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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961호
2026년『첨단바이오육성 R&D 지원사업』지원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 융합 산업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첨단바이오육성 R&D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 지원개요 |
□ 사업목적
ㅇ 전북특별자치도의 첨단바이오 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선도기업을 발굴 및 유치하고 지속적인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업 R&D 및 연구기관 연계 기술지원
□ 사업내용
| 사 업 명 | • 첨단바이오육성 R&D지원사업 | |
| 사업내용 | • 지역 내 첨단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한 R&D 및 연계기술지원 | |
| 지원규모 | • 12건 1,600백만원 내외 | |
| 지원유형 | ① 선도형R&D : |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원천기술 개발과 임상· 제품화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2억원/연 과제당 최대 6억원) |
| ② 일반형R&D : |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의 현장 적용 기반 기술개발 및 임상· 상용화에 근접한 실용화 중심 연구개발 지원 (1억원/연 과제당 최대 3억원) | |
| 지원분야 |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 |
| 특이사항 | • 지원금 2억당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 | |
| 관리기관 | • (재)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바이오신산업기획팀 | |
| 2 | 지원규모 및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유형 | 지역별 과제 수 | 지원규모 | ||
| 전주 | 익산 | 정읍 | ||
| 선도형 R&D | 1 | 1 | 2 | 4건 내외 |
| 일반형 R&D | 1 | 1 | 6 | 8건 내외 |
| 합 계 | 2 | 2 | 8 | 12건 내외 |
※ 지역 및 유형별 과제 수는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 구 분 | 선도형 R&D | 일반형 R&D |
| 개 요 |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원천기술 개발과 임상·제품화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TRL : 3~7 단계] |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의 현장 적용 기반 기술개발 및 임상·상용화에 근접한 실용화 중심 연구개발 지원 [TRL : 6~9 단계] |
| 작성방법 | 전북자치도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 | |
| 지원금액 (과제당) | 최대 200백만원/연 | 최대 100백만원/연 |
| 지원기간 | 36개월(연차점검을 통한 계속지원) | |
| 신청자격 | [ [참고1]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참조 ] | |
| 추진방식 | 기업 단독 또는 주도 컨소시엄 ※단, 컨소시엄 구성기관 중 1개 이상 도내 소재 | |
| 지 원 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80%이내 |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 기술료 징수 (정액기술료) | 총 지원금의 10%(주관, 참여 기업)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기술료 징수 제외 | |
※ 지원금액은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3 | 지원 분야 |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 구분 | 세부분야 |
| ① 첨단재생바이오 의료기술‧치료제 | 인체 대상 재생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
| 동물 대상 재생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 |
| ② 첨단재생바이오 소재·부품·장비 | 멀티‧오간온어칩, 채취용 기기(메카노바이오 등), 재생의료 시술용 기기 등 |
| 시약, 배지, 핵산, 바이러스백터, 생체재료, 인공혈액 등 | |
| 세포배양 기기, 세포가공장비, 세포뱅크, 바이오프린팅 등 | |
| ③ 첨단재생바이오 전‧후방 연관분야 | 방사선 개량신약 소재,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소재, 천연물의약품(햄프 등), 신약소재, 동물용 의약품 등 |
| AI 기술 융합 정밀의료·재생의료 플랫폼·서비스(Self Driving Lab 등), CRO사업(Virtual CRO 등) | |
| 기능성 의약소재(항노화 등), 의료기기 등 |
| 4 | 신청자격 ※ 지원자격 미충족시 지원제외 됨 |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 소재 기업 (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및 단체가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예정인 기업
※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제출해야하며,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연구소기업은 위 기준을 면제함
- 단, 전주시·익산시·정읍시에 투자를 확약*한 기업은 ①호 기준을 면제함
*신청서류 제출시 전주시·익산시·정읍시와 체결된 투자협약서 제출 必
□ 참여기관 :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 단, 컨소시엄 구성기관 중 1개 이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해야함
| 5 | 지원제외 대상 |
□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최근 2년(2024년~2025년) 연속,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CB, BW, RCPS는 부채에서 제외) 이상인 경우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K-IFRS와 K-GAAP을 혼용 할 수 없음.
