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 – 035 호
2026년도 해양 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해양산업 분야)
경북 해양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해양 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4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지원내용
| 분야 | 지원프로그램 | 지원프로그램 내용 | 지원금액 |
해양산업 (해양 장비, 기계, 부품 등) | 공동연구개발 지원 [R&D] | ① 공동연구개발(R&D) 지원(자유 공모) - 주관기업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수행 | 100백만원×2건=200백만원 (기업 자부담 10% 별도) |
| 사업화지원 [비R&D] | ① (필수) 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 지원 - 신규 제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기존 제품의 고도화(성능/기능 업그레이드) 제작 지원 | 30백만원×3건=90백만원 (기업 자부담 10% 별도) ※ 신청기업에서 필요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패키지 지원 | |
| ② (선택) 시험⦁분석⦁인증⦁평가 지원 - 시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분석 등 인증서 획득 지원 | |||
| ③ (선택)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 국내특허 및 국제특허(PCT) 출원 또는 등록 지원 | |||
| ※ 신청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건수 등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음 ※ `25년 공동연구개발지원(R&D) 및 사업화지원(비R&D) 수혜기업은 동일 지원프로그램에 지원 불가 예) `25년 공동연구개발지원(R&D) 지원 수혜기업 → `26년 공동연구개발지원(R&D) : (✕) 예) `25년 공동연구개발지원(R&D) 지원 수혜기업 → `26년 사업화지원(비R&D) : (○) | |||
지원개요
- 해양산업(해양 장비, 기계, 부품 등) 관련 지역기업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및 산학연 매칭 컨소시엄 공동연구개발(R&D) 지원
- 해양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 성능평가, 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맞춤형 사업화(비R&D) 지원
지원유형 : 공동연구개발지원(R&D), 사업화지원(비R&D)
- (R&D) 본 사업의 지원내용과 부합되는 연구과제로 경북 소재의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며,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 (비R&D) 본 사업의 지원내용과 부합되는 해양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경북 소재의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경북도 내 소재)이 대상의 기업지원 형태
지원기간 : 2026. 3. 1. ~ 2026. 11. 30. (9개월)
지원금 : 공동연구개발지원(R&D) 과제당 1억원
사업화지원(비R&D) 건당 0.3억원
사업비 민간부담비율 : 지원금액의 10%이상 민간(기업) 자부담
※공동연구개발지원(R&D), 사업화지원(비R&D) 공통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6. 2. 25. (수) ~ 2026. 3. 13. (금) 18:00까지
지원절차 및 일정
| 모집공고 | ▶ | 신청서접수 | ▶ | 면담/실태조사 (필요시) | ▶ | 선정평가 |
| 2월 | 3월 | 3월 | 3월 |
| ▶ | 수정신청서 제출 | ▶ | 협약체결 | ▶ | 수행 | |
| 3월 | 3월 | 3월~11월 |
신청방법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 → 사업안내 → 해당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향후, 선정기업은 신청서류 원본 오프라인 제출
문의처
- 문의전화 : 054-292-2608
- 이 메 일 : choihs@gbtp.or.kr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동로 154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 프로그램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R&D | 필수 | ① 사업계획서(서식1) 1부 ②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서식2) 각 1부 ③ 신청자격 적정확인서(서식3)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각 1부 ⑤ 최근 3년('22년 ~ '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25년 재무제표 확정된 기업은 '23년~'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➅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➆ 참여기관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참여연구원 재직 확인용) |
| 해당시 | ⑧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서식4) 1부 ⑨ 공장등록증(※소재지 확인용),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시) 각 1부 * 본사는 경북도 외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장 소재지가 경북도 내에 해당하는 경우 | |
