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380호
| 2026년「해양신산업 선도분야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실증 및 시범사업 사업 지원 공고 |
해양-미래기술 융합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육성을 통해 부산을 신(新)해양수도로 조성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2026년「해양 신산업 선도분야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실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장
(재)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소규모・단기 실증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성・현장 적용성・경제성・수요 기반을 조기에 검증함으로써 중앙정부 R&D 및 대형 실증사업 유치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제안과제 현장 실증·시범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실증사업비 지원
ㅇ (지원규모*) 3억 원 이내(총 1건)
* 선정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ㅇ (산출물) 실증보고서 1부 및 성과물(HW·SW 등 실증 결과물 일체)
□ 지원대상
ㅇ 해양수산 분야 현장 적용을 추진하거나, 실증‧시범을 통해 정부 R&D사업 유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역내(부산) 대학·연구기관·기업으로 제한하며, 역외 기관·대학·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예외) 부산시와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MOU를 체결한 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기술·제품·서비스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주체와 실증 수요처(현장 적용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춘 형태를 원칙으로 함
ㅇ (지원 유형) 부산시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6대 분야 18대 전략을 바탕으로 실증 및 시범사업
- 6대 분야 중 해당하는 분야와 전략을 선택하여 제시(※분야별 추진전략은 하단 표 참조)
| 분야 | 18대 전략 | 내용 |
| ① 해양 모빌리티 ·기자재 | ①-1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운영체계 전환 |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선박, 북극항로 등 미래 해상운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친환경 기반 해양모빌리티 체계로 전환 |
| ①-2 첨단 마린테크 기자재 허브 구축 | ∘조선·기자재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여 극지운항선박, 방산, 수리조선 등 고부가가치 마린테크 산업으로 확장 | |
| ①-3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역량기반 강화 |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제표준 선도, 인력양성, AI·데이터 기반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산업 주도권 확보 기반 마련 | |
| ② 스마트 항만 서비스 | ②-1데이터 기반 항만·물류운영 최적화 | ∘항만·물류 전반의 데이터 통합·표준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효율 제고 |
| ②-2 스마트항만 장비 및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 ∘스마트 항만장비, 디지털 서비스 기반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스마트항만 운영 및 항만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 |
| ②-3 스마트항만 혁신 생태계 및 공공서비스 강화 |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이 연계된 스마트항만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전·보안 기능 강화 | |
| ③ 블루푸드· 바이오 | ③-1 블루푸드 인프라 재생 및 물류 혁신 | ∘수산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과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수산 유통·무역 허브로 도약 |
| ③-2 블루푸드 디지털 전환 및 거래 시스템 혁신 | ∘데이터 기반 수산 유통·거래 체계 구축 및 글로벌 가격 결정 기능을 갖춘 플랫폼 산업으로 전환 | |
| ③-3 블루푸드 산업 생태계 고도화 | ∘혁신기업, 인력, 제도 기반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블루푸드 산업 생태계 조성 | |
| ③-4 고부가가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 ∘대체 단백질, 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 | |
| ④ 해양 에너지· 환경 | ④-1 해양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및 기술 도입 | ∘해상풍력, 차세대 전력기술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해양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
| ④-2 블루카본 기반 생태계 복원 및 확장 | ∘해양생태계 복원과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블루카본 기반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 |
| ⑤ 해양금융 | ⑤-1 해양금융 기반 혁신 플랫폼 구축 | ∘해양산업 특화 금융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존 금융체계를 디지털·데이터 기반 중심으로 전환 |
| ⑤-2 민간참여형 해양산업 금융생태계 조성 | ∘민간 중심 투자 확대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 | |
