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 |
과 목 |
구분 모집 인원 |
순 |
과 목 |
인 원 | |||||
일반인 |
장애인 |
미발추 |
일반인 |
장애인 |
미발추 | |||||
01 |
국어 |
12 |
|
9 |
14 |
영어 |
12 |
|
6 | |
02 |
수학 |
15 |
|
1 |
15 |
스페인어 |
1 |
|
| |
03 |
공통과학 |
|
|
11 |
16 |
중국어 |
1 |
|
| |
04 |
물리 |
1 |
|
3 |
17 |
기술 |
3 |
|
4 | |
05 |
화학 |
1 |
|
4 |
18 |
가정 |
3 |
|
1 | |
06 |
생물 |
1 |
|
3 |
19 |
식물자원・조경 |
3 |
|
| |
07 |
지구과학 |
1 |
|
4 |
20 |
동물자원 |
2 |
|
| |
08 |
일반사회 |
1 |
|
5 |
21 |
전기・전자・통신 |
3 |
|
| |
09 |
역사 |
1 |
|
4 |
22 |
기계・금속 |
4 |
|
| |
10 |
지리 |
1 |
|
|
23 |
특수(중등) |
2 |
1 |
| |
11 |
도덕・윤리 |
|
|
2 |
24 |
사서 |
6 |
2 |
| |
12 |
체육 |
일반 |
2 |
|
4 |
25 |
전문상담 |
13 |
1 |
|
특기(체조) |
1 |
|
|
|
합 계 |
92 |
4 |
61 | ||
13 |
미술 |
2 |
|
|
※ 일반인, 장애인, 미발추는 각각 구분하여 모집하되,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동일과목의 장애인이 아닌 자(일반인) 중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미발추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자입니다.
※ 사서교사는 우리교육청 인사기준에 의거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배치됩니다.
2. 응시자격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1) 중등학교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2) 특수학교교사(중등) :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단, 이료, 치료교육, 직업교육은 제외)
3) 사서교사 :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4)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 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
5) 체육특기교사 : 중등체육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체조 종목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최근 10년 이내[1997년 11월 1일 이후]의 입상 및 지도경력에 한함.
- 하계올림픽대회 1위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전국체육대회 개인종합 7회 이상 1위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전라북도체육지도자 (순회코치)자격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서 7회 이상 1위 입상지도경력이 있는 자
6) 장애인 구분모집 : 모집 과목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7) 미발추 구분모집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임용 등록을 필한 자
※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나. 선발과목별 응시가능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선발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국어 |
국어 |
수학 |
수학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 과학(화학), 과학(생물),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체육 |
체육 |
미술 |
미술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스페인어 |
스페인어, 외국어(스페인어)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가정 |
가정, 기술‧가정 |
식물자원‧조경 |
식물자원‧조경,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동물자원 |
동물자원, 축산, 잠업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
전기‧전자‧통신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기계‧금속 |
기계‧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특수(중등) |
특수학교(중등) |
보건 |
보건, 양호 |
사서 |
사서 |
전문상담 |
전문상담교사(1, 2급), 교도교사, 전문상담교사(초등,중등,특수)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2000. 1. 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교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 기술‧가정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기술과목이나 가정과목에,
공업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전기‧전자‧통신과목이나 기계‧금속과목에,
전자기계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전기‧전자‧통신과목이나 기계‧금속과목에 선택 응시가능
다. 응시연령 : 제한없음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 제2항[국가(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정지중인 자]에 해당하는 자
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재학중인 자 중 이법 시행 이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시험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
시험별 |
일 자 |
시 간 |
장 소 |
제1차 시 험 |
교육학(1교시) |
2006. 12. 3(일) |
09:30~10:30(60분) |
◦시험장소 공고 - 일자 : 2006. 11. 29(수)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전 공(2교시) |
11:00~13:30(150분) |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7. 1. 8(월) |
10:00 ~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
제2차 시 험 |
논술시험 |
2007. 1. 18(목) ~ 1. 20(토) |
09:00 ~
|
◦시험일정 및 장소 공고 - 일자 : 2007. 1. 8(월)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수업실기능력평가 | ||||
면접시험 | ||||
실기시험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7. 1. 30(화) |
10:00 ~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4. 시험출제범위 및 배점
시험구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및 내 용 |
배점 |
비 고 | ||
제1차 시험 |
교육학 |
◦교육학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특수교육학(특수교과 응시자 해당)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내용 포함 |
20 |
객관식 출제 (4지 선택형, 50문항, 문항당 0.4점) | ||
