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역대급 인하…강남권 보유세, 최대 절반 줄어든다
공시가 '뚝'…稅부담 20% 줄어든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2% 역대급 인하
집값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 -30%…서울은 17% 낮아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평대 보유세 412만원 → 253만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떨어진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역대급’ 인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내려간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 하락률 15.59%에 2020년 수준인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다.
전국 주요 시·도 중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68% 떨어지며 가장 크게 조정받는다. 인천(-24.04%) 대구(-22.06%) 경기(-22.25%) 대전(-21.54%) 등 지난해 집값이 많이 하락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조정폭도 20~30%대에 달한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7.30% 낮아진다. 울산(-14.27%) 충북(-12.74%) 충남(-12.52%) 경남(-11.25%) 전남(-10.60%) 등도 두 자릿수 조정을 받는다.
올해 공시가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기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412만원보다 160만원(38.7%) 줄어든 253만원으로 예상된다. 12억원으로 상향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따라 올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하는 등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기대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주택 가격 급락이 공시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며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줄겠지만 당장 집값 회복이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97%가 공시가 9억 이하로 … 강남권 보유세, 최대 절반 줄어든다
공시가 평균 18.6% 하락…급등락 '롤러코스터'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급 조정을 보인 것은 일차적으로 주택 가격이 워낙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평균 가격 하락률은 15.59%에 달했다. 여기에 2020년 수준의 공시가현실화율 69%를 적용한 결과, 전국 공시가격 평균 하락폭이 18.61%로 커졌다. 불과 1년 새 공시가격이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면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부산·대구·대전 등의 변동폭은 무려 30~50%에 달했다.
○2년간 50% 널 뛴 인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인천(-24.04%), 경기(-22.25%)는 최근 1년 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출렁인 지역들이다. 인천은 지난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2년간 공시가 변동폭이 53.36%에 달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진 세종시는 3년간 변동률이 96%에 달했다. 2021년 70.24% 급등한 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4.57%)한 데 이어 올해는 30.68% 떨어지며 낙폭 1위에 올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23.20%), 노원구(-23.11)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용산구(-8.19%), 서초구(-10.04%), 종로구(-11.15%)는 서울 평균보다 조정폭이 작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조치가 올해부터 효과를 내면서다. 지난해 공시가 10억원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원으로 떨어졌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A씨(연령·보유 50% 공제)의 재산세는 올해 125만2000원으로 지난해 203만4000원보다 38.5% 감소한다. 2020년에 낸 보유세 177만7000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구간별로는 지난해 공시가격 1억원인 가구의 보유세 부담이 올해 41.5% 줄면서 가장 많이 떨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5억원 이상 주택만 놓고 보면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의 세 부담 절감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공시가격 24억6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보유세는 1384만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공시가격 26억7000만원이 적용돼 보유세 부담도 960만원으로 내려간다.
○“복지·의료보험 등 세부담 완화 될 것”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65만 가구 늘어난 1443만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공동주택의 97.1%에 달한다.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추가로 경감받는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공시가 인하가 국민들의 보유세뿐 아니라 복지·의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매매와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부담이 한 해 동안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환산액이 줄어들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혜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가 약 32만 가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실제 세 부담 경감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다. 정부는 공시가격과 세수 등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공시가격을 두고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 회복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활황기에 비해 주택 구입 환경이 나빠졌고,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급하게 처분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23918?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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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8682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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