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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 0911호
2025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IST 양자활용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퀀텀(양자)플랫폼지원사업」의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 공동연구실(JQL)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배 경 훈
<양자활용연구거점사업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사업단장 한 상 욱
| 연번 | RFP 관리번호 | RFP명 | 총 연구기간 | 당해 연구기간 | 총 연구비* (억원) | 선정 과제수 | 과제형태 | RFP 유형코드 |
| 1 | 2025-KISTJQL-01 | 양자 광원 소재, 소자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 ’25.10.~’29.12. (4년 3개월) | ’25.10.~’26.4. (7개월) | 과제 별 13.8억원 내외 | 5개 내외 | 일반 연구 개발 | R06-1 |
| 2 | 2025-KISTJQL-02 | 양자 신호 검출 소자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 ||||||
| 3 | 2025-KISTJQL-03 | 양자 프로세서 소자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 ||||||
| 4 | 2025-KISTJQL-04 | 양자 센싱 기반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 ||||||
| 5 | 2025-KISTJQL-05 | 양자 컴퓨팅 응용 알고리즘 및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
| 목 차 |
| 1. 사업개요 1 2. 공모과제 지원내용 3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4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8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10 6. 선정평가 12 7. 기타사항 15 8. 향후일정(안) 17 9. 적용 법령 및 규정 17 10. 문의처 18 |
| 1 | 사업개요 | ||
※ 세부 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 참고
□ 사업명: 퀀텀(양자)플랫폼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 추진배경
ㅇ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선점을 위하여 美‧英‧日 등 기술선도국들도 경쟁적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투자계획 발표
※ 美, 「국가양자이니셔티브 법(NQI Act)」 서명(’18.12) 및 최근 5년간 37억 달러(5조원) 투자/ 英, 「국가양자전략」 (’23.3) 및 10년간 25억 파운드(약 4조원) 투자 발표, 日, 「미래양자비전」 발표(’22.4)
ㅇ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아직까지 기업들의 R&D 투자‧참여가 낮고 출연(연), 대학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산‧학‧연 간 초기 협력을 매개할 연구 프로젝트 및 인프라 필요
ㅇ 또한, 현재 양자 관련 일자리(진로)가 제한적인 가운데 어렵게 양성된 양자 인력이 타 분야로 이탈하지 않고 연구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사업 목적
ㅇ 산학연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양자기술 활용형 또는 고도화형 공동 연구를 제안·수행토록 함으로써 양자기업 및 비양자기업에 양자기술 산업화 협력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양자기술·기업 맞춤형 인력 및 양자기술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 사업 내용
| 양자활용연구는 양자 소자·시스템을 산업 응용 목적에 맞게 개발하거나, 양자 통신·센싱·컴퓨팅 시스템을 다양한 타 산업 분야에 적용 및 활용하는 연구를 지칭. 본 사업을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와 개방형 인프라 구축 및 이용을 통해 양자활용연구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ㅇ (주제) 출연(연)에서 현재 진행형인 양자기술을 상용화 수준까지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기존 양자인력의 잠재력을 심화하고, 양자기술을 상용화하거나 고도화할 수 있는 양자기술 전문 프로그래머/공정엔지니어 등과 같은 양자기술 맞춤형 또는 양자기업 맞춤형 양자기술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양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연구 지원
ㅇ (대상) 출연(연), 대학, 기업 공동 구성(연-산, 연-학, 연-산-학)
- 주관기관 : 출연(연), 대학, 기업
- 연구책임자는 양자정보 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 (3책 5공 미적용), 기업 공동 구성 권장
*단, 참여연구원으로 양자정보 분야 전문가 포함 권장
- 대학의 참여단위는 연구실 이상(연구실, 학과, 대학원 등)이며, 물리학 등 이학 분야 외에도 공학 분야 연구실, 학과 등 타분야* 참여 적극 장려
* 양자정보과학, 물리학, 수학, 화학,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전산학, 재료공학,
반도체공학, 나노공학, 정보시스템공학, 제어계측공학 등
ㅇ (조건) JQL은 포스닥(Post-Doc., 출연(연)·대학) 채용 필수, 기업의 경우 석사급 이상 인력* 선발‧활용 (신규채용** 인력 포함 가능)
* 이공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3년이상
**참여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과제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만 인정 (단, 참여연구원 변경 시 변경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 참여연구원(인건비계상율 Post-doc 50% 이상, 기업 참여인력 최대 50% 이내)
단, 양자전환(비양자) 분야 청년(만34세 이하)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100%까지 계상 가능
| □ 양자전환(비양자) 연구자·연구실: 정부 양자전용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새롭게 양자 연구로 진입하는 타분야 연구자 또는 연구실*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중 1인 이상이 양자전환(비양자) 인력인 경우 양자전환(비양자) JQL로 구분 |
- 양자 전공자 외에도 지원기술 또는 활용 관련 전환인력(기계‧전자‧생명공학, 소재‧화학, 수학 등 전이공계 학문 분야)을 포함하여 양자 융합인력‧ 엔지니어 양성 (석·박사과정 학생도 참여 장려)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5년~’29년 / 3억 원 내외/년 (`25년 JQL 당 2.25억 원)
