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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스카이7 2026.10.07 09:02
젊은 목사님들(몇년차 이하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에게는 부양료 지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미 각자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진 2026.10.07 09:40
부양료 제도
1. 기원 - 미국에서 Social Security가 정립되기 전에 은퇴한 고령자 목사님들을 부양하기 위해 E. G. White의 권고로 시작됨.
2. 자금의 원천 - 드려진 십일조에서 5%를 떼어내 별도로 모아 부양료 재원 마련함
3. 미국의 연금제도가 잘 확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양료 없이도 생활하실 수 있는 은퇴 목회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임.
4. 북아태지회 관할 아래에 있는 국가들 중 국민연금제도가 비교적 잘 확립 시행중인 나라들은 일본, 대한민국, 대만이고, 그 외의 나라들은 국민연금제도가 있더라도 보편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국가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부양료를 지급받는다면, 은퇴 목회자들께서 생활에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지난 수년 동안에 있었던 부양료 기금 관리 문제는 대한민국 재림교회 목회자들만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북아태지회 관할 각 국가들의 지역 교회에서 드려진 십일조에서 5%를 떠어내 모은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부양료 자금을 북아태지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합회가 관리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제도가 변변찮은 나라들 출신으로서 현지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고령 목회자들을 위해 남은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북아태지회 관계자님들이 연구하고 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쓴 댓글에도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안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가지 2026.10.07 09:41
화투패라하시니...ㅎㅎ
피박에 쓰리고의맛에 도취되어서
종잣돈까지 다 올인한댓가가 850억손실입니다
고기맛을알면 빈대도안남아난다는절간인데
큰이자돈이 들어오는유혹에 원칙도 절제도 다 버려지고
돈맛을보게된 목회자들
돈앞에 장사없음을 확연히 보여준사건
온갖성경절 가져다붙이며 합리화시키시는분들계시지만
이건 돈넣고 돈먹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음
진리교회 남은무리 들을 이끄는 제사장우두머리들이 불확실성의 현상에
무릎꿇고 타협했다는...
광야에서 다른불을사용한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실겁니다
헤세드 2026.10.07 10:27
한국연합회 사업규정집에서 정의하는 부양료
한국연합회 사업규정 및 행정지침(아 01 05 등)과 교단 공지 자료에 정의된 **부양료(부양기금)**의 개념과 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료의 정의 및 목적
1) 은퇴 교역자 생활 보장 연금
: 부양료는 목회자 및 교단 산하 기관 종사자(교역자)들이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한 후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일종의 연금(퇴직기금) 성격의 제도입니다[1][2].
2) 제도적 배경 및 원칙
: 과거 사회보장 제도가 미비했던 시절 교역자들의 노후 안정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행정지침(아 01 05)에 따라 정부의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보험제도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2. 재원 조성 및 지급 구조
1) 재원 구성
: 성도들이 바친 십일조(십일금의 일정 비율)와 교단 산하 기관의 불입금, 문서전도자 판매 불입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됩니다[4][5].
2) 지급 항목
: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금을 바탕으로 부양료 수급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인 부양료 급여를 비롯해 의료비, 장례비, 자녀 교육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2][6].
3. 수급 조건 및 제도 변경 (2014년)
1) 수급 최소 조건
: 사업규정상 부양료 수혜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요건은 15년 이상 근무입니다[4][7].
2) 신규 채용자 대체제도 분리
: 수급자 증가, 기대수명 연장, 재정 부담 가중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교역자부터는 기존 부양료 제도 대신 국민연금과 연계된 '부양료 대체제도'를 적용하도록 이원화되었습니다.
헤세드 2026.10.07 10:35
1) 2014년 부터 채용된 교역자들과 목회자들 부양료대체 수당을 매월 급여로 받습니다.
2) 이미 은퇴하신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은 부양료 수급을 받고 있고,
3) 현직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은 부양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헤세드 2026.10.07 10:41
부양료 수급자 현황
한국 재림교회 부양료(은퇴 연금) 수급자 현황 및 수지·기금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수급자 인원 및 은퇴 추이
1) 수급자 인원
: 가장 최근 공식 통계 기준으로 부양료 수급자는 711명(2013년 기준)이었으며, 1970년대 이후 급증한 교역자들의 은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혜자 수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1][2].
