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행정절차법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 2번 선지에서
1. 법원의 참가결정이 아니고 행정청의 참가결정인거죠?
2. 청문은 비공개고, 당사자들만 참가하는거라 이해가 되는데
공청회의 경우 행정청이 3자인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발표자로 선정될 수 있고, 방청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요?
3. 만약 온라인 공청회라면 조문에서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3자인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의 참가결정이 없다하더라도, 온라인 공청회의 경우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맞는 지문이 되는거죠?
4. 샘 추가로... 이게 행정법인지 헌법내용인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참가인이 단독으로 항고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고의 XX를 기준으로 한다. 는게 자꾸 떠오르는데 혹시 이게 어떤 파트였을까요 ㅠㅠ 검색해도 잘 안나와요 ㅠㅠ
첫댓글 123 맞습니다 만 넘어가도 됩니다
4 애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