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19호 |
| 경찰청 공고 제2026-3호 |
.
2026년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3.0)
신규과제(현안대응, 국제협력)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국가 치안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치안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과학치안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
|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경찰청장 | |
| <전문기관> | 과학치안진흥센터소장 |
| - 목 차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필요성 다. 사업내용 라. 사업추진체계 마. 공모방식 및 지원규모 2. 신청 자격 및 제한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한 및 유의사항 나. 신청방법 4. 선정절차 가. 평가 방법 나. 평가 절차 5. 신청 시 유의사항 6. 기타사항 7. 향후 일정 8. 문의처 |
| 신규과제 접수 시 필수 확인사항 |
2026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3.0) 신규과제 공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사항과 공고문의 상세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IRIS) 접수 기간 및 절차
| 구분 | 내용 |
| 공고 기간 | 2026. 1. 9.(금) ~ 2026. 2. 9.(월) 11:00 |
| 접수 기간 | 2026. 1. 26.(월) ~ 2026. 2. 9.(월) 11:00 |
| 접수 절차 |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담당자 승인 → 신청 완료 ※ 접수 기간 내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자료의 제출,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의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반드시 연구책임자는 마감 기간 2일 전 계획서 제출 완료할 것을 권장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기관담당자 승인에 평균 1일 소요) |
②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본 공고 대상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
- 연구자는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통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붙임3. 참고자료]을 사전에 확인하여 접수 기한 내 과제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기관담당자 승인 | |||
| 모든 참여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신청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관련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치안 현장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경찰의 업무 효율성 향상
나. 사업 필요성
ㅇ 전체 국내 범죄 감소세 대비 지능형 범죄는 증가세로 범죄의 형태가 더욱 복잡해져 효과적인 치안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도입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다. 사업내용
ㅇ 치안현장 문제를 경쟁형‧개방형 기획을 통해 다원적으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국내‧외 역량을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적용을 촉진하는 실증형 연구개발
| 사전검증연구(사전준비) ⇨ 현장적용R&D(기술개발 및 실증) ⇨ 치안현장적용 및 확산 |
- (사전검증연구) 치안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의 선별 및 수요부서와 파트너십 구축과 개념 검증을 통한 실증계획 수립(3개월, 5천만원)
※ 현안대응형, 국제협력형 과제의 사전검증연구 수행
- (현장적용R&D) 치안현장의 현안 문제에 대응할 기술·제품 연구개발
※ 유형별 특성 및 연구내용에 따라 과제 운영 방식을 차별화하여 추진
| 구분 | 공모방식 | 과제 목적 | ‘26년도 신규과제 수 및 지원예산 | |
| 현장적용 R&D | 현안 대응형 | 자유공모 (품목지정) | 치안현장의 현안문제에 대응할 기술 및 제품 연구개발 ※사전검증연구(3개월)+R&D(1.5~2년)+실증(0.5~1년) | · (과제수) 총 3개 · (기간) 30개월(2.5년) · (예산) 총 10억 원 내외(과제당) · 실증형R&D |
| 국제 협력형 | 자유공모 | 국가의 다양한 범죄패턴과 대응 전략 공유 등 치안문제를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 필요한 치안분야 연구 ※사전검증연구(3개월)+R&D(2.5~3년)+실증(0.5~1년) | · (과제수) 총 1개 · (기간) 42개월(1.5년 + 2년) · (예산) 총 28억 원 내외(과제당) · 실증형R&D (일반형) | |
| ※ 본 과제는 경쟁형 과제로 선정평가 시 문제정의서 1개 당 3개 과제 내외 선정하여 사전검증연구(선행연구, 3개월) 후 평가를 통해 1개 과제만 현장적용R&D(본연구) 2.5~3.5년 지원 | ||||
라. 사업추진체계
마. 공모방식 및 지원내용
ㅇ (공모방식) 유형별 특성 및 연구내용에 따라 공모 방식을 차별화하여 추진
- (현안대응형) 자유공모(품목지정) / 총 3개 과제 지원
- (국제협력형) 자유공모 / 총 1개 과제 지원
<현장적용R&D(현안대응형)> 총 3개 과제
| 번호 | 문제정의서 명 | 총 연구기간 | 총 지원 규모 | 형태 |
| 1 | 범죄 악용 통신 체계 탐지 기술 개발 | ’26. 7. ~ ’28. 12. (30개월, 2.5년) | 1개 과제 총 10억원(연 4억원)* | 주관 |
| 2 | 수사 현장에서 정확한 생체증거물 판별과 DNA 확보를 위한 장비 개발 | ’26. 7. ~ ’28. 12. (30개월, 2.5년) | 1개 과제 총 10억원(연 4억원)* | 주관 |
| 3 | 경찰 현장 대응을 위한 드론 탐지·추적 및 대응 기술 개발 | ’26. 7. ~ ’28. 12. (30개월, 2.5년) | 1개 과제 총 10억원(연 4억원)* | 주관 |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2026년은 7월 연구개시로 2억원 지원 예정 | ||||
<현장적용R&D(국제협력형)> 총 1개 과제
| 번호 | 문제정의서 명 | 총 연구기간 | 총 지원 규모 | 형태 |
| 1 | (자유공모) 국내 과학치안 기술의 활용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기반 연구 | ’26. 7. ~ ’29. 12. (42개월, 1.5년+2년) | 1개 과제 총 28억원(연 8억원)* | 주관 |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2026년은 7월 연구개시로 2억원 지원 예정 | ||||
ㅇ (지원내용) 사전검증연구 12개 과제 평가를 통해 현장적용R&D(현안대응형, 국제협력형) 총 4개 과제 최종 선정 및 지원 추진
- 문제정의서 1개당 사전검증연구 과제 3개 내외를 선정(총 12개 과제)하여 3개월(’26. 3~5월)간 연구수행을 지원(과제당 5천만원)하고
