하면 약 1,019억 원입니다.
Q5. 1,004억 원이 모두 현금으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금액에는 예금뿐 아니라 채권, 증권, 부동산, 대여금 등 앞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자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기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약 299억 원입니다. 따라서 ‘보유자산’과 ‘즉시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Q6. 현재 예상되는 투자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고서에서는 일반투자 약 172억 원, 한양증권 관련 PF 투자 약 599억 원, 한국연합회 자금 약 94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의 보수적 평가이므로 자산 회수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손실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그렇다면 약 865억 원이 이미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원금, 현재 평가액, 평가손실, 대손·손상차손, 실제 회수액과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확정돼야 실제 손실액을 말할 수 있습니다.
Q8. 2025년에 발생한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약 623억 원의 대손손실이 반영되면서 약 60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손손실은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로 반영한 것이므로 같은 금액의 현금이 그해 한꺼번에 유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향후 회수되면 일부가 환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Ⅲ. 투자 과정에서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Q9. 왜 이렇게 큰 손실 위험이 발생했습니까?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 집중, 넓은 투자 전결권, 상급기관 승인 절차 미준수, 위험평가 부족, 재무보고와 결산 통제 미흡, 감사와 감독위원회의 견제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Q10. 부동산 PF에 얼마나 집중 투자됐습니까?
보고서 지적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산의 약 42%가 부동산 PF에 집중됐습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대총회 권고는 동일 계열이나 종목에 전체 투자자산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Q11. 상급기관 승인 없이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감사에서는 부동산과 파생상품 등 특별위험 유가증권 약 1,542억 원이 필요한 대총회 사전 승인 없이 투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Q12. 1,542억 원 전체가 손실됐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1,542억 원은 승인 절차와 관련해 지적된 투자 규모이지 확정 손실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규정상 승인 없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에서 발생한 실제 손실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Q13. 투자 전결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5월까지 투자관리지침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전결 기준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고, 50억 원 이하 투자는 제한된 결재선으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건별 한도는 있었지만 연간 총액이나 투자 횟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Q14. 5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에는 충분한 심의가 있었습니까?
11건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투자자산검토위원회의 실질적인 사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투자별 제안자·검토자·결재자와 위원회 심의 및 상급기관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Ⅳ. 한양증권 관련 투자는 무엇이 문제인가?
Q15. 한양증권 관련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약 8년 동안 약 90건, 누적 2,649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Q16. 그동안 수익은 없었습니까?
보고서에서는 이 기간 약 220억 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전체 투자 규모와 수익, 현재 남은 자산과 예상손실을 각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17. 현재 남은 한양증권 관련 PF 투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부잔액 767억 원 가운데 약 599억 원을 손실 예상액으로, 약 168억 원을 회수 가능액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현재의 평가이므로 실제 회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Ⅴ. 감사와 감독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Q18. 감사기관은 왜 문제를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보고서에서는 연간 예산 승인, 정기 재무제표 제출, 결산 결재, 위험평가, 분개전표 검토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상급기관 감사 역시 장기간 계속된 규정 위반과 위험 집중을 적시에 발견하거나 시정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19. 감사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묵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인 묵인이나 특정 인맥에 따른 방임 여부는 별도의 조사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Q20. 대총회 감사에서 지적된 핵심 사항은 무엇입니까?
연간 운영예산 승인, 정기 재무제표 보고, 지분투자 한도, 특정 산업군 투자 편중, 투자자산 분류, 특별위험 유가증권에 대한 사전 승인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됩니다.
Ⅵ.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Q21. 책임은 투자담당자에게만 있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투자안을 검토·집행한 실무 책임, 결재한 사람의 승인 책임, 행정지도부의 관리·감독 책임, 관련 위원회와 감사제도의 제도적 책임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Q22. 전임 행정책임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직접 투자행위와 관리·감독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어떤 결재에 참여했는지, 위험성을 언제 인지했으며 그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해야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3. 특정인의 횡령이나 배임이 확인됐습니까?
