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찰학습과
모방범죄에 대하여
차 례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ⅰ. 관찰학습
-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ⅱ. 모방범죄에 대하여
- 모방범죄란 무엇인가
- 모방영향의 정도
- 모방범죄 이론 및 매커니즘
ⅲ. 모방범죄의 사례
Ⅲ. 마무리하며
Ⅰ. 들어가면서
최근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을 일으킨 방화범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일관되게 선행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접한 후 범죄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범죄의 학습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여 ‘관찰학습과 모방범죄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먼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중 관찰학습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매체를 통한 모방범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이슈화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모방범죄 사례를 제시하고 관찰 학습과 모방범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ⅰ. 관찰 학습에 대하여
196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잠재 학습에 대한 연구는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관찰 학습이란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고도 타인이 행동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학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관찰학습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의 핵심이다.
사회학습이론이란 사회적 행동이 주로 관찰과 정보에 대한 정신적 처리 과정을 통하여 학습된다고 가정하는 이론이다. 인간이 어떤 모델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으로서 관찰학습 이론, 혹은 모방이론이라고도 한다.
Bandura는 모델의 행동에 대한 관찰자의 심리적 과정에 수용되어 있는 기호습득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에 관해 연구하였다.
모델링 현상에 관한 사회적 학습의 분석은 모델의 행동이 관찰자에 대하여 정보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관찰학습을 좌우하는 요소적 과정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주의집중과정(attention process): 모델로부터 학습하기 이전에 우선 모텔에 주의집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인가에 주목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관찰자의 선택적 주의집중은 과거의 강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의집중이 높은 경우는 모델의 성이나 연령 등이 관찰자와 비슷할 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때, 지위가 높을 때, 유능할 때, 매력적일 때 등이다.
② 파지과정(retention process): 관찰에서 얻은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파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은 정보가 심상적 및 어문적 방법의 상징적 기호로 저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심상적으로 저장된 기호는 모델링한 경험의 실제 모습을 저장한 것이고, 이것은 관찰학습이 일어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출이 가능하며 행위로 옮겨질 수 있다.
③ 운동재생과정(motor reproduction process): 이 과정에서는 학습된 것이 어느 정도의 수행으로 전환되는 가를 결정한다. 인간은 인지적으로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지만 성숙, 피로, 질환 때문에 정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수도 있다. Bandura는 비록 적절한 반응을 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도구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찰자의 행동이 모델의 행동과 융화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인지적 시연(cognitive rehearsal)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④ 동기과정(motivation process): 이 과정에서는 두 개의 강화적 기능을 갖는다. 하나는 모델과 같이 행동하면 자신도 강화를 받게 된다는 기대와, 다른 하나는 학습을 수행으로 전환시키면 유인가(incentive value)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긱게 된다. 학습자는 자기 자신의 행동 또는 타인의 행동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정보를 획득한다. 획득된 정보는 사용될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여러 장면에서 활용된다.
즉, Bandura는 관찰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찰자가 모델의 행동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며, 둘째, 모델의 행동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모델의 행동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행동을 수행하려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계체조 중에서 평행봉을 배우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평행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동작에 대해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행동을 나중에 해 보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나중에 이 행동을 직접 할 수 있을 정도의 팔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된다면 마지막으로 이 행동을 수행할 만큼의 동기가 필요할 것이다.
관찰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도 포함된다.
세 집단의 아동들에게 영상으로 모델이 보보(Bobo) 인형을 주먹으로 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공격적 행동에 대해 주어지는 결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집단은 한 가지씩의 영상을 보았다. 한 집단은 모델의 공격적 행동이 과자나 음료수 등으로 강화 받는 영상을 보았고, 또 다른 집단은 공격적 행동을 한 모델이 다른 사람에게 야단맞는 내용을 보았다. 나머지 한 집단은 모델이 아무런 결과를 받지 않는 영상을 보았다. 그럼 후에 세 집단의 아동들에게 보보 인형과 다른 장난감들이 있는 방에서 혼자 놀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앞에서 모델의 공격적 행동이 강화 받는 영상을 보았던 아동들이 다른 두 종류의 영상을 보았던 아동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타인이 정적 강화를 받는 것을 단순히 관찰한 것만으로도 조작적 조건화가 대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아동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동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폭력적인 장면은 아동들의 공격적 성향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남을 도와주는 등의 이타적 행동이 담긴 내용들은 아동들로 하여금 이타적 행동을 하게 해 준다.
Bandura는 대부분의 공격행동은 학습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모델과 접촉하는 것과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은 왜 사람들이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학습한다. 여러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모델은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와 언론매체에서 묘사되는 대중 스타라 할 수 있다.