- 사전검증연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26. 6월 예정)하여, 문제정의서 별 평가 최우수 기관을 현장적용R&D(본연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 및 지원
ㅇ 본 공고를 통해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은 사전검증연구(’25. 3. ~ ’25. 5.(3개월), 5천만원)에 대한 내용이며,
- 현장적용R&D 연구개발계획서는 향후 사전검증연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시 최종보고서와 함께 요청할 예정
<사전검증연구> 총 12개 과제
| 번호 | 구분 | 문제정의서 | 총 연구기간 | 총 지원 규모 | 형태 |
| 1 | 현안 대응 | 범죄 악용 통신 체계 탐지 기술 개발 | ’26. 3. ~ 5. (3개월) | 3개 과제 내외 과제당 5천만원 | 주관 |
| 2 | 수사 현장에서 정확한 생체증거물 판별과 DNA 확보를 위한 장비 개발 | ’26. 3. ~ 5. (3개월) | 3개 과제 내외 과제당 5천만원 | 주관 | |
| 3 | 경찰 현장 대응을 위한 드론 탐지·추적 및 대응 기술 개발 | ’26. 3. ~ 5. (3개월) | 3개 과제 내외 과제당 5천만원 | 주관 | |
| 4 | 국제 협력 | (자유공모) 국내 과학치안 기술의 활용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기반 연구 | ’26. 3. ~ 5. (3개월) | 3개 과제 내외 과제당 5천만원 | 주관 |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
※ 유형별 문제정의서 내용 [20p 문제정의서] 참조
2. 신청자격 및 제한
|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공동) 및 소속기관이 아래 기재되어 있는 신청 제한사항 등을 위반 시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해당 과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ㅇ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본 사업 중 ‘사전검증연구’ 과제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다만, 본연구 ‘현장적용R&D’ 수행의 경우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각 문제정의서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 신청 지양 권고)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공통 사항] 1.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신청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5.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6.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해당(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2.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최근 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단,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가능) 8.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ㅇ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이며, 동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 수행 정도와 환경 변화에 따라 공동기관의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기간 | 접수 기간(iris.go.kr) |
| ’26. 1. 9.(금) ~ ’26. 2. 9.(월) 11:00 | ’26. 1. 26.(월) ~ ’26. 2. 9.(월) 11:00 ※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시와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담당자) 검토‧승인 기간은 동일함 |
가.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결과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가 1:1 이하인 경우 7일 내외 연장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미응모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 기준을 상향하여 절대평가 하거나, 재기획 후 공고 추진
ㅇ 통합업무포털서비스(IRIS) 상 접수한 연구계획서가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로 표시되어야 최종 신청 완료된 것임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담당자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기관담당자 승인 이후 신청 마감 당일, 전문기관(과학치안진흥센터) 반려 요청은 시스템 과부하 등의 우려가 있어 처리하지 않음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신청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연구자 접수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 검증 오류 등) 신청 마감일 최소 2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iris.go.kr)을 통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접수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 승인 완료
| [ IRIS 시스템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
| ‣ 접수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우측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2026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3.0)’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유의사항 - 온라인 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 → 유효성 오류 발생 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계획서가 제출됨([제출] 이후 수정‧삭제 불가,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담당자)승인 필요) - 오류 수정은 1일 이상 소요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접수마감 최소 2일전 [최종확인] 진행 권장 - 연구책임자가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반려 및 승인 권한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있음(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에 연락하여 검토‧승인 요청해야 함) - [제출] 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를 받고, 계획서 수정 후 다시 [최종확인]하여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가 [승인] 완료한 과제를 [반려] 받고자 할 경우 과학치안진흥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반려 권한이 있으므로 (070-4066-2681)로 요청해야 함. 다만, 신청 마감일 당일 반려 요청은 시스템 과부하 등의 우려가 있어 반려 처리하지 않음 | ||
