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비합133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신청인 김길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사건본인 호암보험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대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 동 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발행주식 50%를 보유한 주주로서 사건본인의 이사 김대성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사건본인과 영업목적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한 후 통상의 급여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본인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의혹이 있어 2011. 10. 19. 사건본인에게 이사 김대성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총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취지와 같은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구함에 대하여,
사건본인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감사일뿐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다툰다.
2. 사건본인의 설립무렵인 2008. 8.경 작성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0%인 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3. 그러나 사건본인은 위 주주명부는 회사 설립 당시 설립 업무를 위임한 법무사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해 사건본인의 사내이사 김대성의 지시로 작성한 것일 뿐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위 주주명부에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
(2)신청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보험업무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을 하였다거나 사건본인 건물을 김대성과 공동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금납입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신청인 주장의 주금이 납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주 자격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주주자격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의 공권적 판단 없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 장래 주주총회 결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한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한다.
2012. 2. 13.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정인섭 판사 박기쁨
<검토할 사항>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일응 주주로 추정되겠지만
주금납입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주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을 명심할 것
첫댓글 이후 고등법원 항고 사건, 감사해임 무효를 이유로 한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본안사건 등에서 모두 회사측이 승소하였습니다. 첫 사건의 단추가 잘 꿰어지니까 관련 사건들도 좋은 결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