부모는 종종 아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공격적인 모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매일 볼 수 있으며, 매체에서 묘사되는 공격 행동보다 더욱 생생하게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수십 만의 미국 아동들이 부모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Widom, 1989) 특히 어린이들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모델(부모 또는 낯선 사람)의 공격적인 행동을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공격적인 행동보다 모방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Bandura, 1973)
그렇지만 아이들의 공격행동에 TV와 같은 언론매체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아동일수록 TV에서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는 경향이 있으며,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어린이는 공격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Bandura는 공격행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범죄행동은 관찰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는 가령 아동이나 성인들이 그들의 편안한 가정 안에서 수많은 흉악한 행동을 학습할 무한한 기회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은 그렇게 학습한 것을 자주 실천에 옮기고 있다. Bandura의 지적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경찰에 체포되게 된 행위는 텔레비전에서 본 다음에 한 것이 많은데, 가령 사탕을 사먹기 위해서 부정수표를 이용한다든가, 장난감 총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쏜다든가, 선생님에게 협박편지를 보낸다든가, 칼싸움을 한다든가 하는 행위가 있다.
사람은 범죄행위를 관찰하더라도 그것이 강화되지 않는 한 모방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그래서 TV에서 범죄행위를 관람한다 해도 그 범죄 모델이 강화 받는 경우에 한해서 실제로 범죄행위로 유도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TV범죄가 강화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Larsen등(1968)은 아동대상의 TV프로그램에서 사회일반이 찬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폭력이나 불법행위가 동원되는 경우가 56%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학습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행동이 지니는 하나의 파라독스를 잘 예시하고 있다.
ⅱ. 모방 범죄에 대하여
1994년 9월의 충격적인 지존파 사건, 온보현 사건 등은 미디어와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여러 측면이 있다. 첫째, 이들이 매우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범죄수법을 주로 소설이나 텔레비전에서 배웠다고 했다는 것이다. 둘째, 언론이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생생하게 보도함으로써 이들의 메시지를 공중에게 여과 없이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범죄의 유명인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셋째, 미디어의 이러한 범죄스타 만들기를 통해 또 다른 모방범죄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 후에 발생한 온보현 택시 살인사건의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는 다분히 이들 지존파를 염두에 두고 범해졌으며 카메라의 존재 그 자체가 범죄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영웅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94년 6월의 박한상 부모 살해사건에서도 범인은 텔레비전에서 범행수법을 배웠다고 하였으며, 95년의 교수 살부 사건에서도 범인은 소설을 통해 수법을 배웠다고 한다.
또한 95년 4월 일본 동경 지하철에서의 독가스 테러사건, 그리고 미국의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에 대한 폭탄 테러 사건 등 최근에 끔찍한 테러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테러사건은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이용해 테러집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미디어와 범죄와의 관계가 가장 밀착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테러사건은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미디어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일부 테러집단의 모방범죄의 가능성 때문에 더욱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1)모방범죄란 무엇이며, 과연 존재하는가?
(1)모방범죄의 성격
미디어와 범죄와의 관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모방범죄의 문제이다. 모방범죄와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첫 번째 이슈는 그 것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간단한 일같이 보이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모방범죄의 본래적 성격에 의해 복잡해진다. 즉, 범죄가 모방범죄로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잘 알려진 범죄에 의해 영감을 받았어야만 한다. 미디어에 의해 연결되는 한 쌍의 범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원래 범죄에 대한 보도에 노출되었어야 하고, 그 범죄의 주요 요소를 자신의 것으로 통합했어야 한다. 모방범죄에서 피해자의 선택, 동기 또는 기술 등이 이전의 잘 알려진 범죄로부터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들이 연구를 위해 모방범죄를 찾아내는 것을 문제 있게 만든다. 왜냐하면 두 개의 독립적이지만 비슷한 범죄가 쉽사리 모방범죄의 한 쌍으로 잘못 낙인될 수도 있고, 진짜 모방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채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미디어에 의해 범죄적으로 영향을 받기 쉬운 ‘위험’인물의 집합의 크기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십중팔구 적고 따라서 분리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화나 과학적으로 적합한 연구를 허용할 만 큼 충분히 많은 모방범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2)모방범죄의 존재에 대한 연구들
역사적으로 모방 효과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1800년대 초기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1828년에 경찰법원 보도는 “지역사회, 특히 젊은이들을 비행과 범죄의 세목에 친숙하게 만드는 것은 도덕에 이득이 되지 않으며... 그 외에도 그것은 악덕의 신참자에게 악덕의 전문가가 되는 모든 수단을 제시해 준다”는 근거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모방범죄라는 용어가 문헌에 나타난 지 오래되었지만 이 현상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한 것은 거의 없다. 연구자들은 따라서 모방범죄 현상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 일화적 증거에 의존했다. 축적되는 일화적 보고의 파일이 서서히 커지면서 실제생활에서 드문 범죄사건들이 때로는 비슷한 사건이 허구의 쇼나 뉴스 스토리의 일부로 보인 직후에 범해지기도 한다는 것이 지적된다. 집합적으로 이러한 파일은 모방범죄의 유의미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
모방범죄가 현실의 현상이면서 비슷하고, 단계적이지만 독립적인 범죄들을 연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다른 연구증거는 미디어 폭력의 시청자가 폭력을 모방했다는 실험연구에서 기원했다.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미디어 행동을 모방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미디어에 묘사된 보도 후에 일어나는 비슷한 사건의 수 사이에 연결이 발견될 수 있다면 모방범죄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는 확립될 것이다.