| ※ 모든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연구개발계획서 등 자료 제출 시 발생하는 오류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아래 사항 필수 확인 - 한글 파일에 보안을 설정하거나 숨은 설명, 메모 등이 있는 경우 pdf 변환에 오류가 생겨 등록 불가 - 유료 폰트를 사용하거나 파일 제목에 특수문자를 사용 시 pdf 변환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제출 계획서와 평가자가 확인하는 계획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용 금지 ‣ PDF 변환 오류 및 해결방안 ① 첨부하는 문서가 ‘보안문서’일 경우 ☞ 문서 내 암호 해제하여 다시 업로드, ② ‘숨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한글 경우) 숨은 설명 삭제하여 저장 후 다시 업로드, ③ ‘유료 및 번들폰트’가 있는 경우 ☞ 문서를 PDF로 저장(인쇄)하여 다시 업로드 |
ㅇ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 ||||
| 연번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필수 (공통) |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1,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는 내용으로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2만 작성해 업로드) | 양식1~3 | |
| 2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
| 3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
| 4 |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 양식4 | |
| 4-1 | 사업자등록증 | |||
| 4-2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
| 4-3 |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 |||
| 5 |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양식5 | |
| 6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양식6 | ||
| 7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 | ||
| 7-1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양식7 | ||
| 7-2 |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
4. 선정절차
가. 평가 방법
ㅇ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 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평가 절차
| ① 공고‧접수 | ⇨ | ② 사전검토 | ⇨ | ③선정평가 | ⇨ | ④ 평가 결과 검토 | ⇨ | ⑤ 연구개시 |
| 공고(30일) 및 접수 | 접수과제 검토 | 전문가 평가 | 평가결과 종합/보고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
| 과기정통부, 경찰청, 과학치안진흥센터 | 과학치안진흥센터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과학치안진흥센터 | 과학치안진흥센터, 연구개발기관 | ||||
| ∼’26. 2. 9. 11:00 | ‘26. 2. 9.~12. | ‘26. 2. 23.~27. 中 1일 | ‘26. 2월~3월 | ‘26. 3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① 공고 및 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과학치안진흥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30일 이상) 및 접수
② 사전검토
- 전문기관이 신청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 연구 적합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검토
* NTIS(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③ 선정평가
- (평가위원) 문제정의서 분과별 7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평가 대상 과제 규모, 연구 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가능
- (평가방법) 대면(발표)평가(필요시 서면평가)
· 필요시, 대면 평가 전 전문가 서면평가 등을 통해 지원 규모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후보 과제 선정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부 평가계획은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2026년 2월 23.(월)~27.(금) 中 1일 대면평가 개최 예정(일정은 향후 변동 가능)이며, 신청 완료 과제는 발표자료(PPT/PDF)를 사전에 준비
- (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
<사전검증연구(현안대응형)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안)>
|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평가 배점 |
|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이해도(30) |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연구개발 사안의 현장 필요성, 현장 수요와의 부합성 등 | 10 |
| · 치안현장 문제 및 연구 수행에 대한 이해도 - 치안현장 문제, 현장 여건 및 사전검증연구 목적 이해 등 | 20 | |
|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연구역량(50) |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수행계획의 구체성 - 치안현장 수요와 연구개발 목표·내용 간의 부합성 등 -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 연구 추진 체계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방법 구체성 등 | 30 |
| · 연구역량 및 연구개발 가능성 - 관련 기술 보유 수준, 연구개발 경험, 연구팀 구성 등 | 20 | |
|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20) |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일정, 활용 방안의 현실성 등 | 10 |
| · 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위한 협의·연계 준비성 - 연구개발 성과 활용 대상(경찰, 국민 등) 인식의 명확성, 성과 활용을 위한 협의·연계 계획의 적절성 등 | 10 | |
