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소청심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재결이 있는경우
이때 소의 대상은 무엇이 되는가요? 변경된 원처분이 있는것도 아니라 감이 안오네요 ㅠㅠ
2.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 / 소청심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소청심사를 신청했고 기각 결정이 있다면
항고소만을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민사를 제기할 순 없는건가요?
(제기가 가능한다 해도 처분의 공정력으로 판단이 안될 것 같기는 한데 ㅠ)
첫댓글 둘다 넘어가도 됩니다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