그러한 연결의 증거는 자살률이 자살의 미디어 보도의 수준과 함께 증가했다는 많은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보다 많이 알려질수록 자살의 증가도 더 커서, 그 이야기가 가장 널리 보도되고 알려진 지역과 시기에 자살의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광범하게 알려진 허구적 및 비허구적 이야기가 치명적인 모방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시한다. 또한 보도의 수준과 이후의 비슷한 사건들- 범죄적, 비자살적 행위-의 수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증거가 얼마간 있다. Phillips(1983)는 신문과 텔레비전이 현상금 걸린 중량급 권투경기를 보도한 직후에 신고된 살인의 수가 1/8 가량 증가했으며, 증가가 가장 큰 것은 가장 널리 보도된 시합에서였고 살인은 시합의 패배자와 같은 인종의 피해자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일화적 사례들과 자살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다른 연구들을 종합하면 모방범죄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비율로 정규적으로 일어난다고 결론 내릴 합리적인 근거가 확립된다.
2)모방영향의 정도
(1)양적 영향 대 질적 영향
일화적 사례들은 모방 현상이 사회적 범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 미디어 보도는, 그렇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을 범죄를 생성하고, 전에는 법을 준수하던 개인을 범죄자로 만듦으로써 범죄의 발생을 유발하고 또한 그 형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사회 내에서 범죄 수와 범죄자 수 모두의 증가이다. 둘째, 미디어 보도는 범죄를 실제로 유발하지는 않고 범죄의 특징을 주조함으로써 이미 활발한 범죄자의 범죄적 행동을 형성할 뿐이라는 것이다.
모방범죄와 관련하여 구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증거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지지하지 않는다. 모방효과는 팽배해 있지 않고, 미디어가 범죄화 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경험적 증거도 없다. 미디어는 세계에 대한 정보와 도피를 위해서 미디어에 심하게 의존하고 현실에 대한 파악이 빈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범죄자의 약음과 야만화를 고조시키는 듯이 보인다. 예컨대 일화적 사례역사에서 보면 미디어 범죄를 흉내 내는 개인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전과기록이 있거나 폭력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미디어의 영향이 양적인(범죄자의 수에 영향을 주는)것이라기보다는 질적인(범죄행동에 영향을 주는)것이기 쉽다는 것을 지시해 준다. 현재 지배적인 관점은 미디어는 사람들이 실제로 범죄를 범하는가 아닌가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를 범하는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개인을 범죄화 하는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된 견해마저도 이를 지지하는 증거의 대부분은 일화적인 것이고 경험적 연구는 제한되어 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모방범죄자의 비율과 범죄 동기유발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위반자 인구를 점검했다. 그 중 한 연구로 Heller와 Polsky(1976)는 100명의 젊은 남성 위반자들을 면접했는데, 22%가 텔레비전에서 본 범죄기술을 시도해 보았다고 보고했고, 그 22명 중 3명만이 실패하거나 체포되었다고 보고했다. 다른 22%는 텔레비전에서 본 범죄를 해보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흥미 있는 보고에서 Hendrick(1977)은 미시간의 마르켓 감옥에 있는 688명의 재소자 중 208명을 상대로 그들이 텔레비전을 범죄기술의 원천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서베이 했다. 그는 많은 재소자들이 범죄쇼룰 시청하는 동안 메모를 했으며 10명 중 9명이 범죄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새로운 속임수를 배웠고 범죄적 전문성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고 보고했다. 그 외에도 10명 중 4명이 텔레비전에서 본 특정 범죄를 시도해 본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 모든 결과들은 흥미롭고 암시적이지만, 표본과 방법론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세 노력 모두 성인 남자위반자 인구만을 점검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들로부터 보다 큰 위반자 인구나 비위반자에게로 일반화할 수 있는 지 없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들 연구자들 중 아무도 스스로 보고한 모방범죄자의 비모방범죄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둘 때, 일화적 증거와 협소한 위반자 중심의 연구결과가 모두 지시하는 것은, 현재로서 최선의 가정은 모방범죄는 주로 기존 위반자인구에 제한되지만 그 안에서는 의미 있으며(20~40%에게 영향을 주며), 일반 비범죄 인구 중에서도 드물지만 안 알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Hendrick(1977)과 Pease & Love(1984)는 또한 위반자들이 미디어를 동기유발의 근원으로 인용하는 적이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Pease & Love는 그들 연구의 재소자의 약 12%만이 미디어를 범죄성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는 다른 모든 가능한 요인 중 끝에서 두 번째였다. 