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하세요”
경찰청, 도내 75곳 포함 전국 공기업 등 일제 점검
내달 30일까지 도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최근 강원랜드 인사청탁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내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 수사역량을 총 동원해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채용·시험 및 승진·보직 이동 등 인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기타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시험문제나 평가기준, 경쟁자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 기타 업무 방해, 의사결정 부당개입 등도 포함된다.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각 제도의 개선점도 발굴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2013~2017년 최근 5년간 단행된 인사다. 도와 17개 시군 산하 공기업(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75개 곳이 점검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는 정부·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1100여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한 경찰은 공공성이 강한 학교 및 학교법인과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공공·민간 분야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에 따라 직접 행위자 외의 범행을 계획했거나 지시한 인물, 배후 세력 등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일선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지능수사·형사·외사·사이버 등 수사력을 집중 투입한다. 경철관서 관할구역 내 첩보 수집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마다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신고’ 배너가 마련돼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도를 적극 적용해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경찰의 특별단속이 시작된 후 1주일간 비리 제보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김다솜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