| 비R&D | 필수 | ①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중복지원금지사항확약서(서식3),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4)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 ⑤ 최근 3년('22년 ~ '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25년 재무제표 확정된 기업은 '23년~'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⑥ 최근 3년(23년 ~ 25년) 고용증명서 각 1부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및 ‘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고용보험)’ |
| 해당시 | ⑦ 공장등록증(※소재지 확인용),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시) 각 1부 * 본사는 경북도 외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장 소재지가 경북도 내에 해당하는 경우 |
※ R&D의 경우, 참여기관 필수 제출서류(②~➆) 제출
※ 사본 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필수
3. 신청자격 및 추진체계
신청자격
- 경상북도 소재(본사, 공장, 연구소 등) 중소․중견기업
- 해양산업 관련 장비, 기계, 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 타 산업분야에서 해양산업으로 사업 다각화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경북도 소재․부품․장비 등 관련 기업
| 수행기관 | 자 격 |
| 주관기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북 지역 내(內)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소, 대학,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
※ 해양 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를 위한 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경상북도 사업자등록증 보유
해양산업(해양 장비, 기계, 부품 등) 대상분야
| 대분류 | 중분류 |
| 01. 해양자원 | 1-1. 해양광물자원 |
| 1-2. 해양수자원 | |
| 1-3. 해양에너지자원 | |
| 02. 해양환경 | 2-1. 해양환경·생태계 |
| 2-2. 해양기후변화대응 | |
| 03. 해양수산생명 | 3-1. 해양수산생물자원 |
| 3-2. 해양수산신소재개발 | |
| 3-3. 해양수산생물공정 | |
| 04. 해양관측 및 예보 | 4-1. 해양관측 및 예보 |
| 05. 해양공학 | 5-1. 해양플랜트 |
| 5-2. 선박공학 | |
| 5-3. 해양장비 | |
| 5-4. 해양통신 | |
| 06. 해양재해/방재 | 6-1. 해양재해발생분석/예측 |
| 6-2. 해양구난구호 | |
| 07. 해양/항만물류 | 7-1. 항만물류시스템운용 |
| 7-2. 항만물류운송 | |
| 7-3. 해안/항만 건설 및 공간활용 | |
| 08. 해양안전/교통 | 8-1. 선박운항 |
| 8-2. 해상교통시설 | |
| 8-3. 해양인적안전 | |
| 09. 수산양식 | 9-1. 증양식 |
| 9-2. 수산생물질병관리 | |
| 10. 수산자원/어장환경 | 10-1. 수산자원 |
| 10-2. 어장환경관리 | |
| 11. 어업생산/가공 | 11-1. 어업생산관리 |
| 11-2. 수산식품유통가공 | |
| 11-3. 수산식품안전 |
사전지원제외 대상
|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⑨ 기타 본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진체계
4. 과제선정 및 사후관리
평가선정
- 평가방법 :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현장조사(필요시)
ㆍ(사전검토) 과제 중복성, 지원분야 및 자격 해당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ㆍ(현장조사) 대상과제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실시
ㆍ(발표평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과제 발표내용과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우선순위 선정
ㆍ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과제 선정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이더라도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로 선정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세부 평가기준
- 공동연구개발지원(R&D)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최고점수 |
| 사업 추진체계 (20) | 목표대비 타당성 | - 사업수행목표 명확성 - 사업수행 대표자의 의지 | 10 |
| 사업추진의 필요성 |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 10 | |
| 기술성 (50) | 창의⋅도전성 | - 기술개발 필요성 및 차별성 - 기술의 난이도 등 | 15 |
|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의 적정성 등 | 20 | |
| 기술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 기술개발비 도출근거의 적정성 - 기술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 | 15 | |
| 사업성 (30)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 - 목표시장 분석의 정확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 10 |
| 제품화 가능성 | - 기술의 제품화 가능성(제품의 용이성 및 제품생산 가능성) | 5 | |
| 시장진입 가능성 | - 시장의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10 | |
| 고용 친화도 | - 고용 창출 및 유지 계획 등 | 5 | |
| 우대사항 (5) | 기업이전 | - 경북 지역 외 소재기업 (기업이전 必 ) | 5 |
| 총합계 | 105 | ||
