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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6-47호
| 2026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Scale-up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6년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Scale-up형’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조달청장
한국조달연구원장
| <목차> 1. 사업 개요 1 2.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3 3. 신청요건 및 방법 4 4. 추진 절차 및 일정 8 5. 평가 절차 및 기준 9 6. 사업신청 구비서류 12 7. 기술료 산정 15 8. 연구개발비 사용 유의사항 16 9.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8 10.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19 |
| 1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ㅇ 국민 아이디어의 구현과 공공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고도화를 통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체감 품질 향상
ㅇ 공공부문 실증·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및 공공 분야 전반으로의 추가 판로 확대를 도모
□ 사업 내용
ㅇ 혁신제품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판로 외 국내·외 추가 판로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고도화 지원
- Scale-up형은 혁신제품 지정 이후 도출된 다양한 기술적 애로 해결을 위해 현장성 및 판로 확대 관점의 고도화 지원
□ 사업 목표
ㅇ 기존 보유한 유형1 또는 유형2 혁신제품 중 수요자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추가 판로 확보를 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과제 공모
ㅇ R&D 수행 기반 기술 고도화를 통한 국내·외 판로 확대 목표
| 구분 | 혁신제품 분류 | 혁신제품 지정 요건 |
| 유형1 (15개 중앙부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중 (제품화에 성공)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 공공성·혁신성 인정제품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
| 유형2 (조달청) | 혁신시제품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 사업 추진 체계
ㅇ 조달청 총괄 하에 전문기관-협력기관이 사업을 관리하고 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수행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 총 12개 내외 과제 중 약 4개 과제는 과기부 주관 유형 1로 추진
| 2 |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
| 과제 유형 | Scale-up형 |
| 지원 내용 | 기존 혁신제품의 현장 적용성 확대 및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추가 판로 확보 |
| 지원 규모1」 및 지원 기간 | 과제당 3억 원 내외, 1년 내외 (‘26.05. ~ 27.04.) |
| 지원 분야 | ❶AI, ❷지역균형 및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❸첨단기술 육성, ❹국민생활 안전, ➎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➏바이오 및 헬스 (한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서 6개 분야 중 택 1, 중복지원 불가) |
| 필수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지원자격) 혁신제품 보유 기업, 과제 협약시(26.05.01)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유효 필수 | |
| 선정 과제 수 | 12개 내외 (4개 내외: 유형1 과기부 지정 혁신제품, 그 외 8개 과제는 유형1(과기부 제외) 및 유형2 혁신제품 중에서 선정) |
| 최종 성과 목표 | 혁신제품 고도화를 통한 신규 판로 확보 (신규 판로확보를 통한 매출실적 등) |
|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 기존 혁신제품 고도화 방안 및 이를 통한 판로 확보 계획 ① 시장·수요 연계형 성과목표 설정(예: 신규판로 확보 건수) ② 신규 시장 판로 구축 노력 증빙 확보 (관련 공인인증 시험성적 및 인증 취득, 해외 기관 구매의향서 및 MOU, 매출 실적 등)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2」의 75%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7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하 |
| 기업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1」 과제당 지원규모, 선정 과제수는 협약체결시기 ‧ 예산집행 상황 ‧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경우 분할 지급 가능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3 | 신청요건 및 방법 |
□ Scale-up형 과제 신청요건
ㅇ (지원대상)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
- 공공기관, 대학교 등은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자격)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가능한 ➊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➋유형1 또는 유형2 혁신제품 지정 기업 및 ➌해당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위 조건 모두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해당 인증서 첨부 필수
** 과제 협약시(26.05.01)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유효 필수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 및 공공조달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 제한이나 입찰 자격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달사업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ㅇ (추진방식) 연구수행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 시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
ㅇ (지원체계) 조달청(혁신조달정책과)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협력), 한국조달연구원(전문기관), 연계지원을 통한 과제 수행 지원 및 관리
- (사업관리) 한국조달연구원은 전문기관으로 연구수행기업(컨소시엄)의 과제 수행 총괄관리 및 평가(선정, 최종), 성과점검 등을 수행
ㅇ (공통교육) 공공조달 및 혁신조달 제도의 이해를 위한 정책 안내 및 교육 실시, 혁신제품 지정 및 해외진출 관련 실무사항 등
□ Scale-up형 과제 지원 사항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당 3억원 내외, 최대 1년간 지원
- (수행기간) ‘26.5월 ~ ‘27.4월(총 12개월)
ㅇ (지원내용) 혁신제품 고도화를 통한 공공문제 해결 및 국내·외 판로 확대
- 혁신제품의 기술과 성능을 고도화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목표 시장의 규격을 충족시켜 해외 진출과 수출 성과 확대
- 수행기간 중, 현장점검 또는 혁신제품 관련 기업 컨설팅 진행 예정
ㅇ (지원조건) 유형1 또는 유형2 기지정 혁신제품 보유 기업 중 기술 고도화를 통해 해당 분야의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가 가능한 기업
-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판로확대 등의 시장 성과 창출 목표
| 분야 | 사업목적 | |
| AI | 1-. 국민 체감 AI | 국민 체감형 AI 개발을 통해 일상생활 AX 추진 |
| 1-. 공공 AI 인프라 | AI 인프라 개발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및 범정부 디지털 전환 추진 | |
