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달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규명령의 행정적 통제 파트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국공립학교의 교원 징계에 대한 재심위도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법규명령은 일반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국공립학교와 교원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교원징계에 대한 행심위는 별도로 있습니다 즉 특별행심 입니다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교원징계에 대한 행심위는 별도로 있습니다 즉 특별행심 입니다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