※ 단,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월만 적용)
[ 지원가능여부 예시 ]
| 구 분 | 유동비율 | 부채비율 | 지원여부 | ||
| 2024년 | 2025년 | 2024년 | 2025년 | ||
| A기업 | 49% | 47% | 300% | 400% | X |
| B기업 | 55% | 60% | 550% | 650% | X |
| C기업 | 20% | 75% | 600% | 320% | O |
| D기업 | 100% | 40% | 400% | 540% | O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등기이사는 소속으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전북TP에서 지원하는 R&D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업은 지원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잔여 수행기간 6개월 이내 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경우(연구책임과제 3개, 연구개발과제 5개) 참여를 제한함(3책 5공 적용)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6 | 신청 및 접수방법 |
□ 접수기간 : 2026. 5. 22.(금) ~ 2026. 6. 5.(금) 16: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접수 : http://rnd.jbtp.or.kr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미만)
□ 평가절차 및 일정
<전북TP> <전북TP> <전북TP> <전북TP>
| 공고 | ⇨ | 사업계획서등 온라인접수 | ⇨ | 서면․현장 실사 | ⇨ | 대면(발표) 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
| 2026.5.4. ~ 6.5. | 2026.5.22. ~ 6.5. | 2026.6.8. ~ 6.12. | 2026.6.15. ~ 6.19. | 2026.6.22.. ~ 6.26. | 2026. 6월말 |
※ 법정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될 경우,현장실사는 생략될 수 있으며, 대면평가는 서면평가로진행 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http://rnd.jbtp.or.kr 에서 다운로드
- 홈화면 → 지역R&D 공고에서 확인
| No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1부 | ○ | 주관 |
| 2 |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 | ○ | 주관, 참여 |
| 3 | 최근 2년간(2024~2025) 결산 확정 재무재표 각 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 주관, 참여 |
| 4 |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 공장 미등록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 | 주관, 참여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 주관, 참여 |
| 6 | 신청자격 자기진단서 각 1부 ※ 주관 및 참여 각각 제출 | ○ | 주관, 참여 |
| 7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 | 주관, 참여 |
| 8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 주관, 참여 |
| 9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연구소기업은 등록증으로 대체 | ○ | 주관 |
| 10 | 투자유치 확인서류 – 계약서 또는 MOU(해당시) | △ | 주관 |
* 본사가 도외일 경우, 입주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관련문의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정책기획단 바이오신산업기획팀 | 김성용 선임연구원 | 063-219-2208 | sykim@jbtp.or.kr |
| 배창현 연구원 | 063-219-2211 | qockdgus@jbtp.or.kr |
| 7 | 지원금 지원기준 등 |
□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함
※ (예시-1) 지원금 100백만원(80%), 민간부담금 25백만원(20%)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은 25백만원의 10%인 2.5백만원 이상 매칭 필수(현물 22.5백만원 이내)
※ (예시-2) 지원금 200백만원(80%), 민간부담금 50백만원(20%)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은 50백만원의 10%인 5백만원 이상 매칭 필수(현물 45백만원 이내)
※ (예시-3) 지원금 300백만원(80%), 민간부담금 75백만원(20%)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은 75백만원의 10%인 7.5백만원 이상 매칭 필수(현물 67.5백만원 이내)
| 8 | 평가기준 |
□ 사업추진체계, 기술성, 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 기여도*, 우대사항** 등
* 기여도는 지역내 파급효과 및 투자유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우대사항은 전북도 바이오 중점추진 분야인 재생의료, 정밀의료, 항노화, 방사성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분야 가점(2점)
| 9 | 추진절차 |
| 사업공고 및 설명회 | ㅇ 전북특별자치도, (재)전북테크노파크 | ||
| 과제 신청․접수 | ㅇ (재)전북테크노파크 | ||
| 서면‧현장실사 및 대면 평가 | ㅇ 서면․현장실사(전북TP) ㅇ 평가위원회(전북TP) | ||
| 협약체결 | ㅇ (재)전북테크노파크 ↔ 주관기관 | ||
| 사업수행․관리 | ㅇ 주관기관 | ||
| 진도보고 및 중간점검 | ㅇ (재)전북테크노파크 | ||
| 최종점검․최종평가 | ㅇ 평가위원회(전북TP) | ||
| 사업비 정산 | ㅇ (재)전북테크노파크〔회계법인〕 | ||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 ㅇ (재)전북테크노파크 | ||
| 10 | 유의사항 |
□ 신규고용 : 지원금 2억당 1명 이상 신규고용 의무(최소 1명 이상, 소수점은 사사오입)
- 공고일 6개월 이내(또는 사업기간내) 신규채용 연구원에 대해 1인당 주관기관 인건비 25.2백만원이내로 사업비(현금)에 산정 가능
※ 협약 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 시 참여인력변경 보고를 한 경우만 인건비 지원 가능
※ 학력제한 없음
(단, 현금 인건비 지급 연구원일 경우,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구노트에 성실히 기재해야 되며, 연구노트 불성실 작성 및 미작성시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용시 인건비 지급불가
- 현금 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은 1회에 한정함(증액불가)
□ (공통)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주관/참여기관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선정된 주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함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시 연구노트 작성 확인예정
□ 선정 후 협약대상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소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은 연구소기업 등록증으로 대체함
□ 연구과제의 정량목표는 추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신규고용 의무조건’ 불충족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음(‘성실실패’ 이하로만 평가함)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도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기술료 납부 통지 후 1개월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이미 개발된 R&D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 공시하는 것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연구책임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제도를 폐지함
- 컨소시엄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만 구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R&D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D 사업 공통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 |
[참고] 사업비 편성 기준
| 세 목 | 내 용 |