| 지역균형 및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 지역현안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 위기 대응력 제고 | |
| 첨단기술 육성 | 미래 첨단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 |
| 국민생활 안전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이슈 해결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
|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 |
| 바이오 및 헬스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
ㅇ (성과점검) 연차 종료 시, 개발 과제의 성과점검
- 단년도 수행을 통해 초기 설정한 목표시장 진입과 관련한 가시적 성과 도출
* 목표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인증 획득, 시험성적 확보 또는 국내·외 구매계약 체결 여부 등 연구목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검증
□ 신청일정
| 공고기간 | 과제신청 접수개시 | 과제접수 마감일시 |
| 2026. 1. 30.(금) ~ 2026. 3. 3.(화) | 2026. 2. 9.(월) 10:00부터 | 2026. 3. 3.(화) 16:00까지 |
* 과제접수 마감일시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사업계획서 등록 및 주관기관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함(주관기관 미승인 시 접수 불가)
** 신청 시 오류 검토 확인 과정을 위해, 과제 마감일 최소 하루 전 작성 요망
□ 지원제외 대상(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➊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인 기관
➋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➌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표의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지원 제외 조건 |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결산 재무제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될 수 있음 |
| 4 | 추진 절차 및 일정 |
□ 향후 추진 일정
| 사업공고 | o 조달청(pps.go.kr), 혁신장터(ppi.g2b.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과기부(www.msit.go.kr) 내 공고 o (공고기간) 2026.1.30.(금) ∼ 2026.3.3.(화) o (접수기간) 2026.2.9.(월) ∼ 2026.3.3.(화) o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 정보 작성 및 주관 연구기관 승인 | |
| [2026.1.30.(금) ~ 2026.3.3.(화)] | ||
| ↓ | ||
| 지원기업 선정평가 | o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 o (선정평가) 연구 추진전략,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 기대효과 및 파급성 등에 대한 발표 평가 * 과제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일부 변동 가능) ※ 선정평가 세부일정은 개별 안내(예정) 지원기업 중 자격미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3월 중순 발표평가 진행예정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발표자료 작성 필요 | |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2026.3월 중 예정] | ||
| ↓ | ||
| 협약 체결 | o 전자협약 체결 예정 | |
| [2026.4월 말 예정] |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 ❶사전검토 | ❷선정평가 | ❸최종선정 | ❹결과 보고 및 통보 | ||||||
| 신청자격 서류적합성 등 | ①서면평가 (기본역량) | ②대면평가 (연구개발계획) | 평가결과 조정 및 최종확정 |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 |||||
| 한국조달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정평가위원회 | 조달연구원 → 조달청/기업 | |||||||
※ 상기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
※ 필수 문서 미제출, 지원 제외 사유 발견 시 평가 제외
ㅇ (서면평가) 연구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비 적정성 등 일반적인 R&D 1차 평가
ㅇ (대면평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조달 연계 우수성, 사업화 전략 등 정성평가(발표평가)로 순위 결정
※ 최고·최저 점수 제외 산술평균
ㅇ (결과확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기업 순으로 연구수행기업을 선정하고 기관별 지원예산 등을 최종 확정
※ 과기부 지정 혁신제품 대상 4개과제는 별도평가를 통해 평가순위를 산정할 예정
ㅇ (결과보고 및 통보) 선정 여부, 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부처에 보고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 불가
ㅇ (협약체결) 선정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 의견 등이 반영‧수정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지표 세부항목
| 구분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
| 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 | (필수평가) 연구목표 및 내용의 창의성, 국내‧외 판로확보/확대 (재확산 등)를 위한 추진전략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구체성·성실성 (혁신제품)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수요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혁신제품)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목표의 우수성 (혁신제품) 기존 혁신제품 고도화 방안의 구체성 및 차별성 확보 (혁신제품) 기존 혁신제품 고도화를 통한 신규 판로확보 가능성 | 20 | |
| 추진 전략 및 체계* (서면평가) | (일반R&D) 참여기관 구성 및 기관 간 협업체계의 적절성·구체성 (필수평가)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역량 및 기술개발의 전문성·우수성 * 서면평가 시 활용 선정 지표 | 10 | |
| 사업비의 적정성* (서면평가) | (일반R&D) 사업비(컨소시엄 포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 서면평가 시 활용 선정 지표 | 10 | |
| 사업화 전략 |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해당 기술 필요성·타당성 (일반R&D) 개발 기술의 상용화 필요성 및 가능성 | 10 | |
|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일반R&D) 최종 성과물의 혁신성, 기술적 완성도 및 현장적용 가능성 (혁신제품) 사업기간 내 혁신제품 지정 및 시장 진출 추진 전략 (혁신제품)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 및 수요기관 활용성 | 10 | |
| 조달 연계 우수성 | 공공성 및 파급효과 | (혁신제품)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국정과제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 4.0 전략 등 (혁신제품) 문제해결에 따른 공공영역 활용 및 서비스 혁신 가능성 (혁신제품)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예상 체감효과 및 사회적 편익 | 20 |
| 공공조달 연계 역량 | (혁신제품) 조달시장 연계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구매 가능성 및 필요성 (혁신제품)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업의 조달시장 이해도 및 관련 경험·실적 | 20 | |
| 합 계 | 100 | ||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의신청
ㅇ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평가의 평가절차,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이용
| 이의신청 범위 |
