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韓日合邦)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이다.
“경술년에 있었던 국가적 치욕” 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이라 한다.
이날은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한 날이다.
일제는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일합방(韓日合邦), 합병(合倂) 이라는 용어를 썼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합병조약을 통과시켰다.
8월 29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했다.
1905년 을사늑약(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다..
*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합병조약 전문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讓與)한다.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3.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한다.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 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한다.
5.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7. 일본국 정부는 성의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한다.
8.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 (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