그러나 재소자의 21%는 미디어를 범죄 기술에 대한 정보의 근원으로 지지했는데, 책과 잡지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다음이 범죄에 관한 영화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미디어는 범죄에 대한 정보의 근원으로서 ‘스스로 기술개발’, ‘친구’, ‘동료재소자’ 다음으로 네 번째였다. Pease & Love는 정신이상 개인의 고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방위반자들은 잘 알려진 기술을 모방하기 전에 특정범죄를 범할 범의를 갖는다고 결론 내렸다. 모방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제시하는 보고서는 거의 없다. 이것은 테러리즘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미디어가 모방범죄를 유발한다는 시나리오는 광범한 것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범죄자의 활동의 형태를 결정짓는 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반적 범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모방범죄에 관하여 미디어는 범죄의 유발로서보다는 이미 활발한 범죄자의 범죄지침으로 작용할 능력이 더 커 보인다.
3)모방범죄의 이론 및 매커니즘
(1)단순모방: Tarde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 미디어는 모방의 효과를 생성하는가? 여기에도 또 직접적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이 개념이 처음 범죄의 모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모방범죄를 논의하는 가장 명백한 출발점은 모방이다. 20세기 초기에 Gabriel Tarde(1912)는 모방범죄의 이론적 논의를 제공한 최초의 학자였다. 폭력범죄에 초점을 두고 센세이셔널한 폭력범죄가 비슷한 사건들을 촉발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는 이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암시적-모방적 공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간결한 요약에서 그는 ‘범죄의 유행은 전신선을 따른다’ 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Tarde의 연구노선은 1970년대까지는 대체로 무시되다가, 70년대에 모방범죄가 쇄도하고 이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일어나면서 범죄생성에서 모방의 역할에 새로운 관심이 주어지게 되었다. Tarde의 이전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따 와서 연구자들은 모방범죄를 단순하고 직접적인 모방의 과정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모방범죄를 충분히 설명하기에 모방은 너무 단순한 과정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Pease & Love는 모방이론은 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한계 안에서 공격을 모방하고 소수만이 진짜 총으로 공격을 흉내내는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방범죄의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또한 모방이론은 모방범죄자에게 초점을 두고 다른 맥락적 사회적 요인을 얕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고려들을 감안할 때, 모방은 모방범죄의 생성에 필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불충분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모방범죄의 일차적 결점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방행동이 물리적으로 묘사된 행동을 닮아야 함을 암시하고, 따라서 일반화된 효과나 혁신적 적용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Hennigan과 동료들(1982)이 이전에 그들이 발견한 집합적 범죄효과의 설명으로서 모방을 기각했고 위반자연구들은 특정 폭력범죄에 보다 일반적 재산범죄에 보다 많은 연결을 발견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점화 효과:Berkowitz
이에 대한 대답의 일환으로 Berkowitz(1984)는 미디어 묘사가 비슷한 행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모방보다 더 일반적인 또 다른 매커니즘을 가정했다. ‘점화’효과라고 하는 이 매커니즘을 통해서 미디어에 의한 특정 행동의 묘사가 시청자에게 그가 비슷하지만 반드시 똑같지는 않게 행동할 가능성을 증가시켜 주는 일련의 연관된 아이디어와 개념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Berkowitz는 점화가 앞에서 논의된 자살과 집합적 범죄 효과의 연구에서 보고된 효과설명뿐 만 아니라 친사회적 및 반사회적 미디어 효과 모두를 개념적으로 설명해준다고 느꼈다. 그는 점화는 (1)미디어 내용, (2)시청자 해석, (3)시청자 특징 및 (4)시청상황을 포함하는 다요인 모델 안에서 일어난다고 결론지었다. Mazur(1982)의 연구는 범죄영역에서 이 과정에 대한 얼마간의 지지를 제공해 준다. Mazur는 핵에너지 시설을 향한 폭탄위협이 핵전력 문제의 뉴스보도의 증가 이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Mazur의 연구는 핵시설에 대한 폭탄위협이 반드시 폭탄과 관련되지 않는 스토리를 뒤따랐듯이, 미디어는 모방할 정확한 모델을 제공하지 않을 때에도 범죄를 시작할 수 있음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Berkowitz의 개념화에서 본다면 뉴스미디어 보도는 폭탄위협을 한 사람들을 점화시켰지만 그 행동을 모델로 한 것은 아니다. 모방범죄와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증거는 이미 성향이 있는 위험인물들이 범죄의 미디어 특성화에 의해 점화되었을 때 그들이 모방범죄의 일차적 가해자가 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3)모방범죄와 테러리즘