전 공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출제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0-1호(20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출제 ※ 전문상담교사 <전공> 시험범위 - 전문상담교사 기본이수과목 : 심리검사,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
80 |
․주관식
․체육특기응시자 제외 | |||
제2차 시험 |
논술시험 |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평가 및 기초교육과정 분야 - 시험시간 100분, 원고지 1,000자 내외(원고지 제공) |
25 |
․체육특기응시자 제외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학습지도안 작성 (시험시간 100분) |
10 |
사서․전문상담 제외 | |||
◦수업실연(10분이내) <단, 영어과는 영어로 진행> |
10 | |||||
◦영어 인터뷰(10분이내) <단, 영어과에 한하여 평가> |
10 |
| ||||
면접시험 |
◦교원으로서 적성․교직관․인격․소양 및 전문성 등 |
15 |
| |||
실기시험 |
체육 |
필수 |
◦체조(새천년건강체조, 매트 손짚고 앞돌기) ◦육상(높이뛰기, 50M달리기) |
40 |
-운동복,운동화 본인준비(신분이 노출되는 유니폼 착용금지) -무용 : 의상 및 음악 본인준비 -체육특기응시자 제외 | |
선택 |
◦ 배구(패스, 스파이크), ◦ 농구(레이업슛), ◦ 핸드볼(드리블과 슛), ◦ 무용(작품발표, 2분정도) 중 택일 | |||||
미술 |
◦ 정물소묘(연필) - 종이 3절지, 소요시간 4시간 |
화지,화판,이젤을 제외한 화구일체 개인준비 |
※ 교과별 제2차 시험의 만점 : 일반교과(60점), 영어교과(70점), 예체능교과(100점), 사서‧전문상담교사(40점)
5. 가산점 적용
가. 일반 가산점
구 분 |
부 여 대 상 및 내 용 |
가산점 |
비 고 | |||||||
지역사범대 가산점 |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전라북도 소재 사범계대학(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2.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전라북도에서 검정고시 최종 합격자) 중 전라북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3 |
응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을 기준함 | |||||||
복수(부)전공 가산점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
5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교원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인정 (사서․전문상담 제외) | |||||||
부전공 자격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
3 | |||||||||
영어능력 가산점
(영어과에 한함) |
구분 |
TOEIC |
TOEFL |
TSE-P |
TEPS |
PELT |
|
- 취득점수 성적표 사본 (원본제시) -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1개 택일 ※ 2004. 11. 2.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
취득 점수 |
950점이상 |
263점이상 |
55점이상 |
908점이상 |
PELTmain 494 이상 (1차 1급 167 이상) |
10 | ||||
950점미만~ 900점이상 |
263점미만~ 253점이상 |
55점미만~ 50점이상 |
908점미만~ 838점이상 |
PELTmain 446~492 (1차 1급 146~166) |
8 | |||||
900점미만~ 850점이상 |
253점미만~ 240점이상 |
50점미만~ 45점이상 |
838점미만~ 773점이상 |
PELTmain 410~444 (1차 1급 132~145) |
6 | |||||
850점미만~ 800점이상 |
240점미만~ 227점이상 |
45점미만~ 40점이상 |
773점미만~ 712점이상 |
PELTmain 374~408 (1차 1급 116~131) |
4 | |||||
800점미만~ 750점이상 |
227점미만~ 213점이상 |
40점미만~ 35점이상 |
712점미만~ 656점이상 |
PELTmain 338~372 (1차 2급 137 이상) |
2 | |||||
체육 실적 가산점
(체육과에 한함) |
구 분 |
대 회 명 |
입상실적 |
|
최근 5년 이내의 입상실적 및 지도경력 (중복될 경우 택일) | |||||
본인 입상경력 및 선수지도실적 |
국제대회 |
올림픽대회 |
3위 이내 |
8 | ||||||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 ||||||||||
유니버시아드대회 | ||||||||||
아시안경기대회 | ||||||||||
전국체육대회 |
1위 |
5 | ||||||||
2위 |
4 | |||||||||
3위 |
3 | |||||||||
선수 지도실적 |
전국소년체육대회 |
1위 |
5 | |||||||
2위 |
4 | |||||||||
3위 |
3 |
◦가산점 관련서류는 2006년 11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각종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가산점 관련 항목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각종 증빙서류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단, 복수․부전공 가산점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시 제출)
◦위 가산점은 제1차 시험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포함]인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성적 총 배점의 10%이내에서 부여합니다.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로 하며,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대학조교는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 봅니다.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비사범계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통합과목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통합과목 응시자가 법령(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전에 통합된 과목을 복수(부)전공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불인정합니다.(단, 종전규정에 의해 2개 이상의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2개 이상의 과목 지도가 가능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 대상
1)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표시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을 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경우 가산점 부여
2)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표시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을 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경우 가산점 부여
※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에는 가산점 미부여
※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동일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되며, 자격종별이 서로 다른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산점 미부여
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각 과목(시험)별 득점에 각 과목(시험)별 만점의 10%를 가점하여 과락을 적용하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산정합니다.