| 합 계 | 100 | |
<사전검증연구(국제협력형) 선정 평가항목 및 지표(안)>
|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평가 배점 |
| 연구개발의 적절성 및 이해도(30) | · 문제정의의 적절성 및 연구개발 필요성 - 연구주제의 타당성 및 명확성,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제협력 과제로서의 적합성 | 10 |
| · 치안현장 문제 및 연구 수행에 대한 이해도 - 치안현장 문제, 현장 여건 및 사전검증연구 목적 이해 등 | 10 | |
| · 국제협력 필요성 및 적절성 - 국제협력 필요성, 협력 대상 및 방식의 적절성, 국제협력 추진의 우수성 등 | 10 | |
|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연구역량(50) |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수행계획의 구체성 - 치안현장 수요와 연구개발 목표·내용 간의 부합성 등 -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 연구 추진 체계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방법 구체성 등 | 30 |
| · 연구역량 및 국제협력 수행 가능성 - 관련 기술 보유 수준, 연구개발 경험, 연구팀 구성 등 - 국제협력 수행을 위한 준비 등 | 20 | |
|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20) |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일정, 활용 방안의 현실성 등 | 10 |
| · 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위한 협의·연계 준비성 - 연구개발 성과 활용 대상(경찰, 국민 등) 인식의 명확성, 성과 활용을 위한 협의·연계 계획의 적절성 등 | 10 | |
| 합 계 | 100 | |
※ 사전검증연구 이후 현장적용 R&D(현안대응형, 국제협력형)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는 추후 사전검증연구에 선정된 연구진에 별도 공유 예정
④ 평가 결과 검토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값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종합평가서 검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결과 검토 과정에서 신청자격, 허위사실이 기재된 접수자료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⑤ 선정 과제 공고 및 협약
- 선정결과 통보(과학치안진흥센터 홈페이지/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검토
| <참고> 선정평가 결과 이의신청 가능 범위(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p.20)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
※ 협약 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선정통보된 직후부터 협약을 위한 제반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함
※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는 평가의견, 부처 및 전문기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음
5.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을 권장하며, 신청기간 내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까지 미완료시 별도 구제 불가(접수유예 없음)
ㅇ 신청자격 적정성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항, 32조 1항 등에 따라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예: 주관연구책임자의 참여율 허위 작성,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초과 등
※ 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사업공고, 문제제안서 내용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원활한 연구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해 기술적(행정적) 대응이 가능한 참여연구원 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으로 필수 지정(해당인력의 연락처를 연구개발계획서 1페이지 ’실무담당자‘에 반드시 추가)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연구장비 구입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장비도입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과학치안진흥센터에 문의)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선정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평가 결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전문기관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연차검토 등을 통하여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과학치안진흥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 혁신법 관련 행정규칙
| 관련 법령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 규정, 규칙 확인 →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클릭 → ‘공통 법·규정’탭 관련 사항 확인 |
-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과 과학치안진흥센터의 유권해석에 따름
6. 기타사항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써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ㅇ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다음의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및 증빙자료(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제출 필수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및 채용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 |
|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ㅇ (위탁정산수수료) 정산 위탁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연구활동비 항목에 산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계상 또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분담 계상 가능
ㅇ (기술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ㅇ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및 전문기관(과학치안진흥센터)가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7. 향후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6. 1. 9.(금) ~ ’26. 2. 9.(월) 11시까지
