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를 알리려고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사무실에 온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회의 과정을 녹음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정지 1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017도19211)
A씨는 △설치된 CCTV가 회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설치한 점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진술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위한 것인 점 △명예훼손 행위를 막기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의 일환이었던 점 △분쟁해결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인물들은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A씨의 죄가 무죄가 되진 못했다.
1·2재판부 모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