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총론교재 1편 p.86쪽 날개 헌재 2010년 판례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 에 대해 상이연금 지급 규정을 두지 아니한 법률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p.58쪽 맨위 2번 2015년 대법원 판례에는, 개정조항 ‘퇴직 이후에 질병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된때’ 에는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헌재는 ‘퇴직 후 폐질이 확정된 군인’ 규정이 없는것을 평등 위반이라 보았으나, 2015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조항에서는 ‘퇴직 후 폐질이 확정된 군인’ 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5년이 지났음에도 퇴직 후 폐질이 확정된 군인에 대한 법 조항이 아직도 구비되지 않아, 평등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상황인건가요??
첫댓글 그렇습니다. 다만 그후에 헌재는 소급이 되지 않는 개정규정을 다시 위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