현재 특정인의 횡령이나 배임이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규정 위반, 관리·감독 소홀, 제기된 의혹과 법적으로 확정된 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Q24. ‘재무교역자 카르텔’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국연합회 부양료 사태 핵심 Q&A (2)
헤세드2026.09.25 11:43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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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합회 부양료 사태 핵심 Q&A
— 무엇이 문제였고,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Ⅵ.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Q21. 책임은 투자담당자에게만 있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투자안을 검토·집행한 실무 책임, 결재한 사람의 승인 책임, 행정지도부의 관리·감독 책임, 관련 위원회와 감사제도의 제도적 책임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Q22. 전임 행정책임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직접 투자행위와 관리·감독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어떤 결재에 참여했는지, 위험성을 언제 인지했으며 그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해야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3. 특정인의 횡령이나 배임이 확인됐습니까?
현재 특정인의 횡령이나 배임이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규정 위반, 관리·감독 소홀, 제기된 의혹과 법적으로 확정된 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Q24. ‘재무교역자 카르텔’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부 분석에서 특정 학연이나 인맥을 중심으로 한 ‘재무교역자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현재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투자·승인·보고·감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특정 집단의 조직적인 공모가 입증됐다고 단정할 보고서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Ⅶ. 조사와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Q25. 현재 조사와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원회가 관련자와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가 책임 여부와 조치를 다룬 뒤 행정위원회 결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Q26. 조사위원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투자 제안서, 결재문서, 위원회 회의록, 투자자산검토 자료, 상급기관 승인 여부, 재무제표와 감사자료, 투자 후 위험보고 자료 등을 투자별로 연결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7. 교인이나 목회자가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소문이나 추측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공식적인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재문서, 회의록, 감사자료, 투자자료와 관련 규정 등을 제시하고 공식 접수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Q28. 책임자를 징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징계가 이루어져도 손실된 자금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책임 규명과 함께 부실자산 회수, 기금 정상화, 투자 및 감사제도 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Ⅷ. 부양료 기금은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Q29. 부양료 기금은 2046년에 반드시 고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46년은 기초적립금 1,004억 원, 연평균 운용수익률 3.5%, 부양료 수입 연 1% 증가, 부양료 급여와 의료보조비 동결 등의 조건을 적용한 보험계리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고갈 시점이 아니라 특정 가정에 따른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Q30.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제시됐습니까?
설명회에서는 ① 연평균 운용수익률 5%, ② 기초적립금 217억 원 추가, ③ 부양료 수입 증가율 연 1.7%라는 세 가지 개선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가운데 하나만 실현돼도 지속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Q31. 연 5% 수익률을 달성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나친 투자위험을 부담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수익률과 함께 자산배분, 투자한도, 손실 허용범위, 유동성 기준과 외부 위탁운용 원칙 등이 마련돼야 합니다.
Q32. 추가재원 217억 원은 이미 확보된 돈입니까?
아닙니다. 217억 원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규모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조건입니다. 현재 확보된 현금을 뜻하지 않습니다.
Ⅸ. 은퇴 교역자의 부양료는 어떻게 되는가?
Q33. 은퇴 교역자의 기본 부양료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설명회에서는 기본 부양료를 즉시 삭감하기보다 의료비 등 보조항목을 먼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급액 조정 필요성과 은퇴 교역자의 생계 및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Q34. 부양료와 의료보조비를 동결하면 기금이 안정됩니까?