테러리즘과 미디어의 관계는 범죄와 미디어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극적으로 요약해 준다. 그 상호관계의 정도는 다음에 잘 묘사되어있다. “만약 매스 미디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들은 이를 발명해 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매스미디어는 테러리스트적 행위를 갈망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프로그램의 욕구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대단한 흥분거리의 갑작스러운 행위로서 재빠른 해결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는 이러한 공생적 관계의 발전은 뉴스미디어와 테러리스트들이 몇 가지 욕구를 공유한다는 사실로 추적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 둘 다 가능한 최대규모의 사람들에게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뉴스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xp러리즘은 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시각적이며 시의 적절할 때가 많고 높은 공중의 관심을 끈다. 이 모든 것이 테러리즘을 고시청률 수준으로 변형시킨다.
그리고 미디어가 테러리스트들을 추구했듯이 테러리스트들도 ‘미디어식’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뉴스가치의 역동성과 뉴스보도의 혜택-즉, 정당성과 정치적 지위의 증가, 자신의 힘과 위협에 대한 인식의 고양, 그리고 자원, 지원 및 충원을 끌어오는 능력의 증가 등-을 이해한다. 실패한 테러리스트 행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인 만큼 미디어는 성공적 테러리스트 범죄의 통합적이고 조작된 한 요소이다. 테러리스트들이 범죄를 시작한 t직후에 뉴스회견을 요청하는 것은 더 이상 드물거나 기대 못한 것이 아니다. 테러리스트들은 텔레비전 보도에 특히 초점을 두고 이를 조작하게 되었으며, 전자 미디어에 알려지는 것이 이제 많은 테러리스트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다. 미국 정치가들처럼 테러리스트들도 또한 언론인의 편집 및 맥락의 포맷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직접 공중에게 가는 등 보도를 조작하는 것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테러리즘은 대중오락 및 공중극장의 한 형태가 되었다.
테러리즘이 그토록 잘 팔리고 이 일화들의 보도가 광범해졌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 중 일차적인 것이 모방효과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학문적 문헌에는 미디어가 모방테러리스트 행위의 동기를 유발한다는 데 대해서 아무 의심도 표출되지 않았다. 더욱이 일부는 미디어가 잠재적 테러리스트에게 테러리즘에 종사하는 테 필요한 모든 성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디어는 폭력 사용을 막는 억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미디어는 모델을 제공하고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미디어 외적 요인들이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지만, 미디어는 많은 경우에 모방적 행위로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자극을 자신 안에서 제공한다고 느껴진다. 그 외에도 뉴스보도를 위한 경쟁대문에 테러리스트 폭력이 상승되는 경향도 있다. 평범한 행위의 충격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뉴스에 보도되기 위해 보다 폭력적이고 보다 극적인 행위들이 필요하다.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미디어를 위해 그리고 잘 알려지기 위해 폭력이 뉴스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자신의 행위를 설계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적 행위는 보다 폭력적이 되었다. 예컨대 건물의 점거는 대부분의 경우 더 이상 세계적 또는 전국적 보도를 모으지 못하고, 대결의 가능성 없이는 많은 경우 심지어 지방의 보도도 받지 못할 것이다. 뉴스보도의 내용이 센세이셔널리즘의 영향을 받는 상업적 상품인 이상, 과도한 보도는 폭력적 테러리스트 행위에 불균형적으로 큰 중요성을 주게 될 것이다. 테러리즘과 미디어 사이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보아 미디어가 사회에 주는 다른 범죄 생성적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연결이 보다 더 잘 관찰할 수 있고, 두 집단, 즉 테러리스트와 미디어가 너무나 공개적으로 서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보다 분명할 뿐이다.
<참고자료>
테러도 모방범죄인가?
