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노2071 폭행
피고인 신일수
변호인 변호사 강동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6.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원에서 피해자 정성수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자 "당신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들어오지 말라"며 출입문 쪽으로 휠체어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기원에서 나가지 않으려는 정성수의 휠체어를 밀어서 복도로 내보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정성수가 스스로 휠체어의 제동장치를 잡아당겨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정승원은 피고인의 적법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승원의 휠체어를 밀어 나가게 한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정성수는 지체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찾아 피고인을 맞고소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원을 찾아간 사실
(2)피고인은 정성수에게 기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성수는 위 요구에 불응한 사실,
(3)그러자 피고인이 손으로 정성수의 휠체어를 출입문 쪽으로 약 3미터 정도 밀고 가던 중 휠체어가 넘어진 사실
(4)그 후 정성수는 피고인을 폭행한 별건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고인이 휠체어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정성수의 진술은 정성수가 피고인으로부터 별건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을 맞고소하기 위해 위 기원을 스스로 찾아간 사실 등에 비추어 섣불리 믿기 어려운 점
(2)정성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성수의 휠체어를 밀어 밖으로 내보내려던 중 정성수가 기원의 계산대를 잡고 버티다가 휠체어가 순식간에 넘어졌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정성수를 기원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을 뿐 휠체얼를 넘어뜨리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정성수의 휠체어가 약 3미터 가량을 이동하던 중 넘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성수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정성수의 휠체어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설령 피고인이 정승원의 휠체어를 밀어낸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정성수는 피고인을 맞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찾기 위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원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2)이에 피고인은 정성수를 내 보내기 위해 정성수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3미터 가량 밀고 가던 중 정성수가 이를 거부하다가 휠체어가 넘어진 것인 점
(3)피고인과 정성수의 당시 상황 및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정성수가 스스로 휠체어의 제동장치를 잡아당겨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성수를 기원 밖으로 밀어낸 행위는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성수의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으로서 비록 그 과정에서 정성수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렴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3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회상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와 같은 바,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또는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헌숙, 판사 강동원, 판사 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