- 사업화지원(비R&D)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최고점수 |
| 사업 추진체계 (30) | 목표대비 타당성 | - 사업수행목표 명확성 - 사업수행 대표자의 의지 | 15 |
| 사업추진의 필요성 |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 15 | |
|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40) | 추진일정계획 타당성 | - 추진일정 수립의 현실성 - 목표대비 일정계획의 적정성 | 15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 사업비 도출근거의 적정성 - 사업규모의 적정성 | 15 | |
| 파급효과 | - 사업 성공시 기업성장, 사회적 기여 정도 | 10 | |
| 사업화계획 및 구체적 방안 수립 (30) | 사업화 계획 | -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15 |
| 사업화 방안 가능성 | - 현실성 있는 사업화 방안 수립 여부 - 시장개척 등 구체적 사업화 방안 여부 | 15 | |
| 우대사항 (5) | 기업이전 | - 경북 지역 외 소재기업 (기업이전 必 ) | 5 |
| 총합계 | 105 | ||
사후관리
- 중간 점검, 최종 평가 등을 시행
ㆍ과제 수행기간 중 현장방문을 통해 과제수행내용 및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점검/사업비 사용 실태 확인 등
ㆍ과제 협약종료 후 최종평가 실시 : 대면 평가, 평가위원 구성
| 구분 | 주요 평가 내용 |
| 필수서류 제출여부 |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
| 결과물 증빙 서류 제출 여부 | |
| 사업 내용 | 사업 신청서 대비 도출 결과의 정당성 여부 사업 신청서 대비 사업화 결과 및 성과 여부 |
| 사업비 사용 | 사업신청서 대비 사업비 사용 내역의 적절성 여부 |
※ 최종평가 결과로 혁신성과/보통/성실수행/불성실수행으로 판정
※ 불성실수행 시 보고서 보완 및 문제 사업비 환수 진행
- 지원 과제별 사후관리 실시
ㆍ과제종료 후 3년간 모니터링 및 과제성과 조사 분석
5. 추진일정
| 추 진 절 차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
| 사업공고 |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 ‵26.2.~3. | ||
| ⇩ | ||||
| 신청서 접수 |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26.2.~3. | ||
| ⇩ | ||||
| 선정평가 | ❍ 신청 주관기관 발표평가 | ‵26.3. | ||
| ⇩ | ||||
| 선정평가 결과 발표 | ❍ 선정결과 공문 통보 | ‵26.3. | ||
| ⇩ | ||||
| 과제 협약체결 | ❍ (재)경북테크노파크↔선정기업 | ‵26.3. | ||
| ⇩ | ||||
| 과제수행 | ❍ (R&D)과제 수행 시작 시 사업비 교부 ❍ (비R&D)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비 교부 | ‵26.3.~11. | ||
| ⇩ | ||||
| 중간점검 | ❍ 중간점검(필요 시 현장실태조사 추가 실시) | ‵26.8.~9. | ||
| ⇩ | ||||
|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 수혜기업→(재)경북테크노파크 | ‵26.11. | ||
| ⇩ | ||||
| 과제수행 결과 평가 | ❍ 발표 평가 | ‵26.12. | ||
| ⇩ | ||||
| 사업비 정산 및 성과 조사 | ❍ 사업비 정산(외부 회계정산 의뢰) ❍ 사업화 매출, 고용 등 조사 | ‵26.12. | ||
| ⇩ | ||||
| 사후관리 | ❍ 지원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확인 등 조사 | ‵27.1.~ |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6. 기타 공지사항(유의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여부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
사업비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민간부담금은 지원비의 10%이상을 계상
-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 신규인력에 한해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R&D)지원비 배부 : 협약체결 →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 → 도비 지원금 지급
※참여기업의 사업비 전용 통장에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
※사업비 전용 통장은 잔고가 0인 통장이어야 함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 확인 후, 도비 지원금 지급
- (비R&D)지원비 배부 : 시제품제작(시험평가, 지식재산권) 완료 및 결과보고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에 도비 지원금 지급((재)경북테크노파크→공급기업)
선정기업(참여기업)은 협약 시 지원금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지원금의 10%)하여 경북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한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고기간 내 관련 추가제출 가능
신청서 및 기타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접수, 평가,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7. 관련 근거
경상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규칙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8.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 (재)경북테크노파크 | 최효성 선임연구원 | 054-292-2608 | choihs@gbtp.or.kr |
붙임 1. 공동연구개발지원(R&D) 신청 서식 1부.
2. 사업화지원(비R&D) 신청 서식 1부.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