글 김양기
지난 9월11일에 미국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가미가재 식 자살 테러로 뉴욕의 110층 짜리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가 완전 붕괴되었고 워싱턴DC의 국방부 빌딩도 다른 비행기의 충돌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었고 재정적으로도 계산이 안 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었고 스포츠 행사, 연예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테러들이 있었지만 비행기를 납치하여 높은 빌딩에 충돌시키는 테러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고 고백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TV로 보면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연했던 TRUE LIES라는 영화 중 비행기로 빌딩에 돌진하는 장면이 떠올랐고 그러한 영화들이 이러한 테러리스트들한테까지도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을까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이번 테러리스트들이 노렸던 것이 백악관과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리스 포드가 주연한 에어포스원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통령 전용기를 납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바쳐주듯이 할리우드의 영화사들과 TV방송국들이 이 사건 후에 발빠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9월21일에 상영예정이었던 BIG TROUBLE과 10월5일에 상영예정이었던 COLLATERAL DAMAGE라는 영화의 상영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테러리스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상영예정인 SPIDER-MAN은 모든 광고와 웹사이트에서 무역센터의 장면을 제거하였습니다. 예고편을 얼마 전에 본 기회가 있었는데 SPIDER-MAN의 거미줄에 비행기가 걸려 빌딩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MEN IN BLACK2라는 영화의 끝부분에 무역센터가 나오는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TV에서는 ABC방송국에서 THE PEACEMAKER라는 영화방영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고 FOX 방송국에서는 X-FILE과 인디펜던스데이를 다른 영화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발 빠른 행보를 보니 뭔가 찔리는 데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저 돈만 만들 수 있으면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 지든지 말든지, 어린 청소년들이 모방범죄를 저지르든지 말든지 아랑 곳 하지 않던 그들이 이제 엄청난 사건이 터지니까 급히 수습하는 꼴이 얄밉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갈는지 두고 볼일입니다. 덴버의 콜롬비안 고등학교의 엄청난 사건 뒤에 BASKET BALL DIARY라는 영화가 있었고 한국의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는 영화가 사영된 후 흡사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 등 영화로 인한 모방범죄는 수 없이 일어납니다. 차제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화 한편을 고를 때도 아주 신중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외계인인지 인간인지 구분도 안 되는 외계인들이 인간과 같이 섞여 사는 세상을 설정해 놓고 무차별 살상과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 MEN IN BLACK 2편이 왜 또 나옵니까? 그것은 크리스천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1편을 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화를 또 만들어 달라고 투표를 한 것이지요. 인간이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를 통해 오히려 인간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아이러니를 보며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잔인한 킬러문화가 남기는 것
영화 '레옹'을 기억하는가? 살인청부업자의 이야기를 다룬 장 레노 주연의 영화. 소위 인간 클리너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의 살인을 정당화시키면서, 한 어린 소녀와의 사랑을 통해 살인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던 킬러 영화. 이 영화를 몇 번씩이나 다시 본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이에 버금가는 킬러 영화 올리버 스톤 감독의 "Killer", 비논리적 감성과 극단적인 폭력성을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을 남겼다는 영화. 이 영화는 "인간성을 타락시키는 것은 현대의 메스미디어이다"라는 주장을 펼친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룸보다는, 한 의무적인 복수자가 펼치는 혼란스럽고 혐오스러운 폭력만 인상에 남긴다는 지적도 있다.
대중매체의 모방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특별히 폭력영상물과 범죄 욕구와 행동에 대한 연구와 이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인 모방이론(Modeling Theory)이란 것이 있다. 즉 폭력영상물은 그 시청자로 하여금 범죄와 공격행동의 모방을 촉진시키며, 그렇게 잠재된 모방은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단서가 제공될 경우 실제 범죄행동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이론이다.
몇 해전 바로 영화 '킬러'의 모방범죄에 대하여 작가와 감독이 펼치는 열띤 논쟁이 있었다. 그 핵심 내용은 영화 킬러(Natural Born Killer)가, "사람을 죽였다", "무관한 일이다"는 공방이다. 이미 '펠리칸 브리프', '의뢰인' 등으로 미국 최고의 흥행작가로 떠오른 소설가 존 그리샴과, 영화 '플레툰'과 'JFK' 등의 잇단 문제작으로 할리우드의 명감독 자리에 올라 선 올리버 스톤,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영화 '킬러'의 모방범죄를 놓고 치열한 입씨름 펼쳐서 화제가 된 것이다.