◦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단,「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가점합격 가능인원 비교표》
선발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선발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선발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선발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1 |
0 |
6 |
1 |
11 |
3 |
16 |
4 |
2 |
0 |
7 |
2 |
12 |
3 |
17 |
5 |
3 |
0 |
8 |
2 |
13 |
3 |
18 |
5 |
4 |
1 |
9 |
2 |
14 |
4 |
19 |
5 |
5 |
1 |
10 |
3 |
15 |
4 |
20 |
6 |
6.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 반영
가. 반영방법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고 |
1. 지역사범대 가산점 부여 대상자 |
■ 사범계대학(교육과 포함)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1.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全)학년 성적석차서열(8학기를 원칙으로 함)을 환산 반영하되,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서열을 환산 반영함 2.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은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의 석차서열을 적용하여 환산 반영함 3. 비사범계대학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사범대에 편입하여 별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있어서는 - 사범대 전공과목으로 응시하는 자는 사범대 성적으로 - 비사범계 대학에서 취득한 과목으로 응시하는 자는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와 같은 방법으로 환산 반영 4. 사범계대학 편입자는 편입이후 성적을 반영 5. 대학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와 같은 방법으로 환산 반영 6.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교) 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평정의 최저 점수(16.4점) 부여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서열이 기재된 것에 한하며, 성적석차서열을 수기로 기재한 경우는 확인 날인하고 투명테이프로 붙임 |
‘나’, ‘다’호 반영점수표 참조 |
2. 위 ‘1’항 이외의 자 (비사범계, 타지역 사범계) |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 ◦선발과목별로 1차시험(교육학+전공)성적의 응시자 대비 석차서열을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사범계대학 출신자(가산점 부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나’, ‘다’호 반영점수표 참조 |
※ 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 응시자는 대학성적이나 제1차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 ‘지역사범대 가산점’과 ‘대학성적 반영’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최종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지역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위헌결정 등으로 무효화되어 동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위의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성적)’도 동시에 일체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나. 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 성적) 등급별 반영점수표
등급 |
석차서열 백분율 (구성비) |
등급별부여점수 |
비 고 |
1 |
0%~5%이내 (5%) |
20 |
◦ 대학성적은 10등급으로 구분 - 등급격차 : 0.4점 (최고 20.0점, 최저 16.4점) ◦ 석차서열 백분율(%) 산정방법 : (석차/학과별 총인원수)×100 ◦ 대학석차 백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졸업(예정)자 또는 1차시험 과목별 응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석차서열 백분율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응시자석차”와 “차상위석차”의 중간으로 환산한 석차로 반영한다.(단, 1위의 차상위 석차는 ‘0’으로 본다) 【석차서열백분율={(응시자석차-0.5)/학과별총인원수}×100】 ⇒ ‘다’호 반영점수표 참조 |
2 |
5%초과~12% 이내 (7%) |
19.6 | |
3 |
12%초과~22%이내 (10%) |
19.2 | |
4 |
22%초과~35%이내 (13%) |
18.8 | |
5 |
35%초과~50%이내 (15%) |
18.4 | |
6 |
50%초과~65%이내 (15%) |
18.0 | |
7 |
65%초과~78%이내 (13%) |
17.6 | |
8 |
78%초과~88%이내 (10%) |
17.2 | |
9 |
88%초과~95%이내 (7%) |
16.8 | |
10 |
95%초과~100% (5%) |
16.4 |
다. 졸업(예정)자 또는 1차 시험 과목별 응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의 반영점수표
대학 (1차시험) 석차 |
환산 석차 |
학과별 졸업자(또는 과목별 응시자) 총인원수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
1위 |
0.5 |
18.4 |
18.8 |
19.2 |
19.2 |
19.6 |
19.6 |
19.6 |
19.6 |
19.6 |
2위 |
1.5 |
|
17.6 |
18.4 |
18.4 |
18.8 |
18.8 |
19.2 |
19.2 |
19.2 |
3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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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8.0 |
18.4 |
18.4 |
18.4 |
18.8 |
18.8 |
4위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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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7.6 |
18.0 |
18.4 |
18.4 |
18.4 |
5위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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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7.6 |
18.0 |
18.0 |
18.4 |
6위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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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7.2 |
17.6 |
18.0 |
7위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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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7.2 |
17.6 |
8위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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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7.2 |