- 접수기간: ’26. 1. 26.(월) ~ ’26. 2. 9.(월) 11시까지
ㅇ 선정평가 및 선정결과 공고 : ’26. 2월 말
※ 선정평가는 2.23.(월) ~ 27.(금) 中 1일 예정임으로 사전에 발표자료 준비 필수
※ 발표자료 제출은 접수완료 과제에 한하여 재 안내 예정
ㅇ 협약체결 및 연구 개시 : ’26. 3월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➀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분류 | 담당 | 연락처 | 비고 |
|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 IRIS콜센터 | 1877-2041 |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➁ 평가 및 과제 지원 관련 문의
| 분류 | 담당 | 연락처 | 이메일 |
| 과학치안진흥센터 | R&D사업본부 신우빈 연구원 | 070-4066-2681 | woobb@kipot.or.kr |
※ 모든 문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붙임 | 문제정의서 |
| 분야 | 생활안전(범죄예방) |
| 국가·사회 현안 | ㅇ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5년간 15만 건 이상 발생하고, 누적 피해액이 약 3조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층·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며, 통신·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ㅇ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발신을 국내 ‘010’ 번호로 위장하며 국내 단말기·장비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으며, 다량 단말기 운영 거점(심박스 등)을 탐지·차단하지 않을 경우, 피해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 문제정의 | ㅇ 현행 이동통신 기반 위치정보 및 전파 탐지 방식은 기지국 중심의 셀 단위 추정과 신호 구조상의 한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단말기·중계 장비의 비정상적 통신 활동을 현장에서 신속·정밀하게 식별하기 어려움 ※ 다수의 이동통신망이 혼재된 수사 환경에서, 통신 활동의 특성(전파 통신량, 신호 세기 등)을 경찰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장 지원 수단이 부족 ㅇ 이에 따라, 정상적인 통신 이용과 구분되는 의심 통신 활동을 현장에서 한눈에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 범죄 거점을 신속히 특정하고 선제적인 현장 대응과 수사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
| 요구사항 (연구목표) | ㅇ 보이스피싱 현장 수사 장비 개발 - 이동통신망에서 특정 단말기의 존재 여부를 식별하고, 범죄 인프라 제거 가능 기술* 개발 * 원격제어(갤럭시 CMC, 애플 COD) 탐지, 심박스(SIM Box) 탐지 등 ※ 특정 통신사 주파수 구분 및 해당 통신망의 트래픽 시각화 기술 포함 필수 - 현장 경찰이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소형·경량화 중심의 설계와 대량 보급을 고려한 단가, 내구성, 유지보수 편의성 확보 필요 - 다양한 전파·환경(도심, 실내, 밀집구역 등)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 가능한 탐지 성능 개발 ㅇ 선제적 대응 및 수사기법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비·기법 개발 제시 * 물리적 장비(Sim-box 등)를 추적·검거하는 '하드웨어 중심 수사'에서 통신 네트워크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시도를 조기에 인지·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네트워크 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의 변화와 수사 환경 전환을 고려하여, 기존 물리적 장비 중심 대응을 보완·확장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중심의 장비·기술 개발 방향 제시 - 중계 장비와 연계된 범죄용 통신 활동, 보이스피싱 시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 통신·네트워크 활동 패턴을 분석·활용하여 현장 대응과 후속 수사로 연계할 수 있는 기법 제시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ㅇ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의심통신 활동을 신속히 탐지·식별하여 범죄 인프라를 제거하고, 조직적 보이스피싱 활동을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
| 연구 예산·기간 | ㅇ (사전검증연구) 2026. 3. ~ 5.(3개월) / 총 사업비 50백만원 내외 ㅇ (현장적용R&D) 2026. 7 ~ 2028. 12.(2.5년) / 총 사업비 1,000백만원 내외 ※ 사업 진행에 따라 연구기간 및 예산 변동가능 |
| 기타 및 유의사항 | ㅇ 본 과제는 경쟁형 과제로 선정평가 시 3개 과제 내외 선정하여 사전검증연구(3개월) 선행연구 후 현장적용R&D(본연구) 선정평가를 통해 1개 과제만 본연구 지원 - 사전검증연구와 현장적용R&D(본연구)의 목적과 역할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연구 내용과 수행 전략을 제안 ※ 사전검증연구시 3개 내외의 과제 지원 예정이나, 기술적 분석, 문제해결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동 내역사업의 자유공모 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제시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경쟁형 과제는 기술개발 및 실증 목표에 대한 단계별 달성 실적을 정량적으로 제시된 마일스톤 필수 제출 - 본 공고에서는 ‘사전검증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연국개발계획서 작성 - 기존 기술 및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제시한 각 성능목표 항목과 수치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출처, 자료 등을 기술해야 하고 구체적 검증방안 제시 필수 ㅇ (연구비 관련) 연구개발 추진 시 외주용역*(시작품 제작, 연구용역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하여 추진 필요 *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포함, 연구개발기관 외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ㅇ (연구 데이터 관련) 해당 연구 데이터는 데이터 표준·보안 고려, 자체 관리 이행, 보안 등에 대해서 구축 필요(경찰청 데이터 연계 등) ㅇ (연구성과) 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과제 종료 후 발생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의 성과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함 ㅇ (본연구 추진 관련) 본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개발기술 활용을 위한 수요처(경찰청 수요국관 등)의 활용·연계 등을 위해 과제 기간 내 주기적인 협력 및 연계방안 제시 필요 - 경찰 및 일반인을 활용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등 리빙랩 운영 시, 매년 동 연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 제출 필요 |