먼저 공격의 시위를 당긴 쪽은 그리샴, 그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스톤의 '킬러'를 흉내낸 모방범죄에 의해 희생되었다며 스톤에게 창작자로서의 책임감을 묻고 나섰다. 그리샴은 "스톤 감독이 부인할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명백히 영화 킬러가 부추긴 것이다"며 스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예컨데, 영화 킬러의 내용이 엽기적인 살인행각을 벌이는 두 남녀를 영웅시 해 젊은이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스톤은 "범인 커플은 마약과 알코올중독에 정신병 전력까지 있어 정상인이 아니다. 그들은 설령 내 영화를 보지않았더라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며 그리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톤은 오히려 한발 더 나가 자신의 영화가 이러한 사회문제를 잘 반영한 수작이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되자 그리샴은 명변호사 출신답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들을 위해 미국은 법정소송이라는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할리우드의 무책임한 영화제작자들이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사뭇 귀추가 주목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나라를 돌아보자. 강우석 감독의 영화 '마누라 죽이기"를 보았거나, 제목이라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우리는 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날 신문에 크게 Head Line을 장식한 구절은 '재미 남편이 서울 부인을 청부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보도였다. 그것도 13차례나 찔러 죽이는 잔인함까지 보였다고 했었다.
영화 '마누라 죽이기'가 현실에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마누라 죽이기'가 보여주는 결코 웃지 못할 내용, 평생의 동반자를 원수로 죽이려하는 영화 소재에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주문을 외우며 자기 아내의 인형을 날카로운 도구로 정신없이 마구 찌르는 배우의 연기와 이에 웃음 짓는 관객의 모습에서 죽음 같은 부패한 우리 죄성에 대해 비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얘기한 청부살인사건도 어쩌면 한국판 '킬러' 영화류의 영향을 받은 모방범죄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후 '킬러' 소재의 영화로 계속 등장하였던, 장현수 감독의 영화 '본투킬'은 국내 액션영화의 테두리를 넘는 현란한 잔혹미를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사람의 눈알이 튀어 나와 치마폭에 떨어지는 장면은 심하다 못해 오히려 어설프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꼭 이런 장면을 연출해야만 하는지 너무나 섬득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비슷한 소재인 유상욱 감독의 '피아노 맨'이란 영화는 살인광 '피아노 맨'과 여형사와 벌이는 신경전을 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킬러는 재즈의 선율로 여자를 유혹하여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살해한다는 것이다.
킬러들이 낯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것이 영화인지 현실인지 사람들이 혼란케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난사 사건들을 보라. 이같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염려케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이 세상을 살인자의 문화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가? 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ⅲ. 모방범죄의 사례
1.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모방 범죄
* 2003/02/19
1) 고흥군에서 사람들이 키가 작다고 놀리자 TV에서 대구 방화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홧김에 D택시 차고 쓰레기장을 비롯 총 4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2) 19일 아침 도시철도공사 상황실에 나도 종로 쪽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3) 18일 밤 종업원들에게 출입이 제지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수원시 영동시장백화점 4층 건물의 입구 층계에 휘발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 2003/02/21
20일 오후 6시17분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에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으로부터 '청량리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2003/02/25
24일 낮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이 전동차가 남영역을 출발할 때 갑자기 일어나 욕설을 하며 범칙금 스티커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건이 일어났다.
* 2003/02/26
1) 25일 오후 112신고센터에 한 남성으로부터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두 은행의 고객과 직원 수백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2) 26일 오후 신내2동 최모씨가 자신의 집 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국회를 해산시키겠다. 총리인준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 2003/02/27
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참사 이후 지난 25일까지 발생한 장난성 협박전화는 모두 11건이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폭파 협박 6건, 독극물 투입 협박 1건, 살해 위협 1건, 기타 3건이다. 또 서울종합방제센터 신고전화 내역의 경우 대구 참사 이전 하루 평균 1만3000여건이던 신고전화가 1만5000여건으로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30여건은 허위나 장난 전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 2003/02/28
1) 27일 오후 9시40분께 창원시청 당직실에 30대로 추정되는 남자로부터 경륜장에 시한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관계자들은 경륜장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 26일 새벽 나이트클럽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은 이씨가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부탄가스 3통을 들고 클럽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다 종업원들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다. 앞서 25일 오후에도 종업원들이 쫓아내자 인근 주유소에서 등유 1통을 사들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발각, 미수에 그쳤다.
