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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OOD in Bangkok 2025 B2B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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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공동으로 우리 식품기업의 성공적인 동남아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11월 26일 ~ 28일(3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SEOUL FOOD in Bangkok 2025 B2B 전시회를 참가합니다. 동 사업은 국내 최대 식품 전문전시회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을 해외에서 개최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태국 및 아세안 인근 지역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08. 14.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국문명) 서울푸드 인 방콕 / (영문명) SEOUL FOOD in Bangkok
□ 기간/장소 : 2025. 11. 26(수) ~ 28(금) 3일간 /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 G층 1홀
□ 모집규모 : 도내기업 10개사 내외(동남아 및 인근지 바이어 약 300개사 참가 예정)
□ 주요내용 : 전시 부스 조성, 태국 및 아세안 유력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회
2. 참가 안내
□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제조(생산)‧가공‧유통기업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수출 시장성 평가(선정평가위원회 구성)후 최종 참가기업 선정 예정
□ 참가비 포함사항 : 부스임차비 및 기본장치비 100%*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항목 | 주요 내용 |
| 전시 부스 | · 기업별 부스 제공(독립·조립 구분, 9sqm) · 참가기업별 바이어 유치, 상담 지원 * 테이블, 접이식 의자, 조명 및 콘센트 포함 |
온라인 마케팅 | · buyKOREA 온라인 전시관 입점 지원, SNS 검색광고 등 * 필요시 개별기업 대상 사전·사후 온라인 화상상담 진행 예정 |
□ 참가기업 개별 부담
ㅇ 전시품 운송 비용, 통역 비용 등
ㅇ 출장경비(항공임, 호텔 숙박비 등) 및 추가 장치비 등
3.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25. 08. 14.(목) ~ 22(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내 해당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4. 문의처
□ 담당자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천정석 차장(063-210-6597)
최유정 사원(063-210-6598)
-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 전북경제통상진흥원(1644-7155)
※ 참고 사항
ㅇ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공동으로 진행 중인 「2025년 해외 식품박람회 전북홍보관」 사업과 중복으로 참여 가능
ㅇ 참가기업 선정 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사업 포기 시 동일사업군* 2년간 지원 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1471(2024.2.28.)호 관련
* 동일사업군 :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농식품기업 수출사전이행지원, 신선농산물 수출자생력 강화사업
ㅇ 참가기업 직접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외 이슈 등으로 출입국 불가 시 현지 파트너사 또는 전문MD 대행 운영형태로 추진 가능
ㅇ 최종확보 부스가 최초 계획보다 적을 경우, 고득점순 배정예정이며, 이로 인한 선정 취소기업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① 참가신청서 | [붙임1] 양식에 작성 |
| ② 마케팅 계획 및 전시제품 목록 | [붙임2] 양식에 작성 |
| ③ 전시제품설명서 | [붙임3] 양식에 작성 |
| ④ 카탈로그 목록 | [붙임4] 양식에 작성 |
| ⑤ 서약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붙임5] 양식에 작성 |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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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限 제출 | ⑦ 수출실적 증빙(도내 제조사 수출실적만 인정) → 도내 소재 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실적통계자료 인정 → 도내 소재 무역상사의 경우, 도내 제조제품의 수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 (제출자료) Trass, 무역협회, 은행, 해당 국가 확인서, 구매확인서 등 단, 중복가능성 있을시, 높은 성과 자료 기준으로 반영 * 수출신고필증 증빙 제출시, 제조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인정 * 구매확인서(간접수출) 증빙 제출시, 해당건의 수출신고필증까지 제출해야 인정 (단,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장소 도내가 아닐 경우 미인정) | ‘23~‘24년 수출실적 * 수출기간 1월~12월(12개월) * 연도별로 제출 * 무실적 연도도 제출 |
| ⑧ 보유인증서 사본(국내인증, 해외인증, 기업인증 등) | 인증증빙 제출 |
* 추후 선정평가 시, 제출자료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