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재결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재결만이 소송대상이 된다가 x인데....아래 판례를 읽어보면
토지수용은 원처분주의아닌가요..? 수용재결이 원처분인데....왜 문제에서 재결주의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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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주의..?
행정법잘보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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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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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19.03.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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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재결주의였던 시절의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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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거에 재결주의였던 시절의 판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