- JQL 지원예산은 연구주제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조정 또는 과제중단 가능. 중단과제 발생 시, 중단 과제 수 만큼 신규 선정 가능
□ 사업수행체계
| 양자 연구거점 사업단(사업단 명칭: KJQI-기관명) 양자 활용 연구거점 (QUANTUM UTILITY) (양자 활용기술 연구) | |||||||||||||||||||||
| KJQI 사무국 | 운영위원회 | ||||||||||||||||||||
| 선정·평가위원회 | |||||||||||||||||||||
| JQL1‘ | JQL2‘ | JQL3‘ | … | JQL10‘ | |||||||||||||||||
| 출연(연) 대학 | 출연(연) 기업 | 출연(연) 대학,기업 | … | 출연(연) 대학,기업 | |||||||||||||||||
| 양자 공동연구실(JQL) | |||||||||||||||||||||
| 개방형 양자 활용 연구 인프라 | |||||||||||||||||||||
ㅇ KJQI(KOREA Joint Quantum Institute, 양자연구거점): 거점운영·인프라구축 수행, 세부과제의 구성 및 총괄관리
ㅇ JQL(Joint Quantum Laboratory, 양자공동연구실): 양자 핵심 원천 연구를 위한 탐구형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수행
ㅇ 개방형 연구 인프라: 참여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 시설 장비 제공*으로 연구 집적도를 높이고 협력 연구를 활성화
* 공동 장비 수요 발굴 및 사전검토, 운영위원회 승인 등 장비·설비 구축·운영 절차에 따름
※ KJQI 내 별도 공용공간에 설치 예정 (필요시 특정 JQL에 설치 가능하나 사업단 승인 필요)
| 2 | 공모과제 지원내용 | ||
□ 지원 분야: 총 5개 과제(RFP 별 1개 과제 내외)
| 세부사업 (내역사업) | RFP 번호 | 연구주제명 | 총 연구비* (억원) | 선정 예정 과제 수 | 과제형태 | RFP 유형코드 | 보안등급 | |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JQL) | 2025-KISTJQL-01 | 양자 광원 소재, 소자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 과제별 13.8억원 내외 | 5개 내외 | 일반 연구 개발 | R06-1 | 일반 | |
| 2025-KISTJQL-02 | 양자 신호 검출 소자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 |||||||
| 2025-KISTJQL-03 | 양자 프로세서 소자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 |||||||
| 2025-KISTJQL-04 | 양자 센싱 기반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 |||||||
| 2025-KISTJQL-05 | 양자 컴퓨팅 응용 알고리즘 및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 |||||||
□ JQL 1개 과제 당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전체 RFP 동일
| 구분 | 연구기간 | 연구비 | |
| 총 연구기간 | 2025. 10. 1 ~ 2029. 12. 31.(19개월+32개월) | 13.8억 원 내외 | |
| 1단계 | 2025. 10. 1. ~ 2027. 4. 30. (19개월) | 5.25억 원 내외 | |
| 1차년도 | 2025. 10. 1. ~ 2026. 4. 30. (7개월) | 2.25억 원 내외 | |
| 2차년도 | 2026. 5. 1. ~ 2027. 4. 30. (12개월) | 3억 원 내외 | |
| 2단계 | 2027. 5. 1 ~ 2029. 12. 31. (32개월) | 8.55억 원 내외 | |
| 1차년도 | 2027. 5. 1. ~ 2027. 12. 31. (8개월) | 3.15억 원 내외 | |
| 2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 2.7억 원 내외 | |
| 3차년도 | 2029. 1. 1. ~ 2029. 12. 31. (12개월) | 2.7억 원 내외 |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3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 신청자격
ㅇ 출연(연), 대학, 기업이 자유롭게 구성
※ 비양자(양자전환) 연구자·연구실(정부 양자전용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새롭게 양자 연구로 진입하는 타 분야 연구자 또는 연구실) 지원 가능
※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양자전환(비양자) 인력인 경우 양자전환(비양자) JQL로 구분
ㅇ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주관기관은 출연(연), 대학,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ㅇ 연구책임자의 기본자격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시 정년 보장 임용확약서 등 서류를 공문으로 필수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양자 공동연구실 책임자는 3책 5공* 미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 참여 수를 제한하는 규정.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연구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제한사항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 1항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례5 |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ㅇ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는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중 1인이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
- 연구자별 1개 JQL에만 참여가능
※ KRISS 차세대 양자연구거점 JQL에 참여중인 연구자(책임, 공동, 위탁, 참여)는 KIST 양자활용연구거점 JQL에 신청 및 참여 불가
※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할 것을 권고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4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and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2(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우측의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
ㅇ 과제 신청 시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국책연구_기획평가전문분야(국책연구사업)’를 선택하여야 함
□ 제출서류
ㅇ 사업수행계획서(Part2) 및 증빙서류 일체
| <별첨 서류 목록> | |
| 구분 | 목록 |
