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성향이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어볼 예정입니다.
이야기하다가 어찌되다보니 다른 유저분과 갈등상황이 생겨서 제가 최대한 모아본 한미연합사령부와 한국군과 미군의 관계등에 대한 자료에 대한 언급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자료를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만 무진장 깁니다.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한·
미 양국은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부 설치를 합의하고 1978년 제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로 설치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에 의거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75년 제30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1976년 1월 1일을 기해 UN군 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지자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UN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과 권한을 분리해 UN군사령부를 존속시키는 한편,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지휘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1993년 11월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에만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변경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군 장성을 사령관으로, 한국군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하여 양국의 통합 참모진을 구성을 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국의 4성 장군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한미연합사령부 신설에 관한 각서'에 명기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합법성을 보장받으며 '합의 의사록'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은 ①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② 군사상 필요한 사항을 한미군사위원회에 건의한다, ③ 한·미 간 연합계획을 실시한다, ④ 우발사태시 예·배속될 부대의 운용과 그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⑤ 연합 정보활동에 협조한다, ⑥ 휴전협정 지시에 응하고 전략·전술 개념을 연구분석한다는 것 등이다. 이가운데 작전지휘권 및 통제권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작전통제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군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연합사령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지만 ① 외부의 적으로부터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는 승인을 얻지 않아도 무방하며, ② 일정 시간 내에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대통령 또는 다른 한국군 지휘관이 임의로 부대를 이동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백과사전출처.
전시작전통제권.
작전통제(OPCON : Operational Control)는 특정임무나 과업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행정 및 군수, 내부 편성 및 부대훈련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전지휘 (OPCOM : Operational Command)보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현재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어떻게 구분되나?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
평시 한국군 작전통제는 한국 합참의장이,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군사위원회(MC) 및 한미 연합사(CFC)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 를 유지한다.
한국군의 평시 부대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전술훈련, 군사 대비태세 강화 등 부대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귀속된다. 단, 전.평시 원활한 작전을 위해,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합의에 따라 평시에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은 연합사령관에게 귀속된다. (* CODA: 연합정보관리, 연합훈련 주관, C4I 상호운용성, 한미연합 3군 군사교리발전, 전시작전계획수립, 한미연합위기관리 등 6개항 )
현재의 전시 한미 군사지휘 관계
韓 국방부
韓 합참
美 국방부
美 합참
韓.美안보협의회의 (SCM)
韓.美 군사위원회 (MC)
韓.美 연합사
전시가 되면, 즉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III 발령과 함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SCM/MC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게 되므로 공동 작전통제의 형태이나, 미측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한미 군사지휘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나?
한반도 방위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
기존의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은 이에 참여하는 형태였다.
새로운 한미간 지휘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이다. 즉, 전.평시 구분 없이 한미 양측이 별도의 사령부에서 각각의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정보관리.위기관리.연습 및 훈련.전시작전수행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하고 공고한 군사동맹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새로운 전시 한미 군사지휘 관계(안)
韓 국방부
韓 합참
美 국방부
美 합참
韓.美 안보협의회(SCM)
韓.美 군사위원회(MC)
전략대화체제 존속
지 원
한국군 주한미군
새로운 지휘체제 하에서 한미 연합사(CFC)는 해체되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군사위원회(MC)와 같은 고위급 안보협의체는 그대로 존속한다.
