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통고처분 ㅡ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는거고 둘다 비송사건절차법의 종류라고 보면 되나요?
첫댓글 통고처분은 형소법이 아닙니다 비송과도 다릅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댓글 통고처분은 형소법이 아닙니다 비송과도 다릅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