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업소 모집
춘천시는 지난달 30일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에 의거해 친절, 위생, 맛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영업신고증을 받은 업소는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춘천시보건소나 외식업중앙회춘천시지부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보건소는 음식문화개선, 위생, 서비스, 맛 등 총 6개의 기준을 통해 업소들을 평가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및 행정처분 조회를 통해 서류심사를 하며 부의요청, 현지실사, 지정대상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최종 선정한다.
시는 내달 27일 이후 심의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시 홈페이지와 관광사이트를 통한 홍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배부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음식 관련 방송과 SNS 등 시민들이 식당을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해져 모범음식점의 효과가 갈수록 줄고 있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설희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