박용옥)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은 미국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1950년 6월 25일 이루어진 북한군의 기습 남침입니다. 1949년 500여명의 고문단 요원만 남겨놓고 완전 철수했던 미군이 6.25를 계기로 다시 유엔군의 일환으로 한반도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완전한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고 휴전상태로 종결되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 조약을 근거로 한반도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국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현 한미동맹체제는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이 허약할 때 한국을 강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한국이 6.25 전쟁 종결 후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이뤄낸 국가 생존전략으로서의 선택인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이 얻는 국익을 굳이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고,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군사패권주의를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그 후 50여년 동안 한반도 전쟁 억제를 보장해왔고, 한국 국방의 결정적인 지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지원세력으로서, 또 통일 후에는 지역안정 세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동맹 전력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위치에 있는 주한미군이 지금 한국 내 친북·좌파·반미 운동권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서울 용산기지는 24시간 한국 경찰 병력에 의해 보호받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휘권(command authority),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등은 모두 군사용어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지휘권은 군대의 양병(養兵)·용병(用兵) 모두를 관할하는 주권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전지휘권이나 작전통제권은 전장에서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부대통제 개념이며, 주권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군의 6.25 기습남침 약 3주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맥아더 장군 앞으로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관한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을 받은 맥아더 장군은 7월 16일 '작전지휘권'을 수임한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이 대통령이 '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맥아더 장군은 '지휘권'이 아닌 '작전지휘권'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권과 관련되는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침략군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유엔군사령관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셋째,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으로 볼 때 이는 미국의 한국군 지배 개념이 아닙니다.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종결되었고, 한국의 요청으로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54년 11월 17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 의사록이 체결되면서 "유엔군사령부(UNC)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을 UNC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고 명시함으로써 '작전지휘권'은 다시 '작전통제' 개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유용원군사세계 출처
아래 첨부 자료 및 각 내용은 국내에서 전시작전권에 가장 잘 알고 있는 KIDA 연구원이 국회 관련 세미나에서 보고한 내용 입니다.
CFC 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국가주권’ 혹은 ‘대미종속’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연합지휘관계는 양국 NCMA의 지침을 받는 SCM과 MC에 의해 가동되며, 전시 작전통제권 역시 같은 맥락
-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와 관련, ‘지휘권’,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 간의 개념 구분에 혼선
▲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
○ 2005년 11월 KIDA에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의 대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 의식조사
○ 대부분의 응답자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으며, 관심이 있는 경우 왜곡된 정보에 근거
-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용어만 들어보았다”(12.0%), “전혀 모른다”(51.7%)라고 응답
-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대한 ‘전권’(全權)의 행사처럼 잘못 인지한 응답자가 70% 이상
○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향후 5년~10년의 중기적 접근을 선호한 응답이 압도적
- “5년 후쯤” 40.9%, “10년 후 이상” 18.9%
- 전문적 식견에서 나온 의견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큼을 반증
○ 최근의 KBS 여론 조사 결과 역시 응답자의 53% 가량이 조기 환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
○ 현재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의 중단․유보 혹은 ‘국회 보고․동의’를 주장하는 논리는 비교적 단일화
-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는 CFC의 해체를 초래, 결국 가장 효율적 한․미 작전협력체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
- 이는 한․미간 정치적 갈등의 확대와 한․미 동맹 약화를 불러올 것임
-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적정 전시증원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음
-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는 미국 정가 및 의회를 자극, 주한미군 철수나 급격한 축소를 불러올 것임
-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이 확보되려면 2012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
- 특히, 정보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은 한국군 자체 능력이 확보되어도 여전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나,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이후에는 미국이 이를 제공할지 의문임
- 작전 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가 원론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북한 미사일 문제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돌출된 상황 하에서 이의 논의를 강행할 필요가 없음
- 현 상황 하에서 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는 정치적 목적과 고려에 의한 것임에 불과함
- 따라서 한․미간 작전통제권 협의를 잠정 유보․중단하거나 국회 보고 및 동의를 거쳐야 함
전시 작전통제권의 배경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효과적인 한국 방어를 위해 유엔군사령부 설치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그 책임을 미국에 위임하였다. 유엔군사령부가 설치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 위기에 처한 한국 방위를 위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 이양한다는 공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발송하였다. 즉,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의 육ㆍ해ㆍ공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를 이양(assign)”한다는 공한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7월 16일 맥아더 장군은 한국이 위임한(designated)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본관의 지휘하에(under my command) 둔다”라고 회신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었다.