| 인건비 | □ 인건비 ㅇ 기업 - 본 R&D과제를 통해 공고일 6개월(2025.10.1. 이후 채용)이내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현금 인건비 25.8백만원 이내 산정이 가능함(지원금 2억당 1명 기준) ⇒ (신규인력) 인건비 한도 : 1인당 25.8백만원 ⇒ (기존인력) 인건비 한도 : 기업당 신규인력 인건비의 50% [별표] 해당하는 경우, 신규인력 25.8백만원 포함한 지원금 70%이내 산정 ⇒ 선정 후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은 1회에 한정함 ㅇ 대학 및 출연연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한해 참여율을 100%(출연연은 13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계상가능. 단,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인건비 현금계상 불가 ⇒ 인건비 한도 : 해당기관 지원금의 35% 이내 ㅇ 공통적용 - 급여총액에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하여 계상 □ 학생연구원 인건비(해당기관 지원금 35% 이내 ※내부인건비 포함) ㅇ 학생연구원 인건비 - 참여율 100%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박사과정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2,2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3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 ㅇ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산정불가 ※ 범용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 산정 불가 ㅇ 영리기관인 경우, 단일 물품(장비, 재료, 시제품 등)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장비, 시제품,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협약 시 견적서 첨부 필요) ※ 사업 선정평가 이후 장비 구입비 편성 불가 ㅇ 시약 및 재료 사용경비는 실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구매예정내역 첨부 ㅇ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ㅇ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산정 가능 ※ 검수조서,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 |
| 연구 활동비 | □ 연구활동비(지원금 30%이내 산정) ㅇ 국내‧외 여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 - 여비는 소속기관 자체기준에 의해 산정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 ㅇ 전문가활용비 -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30만원/일 한도) - 자체 기준이 없을시 전북테크노파크 전문가활용비 산정 기준으로 지급 - 동일인에게 강사료 및 원고료 이중지급 불가 ㅇ 위탁정산수수료 - 회계법인의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로 주관기관에서 산정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 [별표 2] 정산수수료 표준보수액 참조 ㅇ 사무용품비 -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슬라이드제작비 등 - 검수조서,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 ㅇ 교육·세미나·문헌구입비 - 학회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 경비는 불인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항목의 경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 - 과제와 관련 있는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등은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ㅇ 회의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편성가능 - 식대 및 다과 : 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인 × 참여인원 × 횟수 ※ 대학 및 출연연 별도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준용 - 회의비 집행 증빙자료 필수 첨부(회의록, 서명록) ㅇ (주관기관/참여기관)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산정불가 |
| 연구수당 |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연구수당 편성불가 ㅇ 참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해당기관의 현금 인건비의 10%이내 산정 가능 |
| 간접비 | ㅇ 기관공통운영경비 -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과제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비영리기관만 산정 가능) ⇒ 참여기관 도비지원금의 5% 이내 ※ 단, 기관 자체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 협의 ㅇ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연도에 본과제와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
| 참여기관 사업비 | ㅇ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로 도비지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R&D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제18조제5항3 관련)
□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기 계 ․ 소 재 | 정밀생산기계 | CAD/CAM 관련 S/W | 정 보 통 신 | 이동통신 | 이동통신 서비스 |
|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 |||||
| 자동차/철도차량 | 안전도 향상기술 | 디지털방송 | 디지털 방송 서비스 | ||
| 차량 지능화 기술 | |||||
| 디지털 방송 콘텐츠 | |||||
|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 |||||
|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IT·S/W | ||||
| 광대역 통합망 | 서비스 및 제어 | ||||
| 요소부품 | 요소부품 관련 S/W | ||||
|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 ||||
| 로봇/자동화기계 | 로봇 설계기술 | ||||
| RFID/USN | RFID/USN 서비스 | ||||
|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 |||||
| U-컴퓨팅 |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 ||||
|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 |||||
| 서버기술 | |||||
| 산업/일반기계 | 산업/일반기계 S/W | ||||
| 소프트웨어 | 임베디드 SW | ||||
|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IT·S/W | ||||
| SW 솔루션 | |||||
| System Integration | |||||
| 항공/우주시스템 |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 ||||
| Internet SW | |||||
|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IT·S/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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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정산수수료 표준 보수액
□ 정산수수료 표준보수액
| 구분 (사업비 규모) | 표준보수액 (천원) |
| 5천만원 미만 | 624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044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284 |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704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064 |
| ※ VAT 포함 금액 | |
※ 사업비 규모의 산정은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의 합을 기준으로 함.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 참여기관의 수에 다른 가산금
| 참여기관 수 | 가산금 |
| 0개 | 가산금 없음 |
| 1개 | 수수료의 10% |
|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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