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공토법상 형성권이 사용토지 수용청구권(매수청구권), 잔여지 수용청구권 두개가 있잖아요
1.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사업완료일까지인데, 사용토지 수용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를 할 수 있는가요?
2. 만약 사용토지 수용청구권도 사업완료일까지면, 공토법상 간접손실(사업지역 밖)이 사업완료일 1년을 제외하면
모두 사업완료일까지로 이해해도 되는가요?
첫댓글 1 규정이 없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2 넘어가도 됩니다 환매권도 형성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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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넘어가도 됩니다
환매권도 형성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