한국전이 휴전되자 1953년 8월 3일 한미 양국은 이승만ㆍ덜레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라고 함으로써 작전지휘권에 대한 잠정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한국전 기간 동안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였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전환되었다.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시에도 유엔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재확인하였다. 1954년 11월 17일 한국의 외무장관과 주한 미 대사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부속합의서 형태의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에서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사령부의 작전통제(operational command) 하에 둔다”고 함으로써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해 작전지휘권이 아닌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식문서화 하였다.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란 지휘관이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비축하거나 사용하는 등 작전소요를 통제하거나, 전투편성과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행정 또는 군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는 “사령부와 군병력의 편성과 전개, 과업의 부여, 목표의 지정, 그리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전통제는 작전지휘보다 더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한국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자 유엔군사령부가 보유하던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관되었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관리 임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와 함께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상위 기구로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 설치하고, 군사위원회의 상위 기구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연합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제하는 양국 협의기구를 두게 된 것이다. 군사위원회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로부터 전략지시 및 임무를 받아 군령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양국 국가통수기관의 통제를 받게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쟁억제, 방어,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 연합위기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보유하게 되었으며, 연합사령관은 DEFECON-III가 발령될 경우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DEF-III는 한미 군사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양국 국가통수권자가 합의함으로써 발령된다.
1980년 광주항쟁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에 대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연루 여부는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1985년 제1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은 연합지휘체제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한미 양국은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정책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안보정책 과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국내적 요구와 함께 1980년대 말 냉전 종식은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미국 내에서도 안보전략 재검토 및 국방비 감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1989년 넌-워너(Nunn-Warner) 수정안은 행정부에 대해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1990년 4월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였으며, 미 국방부는 1990년 4월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 감축 계획(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일명 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I」로 알려진 동 계획은 3단계에 걸친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포함하였다. 제1단계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주한미군 7,000명 감축, 군정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 임명, 공동경비구역(JSA) 내 한국 경비병 증가, 한미 야전군사령부 해체, 연합사 지상구성군사령관에 한국군 장성 임명 등을 포함하였다. 제2단계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주한미군을 미2사단의 2개 여단, 7공군 1개 전투비행단 규모로 감축 재편하며, JSA 경비를 한국이 인수하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포함하였다. 제3단계는 1996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 북한의 위협정도와 억제개념, 미군의 지역 역할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로 하며, 미2사단 책임지역을 한국군이 인수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제2단계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할 경우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에 의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주한미군의 육군 5,000명과 공군 2,000명 등 7,000명이 철수하여 주한미군은 약 36,000명 규모로 축소되었다. 또한 연합사령부 예하의 지상군구성군사령부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었고, 서부 방위 임무를 맡고 있던 한미 야전군사령부(CFA)가 해체되고,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었다. 또한, 연합사 해체와 작통권 이양 문제가 협의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신속한 작통권의 이양은 대북 억제와 억제 실패시 승리를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현실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평시 작통권을 분리하여 평시 작통권을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 SCM에서 1994년 말까지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통권을 이양하는데 합의하여, 1994년 12월부터 한국 합참의장이 평시 작통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 합의에 의해 평시 작통권은 한국이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시 작전과 관련된 사항은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게 함으로써 평시 작통권에서도 일부 제한 사항이 따르게 되었다. 평시 작퉁권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전시와 연관된 사항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ion Authority)을 통해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게 하였다. CODA는 전시 연합작전계획의 수립 및 발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준비 및 시행, 군사정보의 관리, 위기관리 및 정전협정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동아시아전략구상 I」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과 임무의 조정은 필리핀에서의 갑작스러운 미군기지의 철수와 북한 핵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후속조치들이 중단되게 되었다. 1992년 4월 발표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 II(EASI II)는 주한미군의 동결을 결정하였고, 연합사해체 등 2단계부터의 조정 작업은 중단되었다. 이후, 미국은 1995년 「동아시아전략검토」(EASR: East Asia Strategic Review, 일명 Nye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10만명으로 유지하며, 주한미군의 규모는 1992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1998년 발표된 EASR II에서도 EASR I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후 911테러에 의한 미국의 「국방태세검토보고서」(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가 발표되기까지 주한미군에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다.