1. 범죄 악용 통신 체계 탐지 기술 개발
2. 수사 현장에서 정확한 생체증거물 판별과 DNA 확보를 위한 장비 개발
| 분야 | 과학수사 |
| 국가·사회 현안 | ㅇ 범죄 현장에서 확보되는 생체증거물은 사건 초기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단서이나, 현장 단계에서 증거물의 성격을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 ㅇ 체액 혼합과 미량 증거가 빈번한 범죄 현장에서는 경찰의 초동 판단이 감식·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생체증거물 판별 및 DNA 확보를 지원하는 현장형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 |
| 문제정의 | ㅇ 현장에서 생체증거물을 정확히 판별하고 안정적으로 훼손·오염 없이 DNA를 확보하고 과학수사 현장 적용 기술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초기 수사 판단과 감식 결과의 신뢰도 제약 현장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 필요 ※ 기존 생체증거물 판별 방법은 위양성이 많은 선별 테스트로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에어려움이 있고, DNA 면봉 채취 방식은 채취 과정의 비효율성과 오염 위험이 높음 ㅇ 실제 수사 환경(오염 가능성·시간·장비 휴대성 등)에 적합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판별·채취 기술 및 장비 확보 필요 |
| 요구사항 (연구목표) | ㅇ 정확한 생체증거물 판별 가능한 장비 개발 - 주요 생체증거물(혈액, 타액, 정액, 소변 등)을 현장에서 즉시 판별하고, 성별 등 기초 정보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분자 바이오 마커를 활용한 현장 내 성별, 타액 판별 기술 개발 ㅇ DNA 채취 장비 개발 - DNA 회수율 향상과 오염 최소화를 위한 DNA 채취 기술 개발 ※ 고효율 DNA 흡착 소재 및 채취 도구 일체화 패키징 구성 필수 - 현장 즉시 활용 가능한 휴대형 진공 습식 DNA 채취 기술 개발 ※ 소량·경량 및 장시간 운용이 가능한 배터리 기반 설계와 운용조건(증류수·농축시간·진공압 등)을 최적화하고 현장 활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성능 평가 체계 구축 필수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ㅇ 생체증거 판별과 DNA 확보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초기 수사 판단의 정확성 및 사건 해결력 제고 ㅇ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판별·채취 체계 구축으로 수사 절차의 효율화 및 시간 단축 ㅇ DNA 농축채취 방식을 통해 개인식별 가능한 DNA증거 확보 가능성 증대로 범인 특정 및 사건 해결 기여 |
| 연구 예산·기간 | ㅇ (사전검증연구) 2026. 3. ~ 5.(3개월) / 총 사업비 50백만원 내외 ㅇ (현장적용R&D) 2026. 7 ~ 2028. 12.(2.5년) / 총 사업비 1,000백만원 내외 ※ 사업 진행에 따라 연구기간 및 예산 변동가능 |
기타 및 유의사항 | ㅇ 본 과제는 경쟁형 과제로 선정평가 시 3개 과제 내외 선정하여 사전검증연구(3개월) 선행연구 후 현장적용R&D(본연구) 선정평가를 통해 1개 과제만 본연구 지원 - 사전검증연구와 현장적용R&D(본연구)의 목적과 역할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연구 내용과 수행 전략을 제안해야 함 ※ 사전검증연구시 3개 내외의 과제 지원 예정이나, 기술적 분석, 문제해결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동 내역사업의 자유공모 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제시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경쟁형 과제는 기술개발 및 실증 목표에 대한 단계별 달성 실적을 정량적으로 제시된 마일스톤 필수 제출 - 본 공고에서는 ‘사전검증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연국개발계획서 작성 - 기존 기술 및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제시한 각 성능목표 항목과 수치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출처, 자료 등을 기술해야 하고 구체적 검증방안 제시 필수 ㅇ (연구비 관련) 연구개발 추진 시 외주용역*(시작품 제작, 연구용역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하여 추진 필요 *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포함, 연구개발기관 외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ㅇ (연구 데이터 관련) 해당 연구 데이터는 데이터 표준·보안 고려, 자체 관리 이행, 보안 등에 대해서 구축 필요(경찰청 데이터 연계 등) ㅇ (연구성과) 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과제 종료 후 발생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의 성과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함 ㅇ (본연구 추진 관련) 본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개발기술 활용을 위한 수요처(경찰청 수요국관 등)의 활용·연계 등을 위해 과제 기간 내 주기적인 협력 및 연계방안 제시 필요 - 경찰 및 일반인을 활용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등 리빙랩 운영 시, 매년 동 연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 제출 필요 |
3.
| 분야 | 경비·대테러 |
| 국가·사회 현안 | ㅇ 드론 활용 서비스의 다양화·대중화로 인해 일반 시민도 손쉽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집회·시위 현장, 도심 다중이용공간, 주요 행사장 등 일상 치안 현장에서의 드론 비행 사례 증가하여 국민 안전 위협 ㅇ 무분별한 드론 사용은 집회·시위 질서 교란, 사생활 침해 등 국민의 안전 저해뿐 아니라 비행 제한 구역 침입 등 다양한 범죄로 악용될 수 있어, 치안 현장 대응 중심의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 |
| 문제정의 | ㅇ 경찰은 드론 대응 과정에서 재밍(jamming) 등 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해당 조치의 실효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 대응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발생 ㅇ 또한, 현재 활용 가능한 드론 대응 기술은 탐지·추적·대응·수사 기능이 상호 연계되지 않거나 대규모 장비 중심으로, 치안 현장에서 탐지-대응-추적-수사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 수단 확보 필요 |