명목상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수급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합니다. 특히 고령 은퇴자의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면 장기간 동결은 사실상의 삭감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Ⅹ. 자산 회수와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Q35. 현재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건의 소송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상품 판매와 설명의무 등을 둘러싼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확약서 등과 관련해 신탁사가 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Q36. 이를 ‘민·형사 소송 2건’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현재 두 문서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 2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별도의 형사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Ⅺ.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Q37. 현재 제시된 정상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고서에는 기금운용본부 개편, 손실자산 관련 소송, 개별 자산 재평가와 회수 가능성 조사, 회계법인·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조치 검토, 투자자산검토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단·중·장기 자금 분리 운용, 자산군 및 거래상대방별 집중도 제한, 신규 PF 투자 중단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책이 실제 규정으로 제도화되고 지속적으로 실행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Q38. 교회 앞에 앞으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각 투자에 대해 투자일, 원금, 상품, 제안자, 검토·결재권자, 위원회 심의 여부, 상급기관 승인 여부, 현재 평가액, 예상손실, 담보, 실제 회수액, 소송 진행 상황, 향후 회수 목표와 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징계 결과와 자산 회수 실적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는말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얼마를 잃었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한 투자가 여러 해 동안 가능했는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위험 투자 집중, 넓은 전결권, 승인 절차 문제, 재무보고 미흡, 감사와 감독의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됩니다.
따라서 해결도 한 가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 책임의 범위를 규명하며 → 회수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회수하고 → 부양료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 투자·감사·감독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확대하지 않는 동시에, 확인해야 할 문제를 덮지도 않는 것입니다. 숫자는 숫자로, 책임은 문서로, 대책은 실행 결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부양료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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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에만 투자해서 부양료 제도를 유지 할 수 있을까?
헤세드2026.09.27 08:05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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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에만 투자해서 부양료 제도를 유지 할 수 있을까?
안전자산(정기예금, 국공채 등)에만 투자해서는 현재의 부양료 제도를 단독으로 유지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구체적인 재무적 이유와 기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자산 수익률과 필요 목표 수익률 간의 격차
1) 안전자산의 수익률 한계
: 고위험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이자율은 연 3.4%~3.5% 수준에 머무릅니다.
2) 기금 영구 보존의 필요 수익률
: 대총회 감사보고서 및 보험계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부양료 기금이 파산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중평균 투자 수익률이 연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3.5% 운용 시 파산 위험
: 수익률이 연 3.5% 수준에 그칠 경우, 보수적 시나리오상 2046년에 기금 원금이 전액 소멸한다는 경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 매년 발생하는 구조적 적자와 현금 원금 침식
1) 연간 35억 원의 구조적 수지 적자
: 매년 들어오는 부양료 수입과 기관분담금은 약 108억 원인 반면, 은퇴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부양료 급여 및 보조비 지출은 약 143억 원으로 매년 약 35억 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발생합니다.
2) 실제 현금성 자산의 한계
: 전체 추정 자산 1,004억 원 중 즉시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짜 현금성 자산은 299억 원(채권·증권 포함 유동자산 약 677억 원)에 불과합니다[6].
3) 원금 직접 침식 및 빠른 고갈
: 677억 원을 연 3.4% 예금 금리로 운용하더라도 나오는 안전 이자는 연 약 23억 원에 그쳐, 매년 적자(35억 원)를 메우려면 매년 12억 원 이상의 현금 원금을 직접 헐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은퇴자 증가와 고령화 추세를 대입하면 장부상 20년(2046년)이 아닌 7~10년 내에 실제 현금 자산이 전액 고갈될 위험이 높습니다.
3. 부양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종합 대책
단순한 예금 이자 수입만으로는 기금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교단 분석과 비상대책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재원 확충 및 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합니다.
1) 손실 자산의 실질적 현금 회수
: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2건 및 전문 회계·법무법인 위탁을 통한 손실 자산 및 채권의 현금 회수.
2) 부양료 토지 개발을 통한 재원 확충
: 부양료 기금이 보유한 토지(119억 원) 등의 개발 및 매각을 통해 약 217억 원 상당의 추가 현금 재원을 유입시켜 고갈 시점 지연.
3) 지출 구조 조정
: 은퇴 교역자의 기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 급여 인상률은 0.0%로 동결하되, 과도한 의료·장례·교육 보조 항목을 우선 정비.
4) 보험수리학적 평가 및 ALM 체계 도입
: 독립 계리기관(세연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장기 부채를 평가하고, 언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맞추어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체계로 전면 전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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