| ⑤-3 글로벌 해양금융허브 역량 확충 | ∘전문인력, 제도 및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양금융 허브로 도약 | |
| ⑥ 해양 레저관광 | ⑥-1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허브 조성 |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체류형 관광수요 창출 |
| ⑥-2 해양문화· 치유·생태 기반 시민체험형 해양관광 활성화 | ∘부산의 해양문화, 치유, 생태자원을 연계한 시민 체험형 해양관광 모델을 구축하여 일상형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 |
| ⑥-3 해양레저관광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인재양성, 기술혁신, 실증 지원이 연계된 해양레저관광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 고도화 및 성장기반 확보 |
□ 추진체계
ㅇ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가 사업을 총괄하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산하 기획전략위원회를 통하여 지원여부의 심의·의결 추진
ㅇ BISTEP은 전문기관으로서 외부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기획 및 실증지원 대상사업 선정평가 및 컨설팅, 사업 운영관리 등을 수행
|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해양수도정책과) | |||||||||||||||
| 사업총괄(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 |||||||||||||||
| 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 | |||||||||||||||
| 기획・실증 지원여부 심의・의결 | |||||||||||||||
| BISTEP(전문기관) | |||||||||||||||
| 기획・실증 선정평가 및 운영관리 | |||||||||||||||
| 실증 컨소시엄 | |||||||||||||||
| 실증 및 시범사업 수행 | |||||||||||||||
2. 2026년 해양신산업 선도분야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 공고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4. 17. ~ 2026. 5. 7. 16:00까지
ㅇ (공고방법) (재)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및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공고
ㅇ (접수방법) 제안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ㅇ (접 수 처) research@bistep.re.kr
* (재)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bistep.re.kr) ‘사업마당-사업공고’에서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 제안 요약서, 제안서는 편집 및 인쇄가 가능한 한글파일(.hwp, .hwpx)로 제출
| 분야 | 서류명 | 비고 |
| 공통 제출서류 | ∘실증제안 요약서 | ∘붙임 2 양식 참조 |
| ∘실증제안서 - 제출 이후 제안서 수정 불가 | ∘붙임 3 양식 참조 ∘40-60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붙임 4 양식 참조(참여진 전원 제출) | |
| ∘신청자격 적정성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조 ∘주관기관만 해당 | |
| ∘사업자등록증 | ∘주관기관만 해당 | |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붙임 6 양식 참조 | |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발표자료(PPT)는 발표평가 전 읽기전용으로 제출(제출일자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
□ 문의처
ㅇ (재)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사업기획본부 해양사업기획팀
- 051-795-5051, 5052, 5058(원준희 팀장, 윤금주 선임연구원, 이하늘 연구원)
□ 추진일정
| 추진내용 | 세부내용 | 예상일정 | ||
| 사업 공고 및 접수 | ∘부산시 및 BISTEP,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 4월 3주차 | ||
| ↓ | ||||
| 제안서 접수 | ∘실증 컨소시엄 주관기관 → BISTEP | 4월 3주차 ~ 5월 2주차 | ||
| ↓ | ||||
| 선정평가, 심의・의결 |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및 서면검토 ∘세부내용 질의응답을 통한 발표평가 ∘최종 과제지원여부 심의・의결 | 5월 3주차 ~ 5월 5주차 | ||
| ↓ | ||||
| 협약체결 | ∘지원대상 과제 선정 알림 ∘선정 결과에 따른 제안서 수정 및 협약체결 | 6월 1주차 ~ 6월 3주차 | ||
| ↓ | ||||
|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 ∘과제별 PM 매칭, 오리엔테이션 수행 ∘제안사업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6월 ~ 협약종료 | ||
| ↓ | ||||
| 중간점검(현장점검) 및 컨설팅 | ∘중간점검(현장점검) 및 컨설팅 개최, 수행현황 점검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 | ||||
| 최종 평가 | ∘결과물(실증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유치지원 대상과제 선정 | 협약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 ||
| ↓ | ||||
| 보고서 수정・보완 |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 수정‧보완 | 최종평가일로부터 2주 이내 | ||
| ↓ | ||||
| 정산 및 과제종료 | ∘평가 결과를 반영한 실증보고서 수정‧보완 제출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및 반납 ∘과제종료, 성과활용계획 조사(필요 시, 3년 이내) | 최종평가일로부터 2주 이내 |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절차
ㅇ (방법) 3단계 검토·평가 시행(①전문기관 사전검토→②서면검토→③발표평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제출서류* 형식 요건 적합성 등 사전검토