향후 은퇴자 증가 추세: 2025년부터 향후 18년간 매년 평균 약 33명의 목회자가 은퇴할 예정으로, 신규 은퇴 수급자의 누적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3].
2) 고령화 및 의료비 비중 증가
: 기대수명 연장(평균 수급 연령 83세 이상)에 따라 부양료 총 지출 중 의료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과거 7%에서 10% 이상으로 지속 확대되었습니다[1][2].
2. 수입·지출 및 구조적 수지 적자 현황
1) 연간 지출액
: 현재 매년 지출되는 부양료 지급액은 약 143억 원 규모입니다[4].
연간 수입액: 교회가 십일조에서 불입하는 자금과 산하 기관 분담금을 합친 수입은 매년 약 108억 원 수준입니다[4].
2) 구조적 수지 적자
: 수입보다 지출이 커 매월 약 35억 원 이상(연간 수십억 원)의 구조적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족분은 기금 운용 수익 및 원금에 의존해 채우는 구조였습니다[4][5].
3. 부양료 기금 잔액 및 고갈 시뮬레이션
1) 보수적 회수 가능 기금
: 최근 한양증권 PF 및 고위험 투자 손실을 반영한 부양료 기금의 보수적 회수 가능 잔액은 약 1,004억 원입니다[6].
2) 기금 고갈 전망
: 기준 시나리오 (연 3.5% 수익률, 수입 1% 성장, 급여·의료보조 동결 가정): **2046년에 기금 원금이 전액 소멸(고갈)**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9].
3) 은퇴자 증가 및 현금성 자산 반영 시나리오
: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현금성 자산(약 677억 원)과 은퇴자 가증 추세를 대입할 경우, 7~10년 이내에 기금이 조기 고갈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수급 자격 및 2014년 이후 수급 구조 이원화
1) 수급 자격 요건
: 최소 15년 이상 교단 근무 및 정년 만 65세 도달(또는 60세/30년 근무 은퇴 조건) 시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14][15].
2) 2014년 부양료 대체제도 도입 (이원화):
(1) 기존 교역자 (2013년 12월 31일 이전 채용)
: 기존 부양료 연금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2) 신입 교역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채용)\
: 기존 부양료 제도 대신 국민연금 기관부담금(급여의 4.5%) 상당액을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형태로 적립·지급받는 **'부양료 대체제도'**로 전환되어 연금 재정이 이원화 운영 중입니다
박성진 2026.10.07 11:32
2046년이든 앞으로 7~10년 안에 부양료 기금이 고갈되든, 기금 고갈로 부양료 지급 불가 상태가 도래하더라도 부양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지회의 책임이 되나요? 그리고 보수적 기금관리로는 부양료 기금 고갈이 분명하게 예상되므로 공격적 기금 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양료를 세상 끝날까지 지급하기 위해 지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방으로 노력해야 하나요? 15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은 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약간의 노작활동을 통해서 최소생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의료비와 생계비를 모두 지급한다면 부양료기금 지속에 부하가 크게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차라리 레위 공동체를 지방 여러 곳에 마련하여 은퇴하신 분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시 거주 은퇴교역자님들은 도시 자산을 정리하시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내에서 농지전수조사 여파로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므로 은퇴교역자 공동체 마을 형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48개의 레위 집성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공동체 형성 부지 조성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HERZ 2026.10.07 10:43
무식하면 용감하군
헤세드 2026.10.07 14:25
2026년 현재 부양료 수급자 현황 - 1300명
1. 2026년 현재 수급자 1300명 정도 추산
2. 통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지 않고 추산 증언 토대로 한 수치
3. 전체 수급자 통계는 수정될 수 있음
4. 은퇴 목회자 및 미망인 부양료 수급자 400명 미만
5. ( 2026년 교회주소록에 성우회 명단 근거)
6. 나머지 수급자 900명 - 은퇴 교역자
7. (병원, 출판부, 기관, 식품, 합회, 연합회 교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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