3) 20년 이상 장기복역을 하고 최근 출소한 이씨가 부산시와 구청, 동사무소 등을 찾아다니며 생활대책을 요구하면서 위협하고 있으며 지난 20일에는 부산시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시장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대구지하철 방화처럼 자신도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 2003/03/03
지난달 대구 화재참사 발생 직후인 22일 대구 지하철 참사현장을 보고 전주에서 당신 병원을 잿더미로 만들어 세상을 경악시키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협박범이 구속됐다. 지난 26일에는 백화점에 불을 지르겠다던 협박범이 당일 검거돼 구속됐다. 또, 지난 28일에는 도내 방송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협박성 메일을 보낸 2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 2003/03/20
19일 오후 진주경찰서 정문에서 김씨가 화염병 3개를 경찰서 건물에 던지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13일 고물행상을 하는 최씨와 강씨 등 2명이 휘발유 7ℓ를 넣은 플라스틱통을 갖고 시청에 찾아가 1층 로비에 불을 지르려다 청원경찰에 저지당했다.
2. 부산연쇄 방화사건
*2003/02/28
부산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20여건의 차량 및 건물 방화가 잇따랐고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6건의 방화가 발생한데다 협박성 전화 범죄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밤 낙민동 상가 건물과 안락동 가건물에서도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23일 밤 명륜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차량 방화가 잇따랐다. 지난 20일 해운대경찰서에 붙잡힌 이모씨는 19일 오후 부산시소방본부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가스통을 터뜨려 다세대 주택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2003/03/04
4일 오전 1시20분께 부산 영도구 남항동 영도전화국 옆 골목에 주차 중이던 90㏄ 오토바이가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전소됐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앞에 있던 화물차 뒷부분도 불에 탔다. 경찰은 연쇄 방화방화 사건을 모방한 범죄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수사 중이다.
*2003/03/07
부산 동래지역의 연쇄 방화사건 수사가 미궁에 빠진 가운데 모방 방화로 인한 화재가 또 잇따라 발생했다. 7일 오전 K신경외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연기가 나는 것을 입원 중인 환자 이모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 6시30분께 부산 남구 S주점 앞길에 세워진 높이 2m,너비 1m 크기의 입간판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상인과 행인들이 발견해 진화했다.
*2003/03/17
16일 오후 2시30분께 사상구 노상주차장에서 윤모군 등 2명이 베스타승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재미삼아 불을 지르자'고 공모한 뒤, 비닐봉지를 이용해 1회용 라이터로 뒷좌석 시트에 불을 붙여 승합차가 전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45분에는 지하철 지게골역 인근 도로에서 다마스 승합차 뒷좌석에 불이 난 것을 심모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3. 그 외 사례
*1994/10/13
1)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가족을 살해한 김경록씨는 최근 발생한 온보현씨 사건에서 범행수법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해 11월 출소했는데도 범행일기를 10여일 전부터 쓰기 시작한 점이나 일기에 범행대상자를 암시한 점 등으로 미뤄 온보현 사건에서 영향을 받아 범행을 결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일기를 통해 자신의 범행동기와 과정을 공개하려 한 점도 서로 비슷하다고 말했다.
2) 지난 7일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는 지존파를 흉내낸 중․고 중퇴생 2명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가 잠자던 주인 서씨를 살해했다. 이들은 당시 서씨를 살해한 뒤에도 1시간여 동안 현장에 머물면서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대담성을 보였다.
3) 지난 5월초 1만원권 지폐를 반쪽으로 가른 변조지폐가 처음으로 발견된 뒤 10여일 만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80여장이 발견됐으며, 이 과정에서 컬러복사한 위조지폐가 나돌기도 했다.
4) 지난 1월 전국을 뒤흔든 3인조강도 사건때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16건 가운데 9건이 모방범죄인 것으로 밝혀졌고 전국적으로는 모두 36건의 모방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Ⅲ. 마무리하며
관찰 학습과 모방범죄에 관한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andura는 대부분의 공격행동은 학습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모델과 접촉하는 것과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은 왜 사람들이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학습한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학습되는 경향이 있으며 관찰자의 특성에 따라 강화되기도 한다. 또한, 매체는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증거는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광범위하다. 관찰자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위해 매체에 보다 많이 의존할수록 그리고 그의 범죄행동에 대한 성향이 클수록 그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폭력성향의 어린이들과 정신적으로 균형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방범죄를 일으킬 가능성 이 크다. 매체가 범죄를 센세이셔널하게 만들고 범죄자를 유명인사로 만들 때 모방을 할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나, 모방범죄가 관찰학습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관찰학습과 모방범죄는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방송위원회, “방송과 범죄보도”<방송과 시청자>11월호, 1994
학습과 행동. 교육과학사
현대 학습심리학. 문음사
인간행동과 심리학. 학지사
범죄심리학
논문-범죄와 언론보도
참고 사이트>
http://www.kinds.or.kr
http://yehyang.com/wangkim/webzine/column_copy.htm
http://user.chollian.net/~fineh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