| 요구사항 (연구목표) | ㅇ 치안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드론 탐지·추적 기술 개발 - 집회·시위 및 도심 일상 치안 현장에서 출동 경찰이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드론 탐지·식별 기술 개발 - 비가시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여건에서도 드론, 조종자 위치 또는 이륙 지점 등을 추정하여 현장 제지·수사 연계 가능한 기술 개발 ※ 탐지 가능 드론 범위(대상, 종류), 현장 대응 가능 수준(조종자 위치 특정 가능 탐지거리등) 제시 포함 필요 ※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특성 고려 필요 ㅇ 신속 배포·간편 운용이 가능한 단일 장비 개발 - 개인 휴대가 가능하고, 현장 출동 시 즉시 운용 가능한 소형·경량화 설계 - 별도 인프라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한 독립형 운용 구조 확보 필요 ㅇ 핵심기술 국산화 및 지속 운용 기반 마련 - 외산 의존도가 높은 기술의 핵심 요소 국산화 추진 및 사용자(경찰 등) 요구에 따라 기능 개선이 가능한 지속 운용 체계 확보 필요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ㅇ 드론 비행으로 인한 치안 위협 상황 발생 시 경찰의 현장 판단 및 초기 대응 능력 강화 ㅇ 드론 탐지 이후 대응 결과 인지–조종자 추적–수사로 연계되는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 연구 예산·기간 | ㅇ (사전검증연구) 2026. 3. ~ 5.(3개월) / 총 사업비 50백만원 내외 ㅇ (현장적용R&D) 2026. 7 ~ 2028. 12.(2.5년) / 총 사업비 1,000백만원 내외 ※ 사업 진행에 따라 연구기간 및 예산 변동가능 |
기타 및 유의사항 | ㅇ 본 과제는 경쟁형 과제로 선정평가 시 3개 과제 내외 선정하여 사전검증연구(3개월) 선행연구 후 현장적용R&D(본연구) 선정평가를 통해 1개 과제만 본연구 지원 - 사전검증연구와 현장적용R&D(본연구)의 목적과 역할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연구 내용과 수행 전략을 제안해야 함 ※ 사전검증연구시 3개 내외의 과제 지원 예정이나, 기술적 분석, 문제해결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동 내역사업의 자유공모 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제시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경쟁형 과제는 기술개발 및 실증 목표에 대한 단계별 달성 실적을 정량적으로 제시된 마일스톤 필수 제출 - 본 공고에서는 ‘사전검증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연국개발계획서 작성 - 기존 기술 및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제시한 각 성능목표 항목과 수치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출처, 자료 등을 기술해야 하고 구체적 검증방안 제시 필수 ㅇ (연구비 관련) 연구개발 추진 시 외주용역*(시작품 제작, 연구용역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하여 추진 필요 *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포함, 연구개발기관 외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ㅇ (연구 데이터 관련) 해당 연구 데이터는 데이터 표준·보안 고려, 자체 관리 이행, 보안 등에 대해서 구축 필요(경찰청 데이터 연계 등) ㅇ (연구성과) 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과제 종료 후 발생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의 성과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함 ㅇ (본연구 추진 관련) 본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개발기술 활용을 위한 수요처(경찰청 수요국관 등)의 활용·연계 등을 위해 과제 기간 내 주기적인 협력 및 연계방안 제시 필요 - 경찰 및 일반인을 활용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등 리빙랩 운영 시, 매년 동 연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 제출 필요 |
경찰 현장 대응을 위한 드론 탐지·추적 및 대응 기술 개발
4. 국제협력형(자유공모연구)
| 과제명 (현안명) | ㅇ 국내 과학치안 기술의 활용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기반 연구 - 국제협력을 통해 다양한 치안 환경을 반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통해 국내 과학치안 기술의 활용성·완성도 제고 |
| 현안 선정배경 | ㅇ 최근 치안 환경은 디지털 범죄, 조직화 범죄 등으로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의 법·제도, 사회·문화, 기술 인프라 차이에 따라 치안 기술의 적용 환경과 운영 여건이 다양화되고 있음 ㅇ 이러한 환경에서는 국내의 연구 여건만으로는 기술 적용 환경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과학치안 기술의 활용성과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치안 환경과 연구 경험을 반영한 국제협력 필요 |
| 연구추진 주안점 | ㅇ 국제 협력을 위한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첨단 치안장비/기술 공동 활용, 인적 교류, 최신 연구 트렌드 실시간 반영, 데이터 공유, 상호 실증, 국제 표준화 연계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기반 연구 필요 ㅇ 국제 협력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성과가 치안현장의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실효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
| 추진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 따라 국제공동연구 ‘일반형’으로만 추진 가능(타 유형은 적용되지 않음) ※ 일반형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공동연구 형태 |
