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보호연령 및 인원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6.25유자녀 : 만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이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가능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국가유공자,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
첫댓글 유공자 가산점이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주는 것인지 유공자면 다 되는 것인지 그 적용 범위를 잘 모르겠어요.. 취업보호대상자되기도 굉장히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