| 별첨1 | [필수]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별첨2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별첨3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별첨4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주관연구개발기관용) |
| 별첨5 | [해당 시]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45쪽 이내로 작성
| 5 |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
□ 신청기간
| 구 분 | 내 용 |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5. 9. 18. (목) ~ 2025. 10. 13. (월) 18:00까지 |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5. 9. 18. (목) ~ 2025. 10. 15. (수) 18:00까지 |
| 신청 절차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RFP별 응모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
※ 단,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
※ 접수 완료 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전문가 평가대상 과제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가 될 경우 재공고 미실시
ㅇ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RFP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ㅇ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상시 모니터링 권장)
ㅇ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ㅇ (해당 시) 3천만원이상~1억원미만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단, 단일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사유서 필요)
※ [근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1억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통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 시)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6 | 선정평가 | ||
□ 추진근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기본방향
ㅇ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
ㅇ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ㅇ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ㅇ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ㅇ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평가방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을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현장평가로 진행 가능
- 평가대상 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진행 가능
※ 평가대상 과제규모,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항목 및 배점(차후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가능)
| 평가항목 | 평가 주안점 | 배점 |
| 연구계획 (50) | • 연구내용 및 수행계획의 우수성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의 중요성 연구목표의 도전성과 연구내용의 실용성 - 양자과학기술분야 인력 양성 계획의 우수성 - 양자전환(비양자)인력 재직 기관의 양자역량 확보 전략 우수성(해당시) | 20 |
| • 연구 수행체계의 타당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성 및 사업철학 반영 여부 -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양자 활용기술 연구 활성화에 부합하고 물리학 뿐만 아니라 타학제 분야(양자전환) 및 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JQL 연구과제 구성 필요 - 양자인력 및 양자전환(비양자)인력 채용 및 활용 전략이 구체적이고 성과목표 초과 채용계획 제안 시 우대 - 양자전환(비양자)인력 수행 연구내용의 적절성 ※ JQL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된 장비, 소재, 부품 등의 연구개발에 양자전환(비양자)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를 명확화 - 신규 구축 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의 우수성(해당시) | 20 | |
| - JQL 내 참여기관 간 공동인력양성 및 인프라 공동 활용 계획의 우수성 - 참여 인력(포스닥,석·박사,기업연구원)의 on-site(거점기관) 공동연구 계획의 우수성 | 10 | |
| 연구책임자 역량(30) | • 연구책임자의 연구 역량 및 발전가능성 | 15 |
| • 공동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발전가능성 | 15 | |
| 성과활용 (20) | • 양자전환(비양자)인력의 양자인력 전환 후 활용 결과의 수월성 및 기대효과 | 10 |
| • JQL의 발전 계획·비전 및 양자과학기술·산업에의 연구성과의 활용성 | 10 | |
| 합계 | 100 | |
※ 선정평가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적용
1.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자 우선
2. RFP별 우대사항 해당 과제 우선
□ 평가절차
| ①사전검토 | ②서면검토 | ③발표평가 | ④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 ⑤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 ||||
|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 ➡ |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 ➡ | 위원별 개별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 ➡ | 평가결과 심의 및 조정/보고 | ➡ |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 KJQI 사업단 |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평가위원회 | KJQI사업단/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 KJQI 사업단 |
※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
ㅇ (사전검토)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
| 사전검토 항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
