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는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며 사실행위이다. 그러므로 위반사실공표도 처분성이 없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병역기피자 명단공개는 처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미납자 명단공개, 법위반사실 공표는 처분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병역기피자 명단공개만 처분인가요?
첫댓글 별개로 보세요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첫댓글 별개로 보세요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