* 제출서류 사전검토 후 일부 미비 서류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추가 요청 및 접수 가능
- (서면검토) 선정평가위원회 대상 평가기준에 따른 사업계획 기초 분석
-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 대상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평가
| [필독] 발표평가 추진계획 | ||
| ∘분과구성 : 접수된 제안서에 기재한 산업분야와 내용을 기준으로,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분과별 7명 내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발표일자 : 2026년 5월 3주차~5주차 예정(※ 확정 일정 추후 공지) ∘발표시간 : (사업기획) 제안기관 별 3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20분) (실증 및 시범사업) 제안기관 별 3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20분) ∘발표자료 : 발표평가 전 발표자료(PPT) 제출(※ 제출 일자 별도 안내 예정) ∘발 표 자 : 제안설명은 주관기관 책임자가 직접 진행하며, 주관기관 책임자가 발표평가 참석 불가 시 발표 전날 18:00까지 참석 불가 사유 및 증빙과 함께 대리자를 담당자 메일로 회신 ∘참 석 자 : 주관기관 책임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입실 가능(※부산시 소관과 참석 시 5명까지 입실 가능) ∘유의사항 : 발표평가 불참 및 당일 발표자 변경 시 지원포기로 간주,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ㅇ (평가항목) 국비유치를 위한 실증사업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평가
<표> 선정평가 평가지표(실증 및 시범사업)
| 부문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사업의 필요성 (30) | 정책적 타당성 | 부산시 10대 해양신산업, 정책, 지역 현안과의 부합성 | 10 |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실증의 필요성 및 시급성 (규제·정책 대응, 현장 문제의 긴급성, 시장 선점 등) | 10 | |
| 사업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50) | 사업 목표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세부과제 간 연관성 | 10 |
| 실증계획의 구체성과 체계성 | 사업의 구성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20 | |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적정성 | 컨소시엄 역할·책임·협업체계 등 운영계획의 적절성 | 10 | |
| 운용계획의 적절성 | 사업 예산/인력/장비 등 운용계획의 타당성 및 성과관리의 적절성 | 10 | |
| 기대효과 (20) | 사업 실증 기대성 | 실증 지원에 따른 수요처의 고도화 가능성 및 부산시 해양산업 대한 기술적‧지역적‧산업적 기여 가능성 | 10 |
| 향후계획의 적절성 | 실증결과 활용계획(사업모델 검증→정부사업 유치), 지역적 파급효과 | 20 | |
| 합 계 | 100 | ||
□ 과제 선정
ㅇ (선정)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평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예산 확정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절사평균하여 점수 산출(소수 둘째자리에서 절사)
ㅇ (동점자 처리) 사업의 필요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대효과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3. 기타사항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에 지원하는 자는 본 공고문 및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 기관에 있음
ㅇ 지자체 공모 및 지방비 매칭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 후 지원 권고
ㅇ 동 사업으로 연구시설장비 구입은 불가하며, 연구시설·장비 대여비, 연구재료비는 편성 가능
ㅇ 선정평가위원회에서는 기 지원과제와 신청과제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검토함
ㅇ 본 사업은 선정평가위원회와 부산시 기획전략위원회의 결론을 거쳐 최종 선정하며, 평가 결과 및 부산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문제사업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ㅇ 평가 과정 혹은 선정 이후라도 허위 서류의 제출, 협약 위반, 동일 사업(과제)에 대한 지역 내․외 중복지원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및 보조금 전액 환수처리, 향후 부산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 됨
ㅇ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하거나, 혹은 동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없어도 참여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약 및 환수 등 제재 가능
□ 제한조건(※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부산시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참여진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부산시 연구개발 사업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등록,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 성과관리
ㅇ 전문기관은 협약 종료 후 3년간을 성과활용기간으로 지정함
ㅇ 주관기관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사업유치성과 등 전문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ㅇ 필요시, 국가사업화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 반영 및 국가 공모사업 유치지원 가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