ㅇ (서류평가) 접수된 지원 JQL 개수가 선정 예정 개수의 2배수 이상인 경우, 별도의 서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
- (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와 (세부)주관연구개발과제를 모두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로 산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실시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해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함
ㅇ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인정 범위)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 평가위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 평가 기타 사항
ㅇ (차별성 검토)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전문가 검토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을 검토함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
※ <차별성 검토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2조제3항>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ㅇ (동점자 처리) 동점 발생 시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
ㅇ 최종점수 80점 이상 과제에 대해 RFP별 최소 1개 선정. 단, 해당 RFP에 적합한 과제가 없을 시, 타 RFP에 차순위 과제가 선정될 수 있음.
ㅇ 전체 JQL 과제 중 40% 이상은 비양자 연구자·연구실을 대상으로 선정
※ 비양자(양자전환) 연구자·연구실: 정부 양자전용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새롭게 양자 연구로 진입하는 타 분야 연구자 또는 연구실
| 7 | 기타사항 | ||
<필수사항>
□ 연구과제 상세 계획
ㅇ 12개월 기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연 10억원 이상과제 또는 평가위원회 등에서 최종협약 전 연구목표 및 내용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과제는 PM과 연구자간 심층 논의를 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하는 상세계획단계 추가 수행(해당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된 양자공동연구실은 포스닥(Post-Doc., 출연(연)․대학) 채용 필수, 기업의 경우 석사급 이상*(신규채용 인력** 포함 가능) 선발‧활용 하여야 함
* 이공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3년이상
** 참여연구원(인건비계상율 Post-doc 50% 이상, 기업 참여인력 최대 50%), 양자전환(비양자) 분야 청년(만34세 이하)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100%까지 지원 가능) 원칙, 석·박사과정 학생도 참여 장려
※ 참여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과제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만 인정 (단, 참여연구원 변경 시 변경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 향후 소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
ㅇ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ㅇ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 8 | 향후일정 | ||
| 일정 | 내용 |
| 2025.9.18(목) ~ 10.13.(월) (25일)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
| 2025.9.18(월) ~ 10.15.(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IRIS) 완료 |
| 2025.10.16(목) ~ 10.24.(금) | 선정평가 및 결과 보고 |
| 2025.10.27.(월) ~ 10.29.(수)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 2025.10.30(목) ~ 10.31.(금) | 양자공동연구실 선정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9 | 적용 법령 및 규정 | ||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근거법령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 |
| 관련규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 기타 | ㅇ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ㅇ 2025년도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
| 10 | 문의처 | ||
□ 문의 절차
※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 전 확인 |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
| 문의순서 |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 공고내용을 숙지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관리부서에 문의 |
| (2차) 주관연구기관 → 사업단(KJQI)에 문의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사업단(KJQI)에 문의 |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msit.go.kr) → 소식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확인
□ 문의처: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신청, 기관승인 등) |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 RFP, 접수 및 양식 등 연구 관련 문의 |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연구지원실(반도체)) | 02-958-7252 | 025160@kist.re.kr, mklee@kist.re.kr |
| 평가 등 절차 관련 문의 등 |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연구지원실(반도체)) | 02-958-6042, 02-958-6810 | jh041@kist.re.kr, yeonmikim@kist..re.kr |
※ 전화 문의가 많아 대응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
붙임 1. RFP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증빙서류 양식, 참고자료(신규공모 FAQ, IRIS 관련 매뉴얼 등)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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