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증 역모기지론 (주택담보노후연금)
● 시중은행 판매 역모기지론 상품과 다른 점.
․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시중은행 판매 역모기지론 상품가입 기간이 10~15년으로 한정 되 있다.)
․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점도 다르다.
․ 시가 3억 주택 65세에 신청 땐 매달 85만원 사망 때까지 받는다.
● 가입자격
․ 부부가 65세 이상.
․ 65세 이상 독신자
․ 70세 남편과 65세 부인인 경우 연소자인 부인 나이 기준으로 가입.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가구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 대출액을 받을 수 있다.
․ 자녀 결혼 등 목돈 필요하면 대출액 30%범위에서 지급.(이후 월 지급액은 줄어든다)
● 가입 시점에 비해 주택 가격이나 금리가 변동되면.
․ 월 수령액에는 변동이 없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월 수령액이 줄지 않는다.
● 가입 시점보다 집값이 급등한 경우엔
․ 그동안 받은 연금을 모두 상환한 후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그러나 인상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 상품에 재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간 후 새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는 있다.
● 가입도중 주택소유자인 남편이 사망 시.
․ 역모기지론의 연금 지급 기간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다. 부인이 원한다면 같은 액수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후 자녀에게 상속 시.
․ 담보주택이 6개월 이내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고 자녀 등에게로 넘어가면 월 지급금이 중단되고 정산을 해야 한다.
● 이사를 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되지만 가입이 종료된다.
● 월세, 전세를 줄 경우
․ 부부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빈 방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는 것은 상관없다.
․ 빈 방을 전세로 줄 경우, 집 전체를 월세 줄 경우, 주택에 가압류·가처분·경매 등이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 노부부가 이혼 시.
․ 주택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 만약 주택 소유권자인 70세 남편이 아내와 이혼 후 65세 할머니와 재혼을 한다면, 지금까지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할머니 연령 기준(65세)으로 다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 세제 혜택은 3억원 이하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매년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원인 25.7평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연소득 1200만원인 65세 노인이라면 매년 재산세 감면 10만원, 소득공제 16만원의 세금 혜택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