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종류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분류을 했는데, 근자에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교육정책의 변화 등에 의해서 고등학교 종류가 다양해 졌다.
일반계 고등학교(인문계)
대학 진학 및 일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품성과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보통교육에 중점을 둔다.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직업과정으로 분류한다.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분야의 직업 준비와 계속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 분야에 따라 농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수산.해양고등학교, 가사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등으로 구분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의 특목고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목고를 일반적으로 과학계열인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계열인외국어고등학교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이 학교들은 최근 들어 입시 위주의 기관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특목고를 명문 입시 고등학교로 보는 경우가 많다.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즉, 기존 실업계 고교의 대안적인 학교모형으로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은 보석 세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골프, 공예, 디자인, 도예, 승마 세무, 원예, 마케팅, 미용, 자동차, 만화와 에니메이션, 영상예술, 조리, 테크노과학, 디지털미디어, 게임, 도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맡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특성화고교는 다시 직업교육분야와대안교육분야로 나뉜다. 이 중 전자를 흔히 ‘특성화고교’로 후자를 ‘대안학교’로 부른다.
대안학교(代案學校)
서구 교육계의 ‘얼티너티브 스쿨(alternative school)'에서 나온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억압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대안학교를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목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공교육제도에서 탈피, 교육목적, 학생수준 등에 따라 자유롭고 다양하게 교육과정, 학습방법 등을 운영한다.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 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말한다.
즉 주간에는 회사에 다니고 야간에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중학교졸업자의 고교진학률이 98%를 넘어서게 되어 정규고등학교의 야간반과 산업체 부설학교, 학력인정 각종실업학교 등이 점차 사라지고, 지금은 고등학교 야간반은 일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 학력 미소지 중·장년층과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제공, 고입연합고사 탈락생에 대한 구제책, 경제개발에 따른 교육된 산업 인력의 수요증가 등 학교교육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교육적·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학습방법은 출석수업과 라디오 방송강의, 컴퓨터 통신학습으로 이루어진다. 출석수업은 평균 매월 2회 격주 일요일에 각자의 소속 학교에서 연간 26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행해지고 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에 11개교의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되었다.
기타 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 고등학교)
인문계 교육과정과 실업계 교육과정이 함께 있는 고등학교이다. 졸업 후 대학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두 가지 모두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훈련과 같은 위탁교육생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 학생들의 개성과 욕구를 모두 충족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되었다. 1946년 평택고등학교에서 처음 운영되었다.
자율학교
농어촌자율학교(自律學校)는 고등학교의 한 형태이다. 주로 농어촌 학교에 지정되어 농어촌 자율학교라고 한다. 자율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장임용,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이다.
자율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교에 일괄 적용되는 교원자격,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교와 달리 재정지원을 받는다.
개방형 자율고(開放形 自律學校)
교육과정 운영과 신입생 선발 등에 자율권을 부여한 일반계 고교를 자율학교라고 한다. 개방형 자율고는 전인교육에 목적을 둔 ‘특성화된 자율학교’로 교장과 교사를 모두 공모 혹은 초빙 형태로 뽑고 자율형사립고와 마찬가지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무학년제 도입도 가능하다. 평준화지역은 학군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선(先)지원 후(後)배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비평준화지역은 광역자치단체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내신·적성검사·면접 등 다양한 전형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농촌·산촌·어촌 발전 목적으로 ‘1郡 1校’의 기숙형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신규 고교. 역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교육(education)에서 돌봄(care)까지’를 설립목표로 정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고 다양한 방과후·주말·방학 프로그램과 생활지도·상담 강화 등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신장을 꾀할 예정이다.
자율형사립고
교육과정 50% 학교가 알아서 운영하고, 선발은 ‘내신+추첨’으로 선발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을 충족하면 나머지 교과 이수단위는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학교. 일부 교과목의 증배(增配) 운영, 교과교실제를 통한 교수·학습 내실화, 무학년제 도입 등 학생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자립형사립고
고교 평준화제도 보완과 고교교육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2002년(일부 고교는 2003년)부터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해운대고·현대청운고·상산고 등 6개 고교에 한해 시범운영되고 있는 제도.
국민공통교육과정 56단위를 제외한 교육과정을 학교 자율로 편성할 수 있으며 연간 수업일수도 198일 이상으로 일반고교(220일 이상)보다 적다.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경영능력을 갖춘 각계 인사라면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청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는 대신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부담금을 일반계 고교의 최대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학교별 특성에 따라 전국단위, 지역단위 또는 전국·지역단위 선발이 가능하다.
마이스터고
‘국내 최고의 기술명장(Meister)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기숙형 공립고와 함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과 교원수급도 산업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학급당 구성원을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해외연수와 취업을 겨냥한 실무 외국어교육과정을 별도로 제공한다. 입학생에겐 기숙사가 제공되며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된다. 저소득층과 우수 학생에겐 별도 장학금도 지급된다.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되면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군복무 시 특기분야 지원과 전문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고등기술학교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고등기술학교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산업화정책에 따라 기술 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커졌다. 입학자격은 3년제 기술학교나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이며, 수업연한은 1년 이상에서 3년까지이다.
고등기술학교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졸업자에게는 기술자격증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학교로는 간호고등기술학교, 양재고등기술학교, 미용고등기술학교, 속기고등기술학교, 자동차고등기술학교 등이 있다.
고등공민학교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學齡)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공민학교는 3년, 고등공민학교는 1∼3년을 수업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