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위험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 것으로,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6조에서 그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연금법(2013. 7. 16. 법률 제11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라. 목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를 들고 있다.
나.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작업은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연령과 직급에 비추어 그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으로는 유족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 3. 24. 법률 제7907호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위험직무종사 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순직유족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며, 유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생겨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동료의 수혈을 받았는데, 그 동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간암 진단 후 사망하였고, 망인 역시 간염과 간암에 걸려 퇴직하였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심리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