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관련 달라진 정책은 내놓은 정부… 그런데 정작 소비자는 “HACCP 인증 유무 안따져”
HACCP 유무를 따지지 않는 시대 속에 식품의 HACCP 인증 유무에 따른 한국 수출 금지 내용으로 새롭게 달라진 정책이 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식품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배추김치는 한국에 수출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면서 주요제도 중 식품의약품안저처가 내놓은 정책이다.
이제는 전보다 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된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김치의 수입국가는 중국이 전체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먹는 중국산 수입 김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HACCP 인증 절차와 그 방법은 무엇일까? 식품의약품안저처에 따르면 인증과 조사, 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하며 인증 기준은 우리나라의 HACCP 기준인 7원칙 및 12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입 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경우 연 1회 이상 조사와 평가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만 인증이 유지된다. 인증 절차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에 대한 기준서를 작성하고 HACCP 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인증원에서 위해요소와 중요관리점에 대한 서류검토가 이뤄진다. 그 이후 실시상황 평가표로 판정하여 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한 현장평가가 이뤄지며 마지막으로 적합 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의무적용 대상 해외 제조업소만 인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증 받고자하는 해외 제조업소 어디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인증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서(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와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은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설문조사를 보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HACCP 인증마크의 유무를 따지는지” 묻자, “안따진다”가 6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HACCP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7%로 많았다. 반면 “따진다”는 답은 7% 뿐이었다.
“안따진다”라고 답한 이유를 물었더니, “원래 신경쓰지 않았다”가 68%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HACCP 인증 마크가 있든 없든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답이 16%로 많았다.
심지어 기타 응답에는 “HACCP 인증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HACCP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HACCP이란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로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위생관리체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 제 32조의 2에 HACCP 규정을 신설했다. HACCP 자체로는 1960년대 미국 NASA(미항공우주국)의 아폴로우주선 비행사들에게 안전한 식량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소비자는 식품에 표시된 HACCP 인증 마크에 따른 판단을 하여 안전한 제품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위의 설문 결과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더 이상 이 같은 장점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배추김치는 우리나라로 수입 자체가 금지됨으로써 지금까지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