전작권 논의의 문제점
911테러 이후 미국은 전반적인 국방태세를 재검토하고 해외주둔 미군의 조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즉, 해외에 중무장한 대규모의 부대를 유지하는 과거의 국방태세를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기동력 있는 부대로 개편한다는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및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과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미국은 2008년까지 주한미군의 규모를 25,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확산된 반미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전작권 환수 문제는 한미동맹의 약화는 물론이며, 한국의 대북 억제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대두되어 있다.
최근 쟁점이 되어 있는 전작권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전작권 환수가 완전한 자주국방이며, 주권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양국 국가통수권자의 합의와 국내법 절차에 따라 행사되며, 어느 일방이 반대할 경우 연합사령관의 전작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즉, 한미 군사위원회의 건의와 양국 국가통수권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전작권 행사를 주권 일부의 이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주국방을 내세우는 것도 국제화와 상호의존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개념이다.
둘째,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 작통권 환수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며, 논의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작통권 논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 미국이 발표한 “동아시아전략구상”에 의해 3단계에 걸친 주한미군의 감축과 연합사의 해체가 발표되자, 이에 따라 작통권 이양이 검토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북한 핵문제 등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단되었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통권을 못 갖고 있다”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이양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다. 나토의 경우, 회원국이 침공을 받을 경우 나토회원국은 일정 군사력을 나토에 제공하며, 나토사령관은 이들 병력과 피침 당사국의 모든 군사력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한다. 즉, 피침국의 전작권은 나토사령관에게 이양되는 것이다. 이것은 나토의 집단안보체제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양자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의 전작권은 연합사령관에게 귀속되는 논리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자위대에 대한 전작권을 미국에 이양하지 않은 것은 집단방어체제를 부정하는 일본의 평화헌법 때문이며, 최근 평화헌법의 수정과 미일 연합방위체제의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한미연합사와 동일한 형태의 지휘체계를 미국과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윤광웅 국방장관은 8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한국군이 대화 당사자로 자격이 없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라고 함으로써 작통권이 없는 한국과 평화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작통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북한은 한미 연합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감축, 그리고 연합방위체제의 약화를 목적으로 한국의 작통권 환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한국이 행사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무력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충분한 정보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상호의존적 정보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 정보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약 70%, 영상ㆍ신호정보의 90% 이상을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상호의존적 정보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한국군의 정보획득능력은 휴전선 인근에서 발생하는 병력의 움직임과 일부 통신ㆍ신호정보에 불과하다. 무궁화 5호 위성으로 한국군의 대북 정보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산악지형으로 인한 군 통신체계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여섯째, 정부는 2012년경 독자적인 대북 전쟁억제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억지력은 주한미군의 존재와 미국의 대규모 증원전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며,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미군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대북 억지력은 심각한 훼손될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정보능력은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고 해도 북한의 핵, 미사일, 화생무기 등 비대칭전력에 대한 방어 수단은 전무하며,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책도 너무나 취약한 실정이다.
일곱째, 정부는 한국이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유사시 미국의 지원은 확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느 일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양국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호방위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국내법인 전쟁권한법(War Power Act)은 미군의 전쟁 개입시 48시간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급시 자위조치로서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의회의 추인을 전제로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을 한국이 수행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 의회가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병력 파견을 승인할 가능성은 불확실해 진다.
유용원군사세계출처
첫댓글 그런데... 이론과 실제는 항상 다른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뭐... 그렇다고요...)
문서화된 것은 현실상에서 지켜집니다. 너무 이론적이라는건 문제라도 말이죠. 미국애들계약이나 문서에 정해진 사항 하늘이 두쪽나도 지키는 애들이니까요.
