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생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솔이 진행중이라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그럼 하자치유가 되는걸로 보나요? 하자치유는 쟁송제기전까지라...안될거 같은데 여기서는 적법한 부과처분은 따로 할 수 있고 취소소송도 따로 진행되나요??
2. 사진에서 5번지문에 갑의 신청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불구하고 까지는 맞는 지문인가요??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라면 해당 부분도 틀린것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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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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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하자치유는 안됩니다만 적법한 처분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됩니다.
2. 그부분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