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음식 아니라고 학교급식 거절하는 초등학생을 보며
2018년 8월12일 뉴시스 인터넷 신문에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할랄(HALAL)음식' 아니라고 이슬람 문화권 출신 학생 4명이 급식을 매일 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글을 쓸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가진 전문가라는 자의식이 있을 때만 썼으면 좋겠다.
특히 이슬람에 관련된 글을 쓸 때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위험에 처할까 두렵다고 느낄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타끼야(Taqiya)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렵다고 느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꾸란2:225,꾸란3:28)
심지어는 이슬람의 경전 꾸란도 거짓말로 번역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필자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꾸란은 진짜 꾸란이 아니며 이것을 “티끼야 번역 꾸란”이라고 부르고 싶다.
할랄 관련된 내용도 타끼야의 좋은 샘플이 될 것이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순진하게 타끼야에 속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취하거나 하는 것은 무슬림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슬람국가에서 술 취한 무슬림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태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8~2010년 사이에 UN에 가입된 194개국에서 소비되는 연간 알코올 평균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세계 평균은 1인당 17 리터였는데 이슬람국가인 UAE는 32.8 리터, 카타르는 22.7 리터, 바레인은 21.2 리터, 영국은 14.7 리터, 호주는 14.5 리터, 미국은 13.3 리터라고 발표했다. 이는 잠깐 들렸다가 가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소비한 것은 제외한 통계라고 한다.(2014.5.17.Arabian Business)
이집트에서는 대추야자나 포도 혹은 보리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면 술은 할랄이다. 이란에서도 “아락싸기”라는 독주를 즐겨 마신다. 터키에서는 “에페스 필너스”라는 세계적인 주류공장이 운영되고 있고 ‘라크’라는 독주 축제가 연례행사로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18억 무슬림들은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고 속고 있다. 집에서 몰래 먹는 것을 어떻게 처벌하겠는가? 술 판매를 법적으로 금하니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사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 보면 무슬림들은 언제나 할랄 음식만 먹어야 하며 할랄 음식이 아니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러 가로되 내가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것 가운데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치 아니했노라 그러나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알라는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꾸란6:145 최영길 역)
아마 기자가 이 꾸란의 구절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원문대로 이 구절을 보면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는 “알라가 아닌 것에 바쳐진 고기”가 바른 번역이다.
꾸란의 이 구절은 할랄 음식의 의미를 정의해 준다. 즉 여기서 말한 4가지 외에는 금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첫째는 도축하기 전 이미 죽어 있는 고기, 둘째는 뿜어 나오는 피, 셋째는 돼지고기 넷째는 알라 외의 이름을 부르고 도축한 고기다. 이 네 가지 외에는 금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식물성 과일, 곡식, 야채 견과류 등은 모두 따로 인증 받을 필요 없이 무조건 할랄이다. 죽은 물고기와 메뚜기는 할랄이라고 무함마드가 말했다. 그러므로 생선이나 김, 미역, 등은 할랄이다. 시야파는 비늘 있는 것만 할랄이라고 하지만 이슬람권의 85%를 차지하는 순니파에서는 모든 생선은 비늘과 상관없이 할랄이다.
또한 꾸란에 보면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무슬림들에게도 할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것들이 허락되었으니 성서를 받은 자들(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의 음식이 허락(할랄)되었고 또한 너희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락되었으며...(꾸란5:5 최영길 역)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전10:25)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음식은 뱃속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마음 속에 있는 음란, 탐욕, 악독, 교만 등은 진실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막7:1-23)
그렇다면 무슬림들도 기독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된다는 말이다.
혹자는 이 말이 명목상 무슬림이나 세속화된 무슬림에게나 적용되는 말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가장 가혹할 정도로 극단적인 종파로 알려진 와하비파의 대표적인 이슬람학자인 무함마드 이븐 우타이민 박사도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 방법으로 도축했느냐고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슬람의 제 2의 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Hadith)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
한번은 무함마드의 가장 총애하는 아내 아이샤가 고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고기를 도축할 때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무함마드는 “당신이 먹을 때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먹으면 된다”고 했다.(Sahih: Sunan an-Nasai 4441)
또 이런 기록도 있다.
압둘라 이븐 아바스에 의하면 알라는 그 선지자를 보내어 그 책(꾸란)을 그에게 보내어 어떤 음식은 허락된 것(할랄)이며 어떤 음식은 금지(하람)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허락된 것(할랄)이라고 말했다.(Sunan Abu Dawud 3800, English Translation Hadith 3791)
꾸란에 먹지 말라는 언급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는 것이 이슬람 제2의 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에 기록된 말씀이다. 학교에서 급식하는 호박전, 어묵, 시금치, 콩나물 멸치볶음 등이 과연 꾸란에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또한 필요에 의한 예외라는 율법이 있다. 이는 알라는 너희의 고통을 원하지 않고 편의를 원하시느니라(꾸란2:185)는 말씀을 근거로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다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내전 때문에 식량난에 처한 시리아 무슬림들에게는 “개나 고양이 고기도 할랄”이라고 선언했다.(2013.10.17 중앙일보)
문제는 이들의 부모가 이슬람의 경전과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혹한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의하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21조를 들어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랄음식을 제공하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바른 정보와 지식 및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지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곳이 아니다.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불교도들도 육식을 금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채식만 제공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배타적인 교리를 문제 삼는 것이 옳지 소수의 학생들의 종교적 취향 때문에 학교의 급식정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동 조례 19조를 인용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급식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조상 때부터 돼지고기와 삼겹살을 먹어 왔는데 이것이 “안전이나 영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대한민국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가 아니라면 당장 쇠고랑을 찰 것이다. 또한 동 조례 20조를 인용해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똑같은 음식을 제공했지만 스스로 평등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종교적 율법이나 취향 때문에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이며 자유다. 평등한 배움을 누릴 권리라고 해서 무슬림 학생들을 위해서 파키스탄의 마드라사와 같은 이슬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다면 유대인 학생들에게는 회당교육을 불교도들에게는 사원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당 교사들을 채용해야 하는가? 미술과 조각과 음악을 거부하는 이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악과 미술시간을 없애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하는 것인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특혜가 자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은 특혜를 요구하며 불화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배워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만은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하은 싶은 부모가 있다면 등교하는 자녀들에게 특별대우를 요구하면서 학교 급식을 거부하고 굶으라고 할 것이 아니다. 이는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한다. 진정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 집에서 할랄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서 도시락을 지참시켜서 등교토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
이슬람율법에도 무지한 소수 무슬림학부모들의 배타적 행동들은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길 것이며 자신들의 교리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무지한 편견을 보이는 무슬림들의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슬람 학자들은 “학교 급식은 먹어도 된다”는 파트와(Fatwa:이슬람의 율법해석을 담은 칙령)를 선언하는 것이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배려이며, 이는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유익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http://www.4him.or.kr/m/bbs/board.php?bo_table=column_3&wr_id=2452&sca=%C7%D2%B6%F6%2F%C0%CC%BD%BD%B6%F7%B1%DD%C0%B6
광주 이슬람 출신 일부 초등생, 할랄식품 없어 점심 걸러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할랄(HALAL) 식품'이 없어 이슬람 문화권 출신 일부 학생들이 급식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랄은 이슬람법에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 무슬림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율법이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이 허락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식품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812105149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