미국이 그렇게 성인군자의 나라였던가요?^^ 물론 미국이 문서와 법이 까다로운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만... 나그네님이 항상 말하듯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항상 우선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문서화 된 것을 잘 지킨다면 소파나 기타 문제 등에서 잡음이 생길 이유가 없죠. 문서나 계약이란 것이 꼭 쌍방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미국의 경우 국방성 사이트에 가시면 아마.. 위 관련 내용문서 공개화된것이 있을것입니다. 성인군자의 나라이기 이전에 칼같은 약속이라는겁니다. 미국애들 협상할때도 애초부터 지킬수 없는건안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칼 같은 약속은 없습니다. 특히나 나라와 나라간의 협정에선 말이죠. 나그네님 말처럼 미국은 애당초 지킬 수 없는 건 안하죠. 그럼 쌍방 모두에게 좋은 일만 하는 아름다운 것만 할까요? 아니죠.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하는거죠. 물론 어느부분 손해 보는 일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론 남는 장사만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느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강대국과 약소국이 맞붙었을 때 어느 나라가 유리하게 될까요?...^^ 애당초 이런 문제로 인한 토론이 아니었는데 괜히 지엽적으로 빠지는 분위기를 만든 것 같군요. 美國...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는 그 칼같은 약속이라는걸 계약이 성립되고 난 조항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협정을 맺을때에도 어느국가든지 자기이득을 위해서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만해도 미군이 아니라면 미군을 지휘할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한미연합사령부만해도 사령부 안의 한국군 장성들에게 미군이 통제받기도 합니다.
또 옆으로 새는 말이긴 합니다만...본문의 글은 한미연합사와 작전지휘권에 대한 글이라기 보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더많은 비중이 있는 것 같군요...^^ ... 계속 옆으로 새서 죄송하고... 전 다시 예전처럼 잠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토론 및 카페활동하세요...^^
글쎄요.. 대한민국의 절대다수가 작전권에 대한 환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만을 언급할 뿐이죠. 위글 내용에서는 작전권에 관련된 문헌입니다. 저는 환수 반대라고 보는건 좀 아니라 생각되는군요. 저도 글을 읽어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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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언급했으니 추가 설명은 안합니다. 그리고 동맹관계는 비지니스 관계입니다. 착각은 안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작전권 문제를 위글을 보시고도 아직도 주권결부하시는 발언을 하시는지요? 공개된 정보 안에서 애매모호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실수 있을까요?. 굉장히 세부적인 것은 왠만해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요. 일반적으로 대략 이정도 수준이다라는 정도는 알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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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는 가정을 한다는게 다른 역사를 만드는 형식으로 말하십니다. 이해를 못하시는지요?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때도 -광주민주화운동이 장기화 되었다면 한국군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다- 이런식으로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형식으로 이야기 하잖습니까? 또한 한미연합체계는 언제나 시대가 변하면서 체제에 대한 것들이 변해왔습니다. 괜히 한미간의 협의체가 있는게 아니며 국방장관끼리 회담하거나 장성들끼리 연례회담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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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산하국가만 해도 서유럽 전체입니다. 그들이 단일체제가 안될거라고 보십니까? 완전히 넌센스시군요. 그렇다면 나토군에 대한 지휘권을갖는 나토군 사령관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나토가 고작 협의체제라고 보시니 할말이 없군요? 나토도 거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체계입니다. 적성국과 있던 없던간에 엄연히 군사적으로 지휘권의 단일화 체계는 원래부터 중시되어왔습니다. 적성국이 있던 없던 협력하는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또한 이미 역사에서도 나올텐데요?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왜 자신의 직속상관을 성안에 들이지 않았는지를 말이죠? 즉 지휘권에 대한 혼란을 막기위함입니다.
스스로 님께서는 한국군이 마치 미국의 예속 군대처럼 보시고 계시니 주권결부라는 황당한 이론을 접목시켜서 보시니 문제죠. 그건 엄연히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그전부터 이야기드렸습니다만.. 님께서는 은연중에 한국군과 미군의 현체제가 마치 한국군이 미군의 예속군대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건 한국군과 미군의 협력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권 이야기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왜 강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지를.. 국내에서 왜 주권문제와 결부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오는지는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은연중에 이러하신 생각으로 발언하시는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군요.
임진왜란때 조선군과 명군의 지휘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교훈이 나온다는건 임진왜란 전쟁사 자체만을 두고도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왠지 괜히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료가 악용되어서 언급하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니 말입니다.
