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값, 약국의 배나 비싸
소화제·두통약 등 안전상비약…“약국보다 유통마진 높은 탓”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일반 약국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26일 춘천의 한 A편의점의 상비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타이레놀 80mg 10정’ 가격은 1,850원 ▲‘타이레놀 500mg 8정’ 2,600원 ▲‘베아제 3정’ 1,500원 ▲‘훼스탈 플러스 6정’ 1,800원 ▲‘판콜A 내복액 30ml 3병’ 2,700원 ▲‘판피린티 3정’ 1,500원 등에 판매되고 있었다.
반면 이 편의점 인근 한 약국의 ‘타이레놀 500mg 10정’의 경우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에서는 1정당 200원인 반면 편의점에서는 1정당 325원으로 1.6배 가까이 비쌌다. ‘베아제 3정’도 편의점에서는 1,500원으로 1정당 500원이었으나 약국에서는 10정에 2,500원, 1정당 25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편의점 약이 배나 비싼 것이다.
편의점 상비의약품이 일반 약국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편의점 마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 단체들은 지적한다. 또한 "제약업체가 포장단위를 기존 의약품과 달리해 비싸게 납품한다는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제약회사의 관계자는 “제약회사들이 약국이나 편의점에 모두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지만 편의점의 마진율이 높아 가격이 다른 것으로 안다”며 “제약회사들이 일부러 편의점에만 비싸게 공급해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의약품의 평균 유통마진은 35%정도로 약국의 10%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품의 가격이나 포장단위를 제제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결정은 생산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약국의 제품과 달리 포장단위가 소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대한약사회의 요구로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시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상비의약품의 용량이 적은 이유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1일치만 제조, 판매하도록 약사법으로 별도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D편의점의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임대료 면에서 일반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과는 가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우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