| ㅇ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ㅇ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ㅇ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이의신청 내용이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처리 등이 완료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 확정
| 6 | 사업신청 구비서류 |
□ 필수 제출서류
ㅇ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을 범부처 통합 과제지원시스템(IRIS)에 정보 입력
ㅇ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증빙자료, 동의서) 업로드
※ 해당 별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하며, 필수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구분 | 서식명 | 양식 | 비고 | 제출 방법 |
| 필수 제출 서류 | 과제신청서 | 별첨1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 기관 모두 제출 | 온라인 (IRIS) 업로드 제출 |
| 유사과제 중복성 확인서 및 증빙 ※ 증빙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출력물 | 별첨2 |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별첨3 |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첨4 | |||
|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 별첨5 | |||
| 기관참여 확약서 | 별첨6 | |||
|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 별첨7 |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
| (영리기관) 최근 3년 재무제표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제표준 증명 제출) | - | |||
| (영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혁신제품 유형1,2 모두 해당) | - | 주관기관 | ||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
| 해당 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희망 시, 선정평가위원회 별도 심의 | 별첨8 | 해당 기관 |
□ 신청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ㅇ IRIS 입력 관련 안내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 [관련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 신청 관련 주의사항
ㅇ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 연구책임자는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ㅇ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ㅇ 접수완료 후 분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ㅇ (제출서류)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
※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가 3천만원~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부)에서 심의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전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 확인 필수
| 7 | 기술료 산정 |
□ 기술료 징수 대상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관련 기준
ㅇ 기술료 상한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그 외 모든 기업 |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ㅇ 기술료 산정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그 외 모든 기업 | |||
| ①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
| ② 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 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징수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 8 | 연구개발비 사용 유의사항 |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ㅇ (대상 기업)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②직접 실시하는 기업
ㅇ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ㅇ 신규채용 기준
①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②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ㅇ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 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및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
ㅇ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 가능
| 9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사업의 수행, 관리 등에 있어 모든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진행 예정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작성분량은 30P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ㅇ 본문에 제시된 내용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과 박스는 삭제하고 내용 기술 ㅇ 글꼴 맑은고딕, 글자 크기 10P, 글간격 160 고정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 기타 첨부, 입증 자료의 경우 자유 양식으로 제출 가능 ㅇ 제출 자료의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출한 심사 자료의 데이터 오류, 계산 착오, 불일치 등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제출(제출 후 수정 불가) |
ㅇ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 (적용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3책 5공)
- (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②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 사업비 부담 비율(민간부담금)
ㅇ 중소‧중견기업 해당 사항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 구분 | 국비(출연금)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 중소 기업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중견 기업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3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 대기업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총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물+현금)
| < 민간부담금 예시 (중소기업)> 총연구비 1,333,333천원 = 정부출연금 1,000,000천원 + 민간부담금 33,333천원 (현금 33,333천원 + 현물 300,000천원) |
| 10 |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ㅇ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 1877-2041/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ㅇ 사업 관련 문의
| 전담기관(담당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 한국조달연구원 전략조달연구실 (조달R&D팀) | 02-6951-4498 02-6951-4583 02-6951-1096 | ppi.rnd@kip.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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