전 다안다고 말하지도 않고 제가 아는 분야 한도에서 말합니다. 그들과 상황이 다르지 않기에 하는 말입니다. NATO와 한미연합사체계가 크게 다른점 없습니다. NATO도 주적이 소련군일때 만들어진 미군과 유럽군의 통합적인 지휘연합체계입니다. 도데체 제가 똑바로 보라구요? 이미 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똑바로 보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같은말을 반복하지 않았던가요? NATO가 창설될 당시의 상황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 위험했던 곳이 바로 유럽전선 특히 독일전선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현재의 NATO의 지휘체계 법령은 당연히 NATO안에서의 연례회담을 통해서 변해왔어도 큰 변수는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언중에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주성 전투를 예로 든것은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시에 지휘권의 혼란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될수 있는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예를 든것입니다. 글 문맥을 파악하시고 글을 작성해주시죠. 한국이 일본보다 대우를 못받는건 원래 미국이 한국전쟁이후 일본을 아시아의 독일형태처럼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교두보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는 더 말입니다. 이미 다른 분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내부에서도 동맹국 등급에 대해서 미국에게 시정요구를 오랫동안 해왔던걸로 압니다.
혼란이 없으니까 한국군에서 한미연합사령부체계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 게시글에서만해도 무전신현님께서 문제를 삼은것에 대한 해답은 나와있습니다. 다음백과사전출처의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글을 상세히 읽어보십시오. 해답은 있을겁니다. 글고 뭐가 애매하다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드렸습니다만? 단순하게 애매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가지 글들 역시 애매한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에 한반도에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하는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하고 이 명령은 모두 한미연합사령관과 한미연합부사령관 즉 미국 대장과 한국 대장이 협의하에 명령을 전파하고 예하부대가 수행한다고 이미 기본적인 틀이 글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례행사때처럼 SCM즉 한미국방장관회담이나 한미안보회담에서 논의되왔습니다. 1년마다 괜히 회담갖는게 아닙니다. 이러한 연합체계는 오랫동안 그 연합체계안에 있는 군대가 같이 연합훈련을 하고 서로간의 노하우를 쌓는데 있습니다. 그점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괜히 일본이 미국과 한미연합사령부체계를 만들자고 협의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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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기체든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완벽한 100%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해도 불량률이 1%라도 나오는 법이니까요. F15K추락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추락사건두고만 한국의 유명 밀리터리 사이트 몇일동안 이문제 갖고 여러 네티즌들이 갑박을론을 벌여왔고 저역시 그랬지요. 이미 말씀하신바는 대화를 통해서나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대 추락이 전체문제를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공군이 현재까지 F15시리즈들 추락이 가장 많았지만.. 최고의 능력을 자랑하고 운용하는게 바로 F15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15K추락이후 한국군은 F15K에 대한 전면비행활동중지를 내린바 있습니다. 미공군이 지난번 F15C가 추락했을때도 F15계열 모든 F15기들의 비행을 전면금지한바 있지요.
F15K 한대 떨어진 문제를 갖고 전체 결함을 말하는건 무리입니다. 미공군만해도 수십대가 떨어졌고 두번째로 F15기 세계최대보유국인 일본에서도 5대가 떨어진바가 있어도 전투기 전체의 결함을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추락사건이 나면 우선적으로 공군자체적으로 추락원인등을 조사해서 기체문제 안에서의 문제에서의 수정을 받는 것이니까요. 전 절대 F15K가 세계무적최강 드래곤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능력면에서는 현재 F15K를 따라오는 동아시아전투기 보유국가가 없습니다. 있다면 SU30정도겠지요. 러시아군용기준으로요. 그나마 말입니다.
말이 길어진것 같군요 대화중에 감정적 발언은 사과드립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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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접고 나간적 없습니다. 무전신현님. F15K건만해도 우리 협상팀이 노력해서 미국에서 난색을 표하던 기술적용까지 받아낸바 있습니다. 접고나갔다면 잠수함 도입도 그외 여러가지 미국이 반대했던 사업도 진행못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