| 연구내용 (개발방향) | ㅇ (방향)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과학치안 기술의 활용성과 완성도를 제고하는 것을 개발 목표로, 기술 고도화 및 적용 범위 확장을 중심으로 개발 방향 설정 필요 ㅇ (주요 현황 및 국제협력 필요성) 현재 치안 현장과 관련하여 적용 중인 기술, 제품, 서비스, 제도 등의 현황 분석 및 국제협력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제시 ※ 국내 연구 환경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확보·활용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예: 해외 데이터 확보, 실증환경, 기술·운영 경험 등) ㅇ (연구개발 방향 및 성과물 활용 방안) 기술의 성능 및 현장적용·활용 범위를 고도화 하기 위한 연구 접근 전략 및 연구 성과물 명확하게 제시 ※ 국외 기관을 통해 확보하려는 기술, 데이터, 실증 환경이 왜 국내에서는 불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기술 고도화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등을 제시하고, 국외 기관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기술적 정량목표를 제시 ㅇ (검증(실증) 및 성능 확인 방안) 연구 성과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술 검증 방안 제시 ※ 검증(실증) 수행 여부 및 방식은 제안기관의 자율이나, 실증기반을 통한 기술 성능 검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 필요 ㅇ (국제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 국내 및 국외 기관의 역할 분담 명확하게 제시 - (국내 기관) 제안 기관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제시하되, 국제협력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기술적 한계, 확보 필요 데이터, 실증 운영의 한계) 등을 포함하여 제시 - (국외 기관) 협력 대상 국외 기관이 보유한 핵심 연구 전략과 독보적 자산(보유 기술, 특화 데이터, 운영 경험 등)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 고도화 및 적용 범위 확장이 가능함 등을 포함하여 수행할 역할제시 ※ 국외 기관을 통해 확보하려는 기술, 데이터, 실증 환경이 왜 국내에서는 불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기술 고도화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등을 제시하고, 국외 기관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기술적 정량목표를 제시 ㅇ (국제협력을 통한 성과확산 및 활용 효과) 국제협력을 통해 기술적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비교·공동 검증(상호 실증), 글로벌 과학치안 협력 가능성 등 거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달성 방안을 제시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ㅇ 연구 성과물 활용계획 - 연구결과에 대한 현장활용, 적용 및 확산계획에 대해 제안 ㅇ 기대효과 - 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파급)효과 제시 |
| 연구기간 및 예산 | ㅇ (사전검증연구) 2026. 3. ~ 5.(3개월) / 총 사업비 50백만원 내외 ㅇ (현장적용R&D*) 2026. 7. ~ 2029. 12.(1단계(1.5년)+2단계(2년), 총 3.5년) / 총 사업비 2,800백만원 내외 * 본연구로, 2026년 400백만원 지원 예정(2026. 7월 착수) ※ 사업 진행에 따라 연구기간 및 예산 변동가능 |
| 기타 및 유의사항 | ㅇ 본 과제는 경쟁형 과제로 선정평가 시 3개 과제 내외 선정하여 사전검증연구(3개월) 선행연구 후 현장적용R&D(본연구) 선정평가를 통해 1개 과제만 본연구 지원 - 사전검증연구와 현장적용R&D(본연구)의 목적과 역할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연구 내용과 수행 전략을 제안해야 함 ※ 사전검증연구시 3개 내외의 과제 지원 예정이나, 기술적 분석, 문제해결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동 내역사업의 자유공모 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제시 ㅇ (국제협력 관련) 동 분야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 국제협력 방안은 연구개발기관이 동 연구개발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제시 필요 - 사전검증연구(3개월) 단계에서는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연구 방향 설정,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의 타당성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며, 본 과제 기간 동안에는 국외기관 참여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음 - 다만, 관련기술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또는 전문가 활용, 협업 계획(현장 실증, 기술적용, 세미나, 성과교류 등)을 연구계획에 포함하여 사전검증연구와 현장적용R&D(본연구) 단계별로 적절한 연구 내용과 수행 전략을 제안해야 함 ※ 국제공동연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 - (필수) 국제 협력 방식(데이터 공유, 상호 실증 등)을 제안기관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협력국가·협력기관·세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협력 수행 가능성이 있는 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기관명 및 확보 예정 증빙자료 포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경쟁형 과제는 기술개발 및 실증 목표에 대한 단계별 달성 실적을 정량적으로 제시된 마일스톤 필수 제출 - 본 공고에서는 ‘사전검증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연국개발계획서 작성 - 기존 기술 및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함 - 제시한 각 성능목표 항목과 수치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출처, 자료 등을 기술해야 하고 구체적 검증방안 제시 필수 ㅇ (연구비 관련) 정부연구개발비는 국내연구기관에 한하여 지원되며, 국외기관의 경우 일반형에 한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허용 가능 - 연구개발 추진 시 외주용역*(시작품 제작, 연구용역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하여 추진 필요 *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포함, 연구개발기관 외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ㅇ (연구 데이터 관련) 해당 연구 데이터는 데이터 표준·보안 고려, 자체 관리 이행, 보안 등에 대해서 구축 필요(국외 데이터 연계 등) ㅇ (연구성과) 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과제 종료 후 발생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의 성과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외국소재 제3자에게 연구개발과제의일부를 수행(subcontract)하게 하는 경우,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원칙 ㅇ (본연구 추진 관련) 본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개발기술 활용을 위한 수요처(경찰청 수요국관 등)의 활용·연계 등을 위해 과제 기간 내 연간 2회 이상 주기적인 협의 진행 필요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