9위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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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7. 합격자 결정
시험별 |
원 칙 |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 교육학 및 전공의 성적이 각각 배점의 40%[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포함]이상 득점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1.3배수[체육․미술교과는 2배수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이내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성적산출 방법 : 제1차시험 점수+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가산점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합격 |
최종 합격자 |
◦논술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의 각 시험과목별로 만점의 40%[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포함]이상 득점자 중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성적산출 방법 : 제1차시험 점수+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가산점+제2차시험 점수 ◦최종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처리기준 - 1순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과목(제1차시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수업실기능력평가 고득점자 - 5순위 : 논술시험 고득점자 |
8.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당해 공고문에 공고된 모든 사항은 장애인 및 미임용등록자(미발추)에게도 적용됩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및 제2차 시험(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 실기시험)성적이 각 시험과목별로 만점의 40%[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포함] 미만인 자는 과락으로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되며,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만, 체육특기교사 응시자는 과락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제1차 시험 합격 이후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 내용과 상이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와 각종 증빙서 제출기간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고의․과실 등에 상관없이 당해시험을 무효 처리하며, 제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박탈합니다. 이때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고 합격점수권내에 든 경우에도 같습니다.(이때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시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되므로 시험 전일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교육청의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취득 교과(복수 및 부전공)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원자가 모집예정인원의 1.3배수(체육․미술은 2배수)이내이거나 전라북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차. 제1차시험(1교시) 교육학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OMR카드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수험번호, 응시과목표기, 문형누락, 정답표시(●)밖의 싸인펜 흔적, 컴퓨터용 흑색싸인펜 이외의 필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카. 제1차시험(2교시) 전공 및 제2차시험 논술답안지, 학습지도안 등의 작성은 반드시 볼펜, 만년필 등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해야 하고, 정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답을 작성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0”점 처리합니다. .
타.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고 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파. 시험실내에서 일반 사인펜, 수정액(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일체 사용이 불가하며, 모자, 장갑 등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최종 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 관련 내용과 제1차 시험합격 후 제출한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증빙서류 제출기간 내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라. 졸업예정자가 2007. 2월말까지 응시교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졸업예정자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후 2007. 2월말까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바.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사. 전력을 조회하여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6. 11. 6(월) ~ 11. 10(금) 09:00 ~ 18:00 < 5일간 >
나.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3층 회의실 【☏063-270-8375~270-8376 단, 원서접수시간에만 사용】
(단.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는 1층 민원실에서 교부 및 접수 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대리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로 합니다.
2)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로 합니다.
※ 특히 가산점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제1차 시험합격 후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다르거나 제출기간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고 합격점수권 이내라도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5) 응시원서는 반드시 「8.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9. 최종합격의 취소」항을 숙지한 후 작성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합니다.
11.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지원자 전원 또는 해당자)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사진(가로 3.5㎝×세로 4.5㎝) 2매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단, 이미지 사진 및 컴퓨터 스캔 사진은 불가)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 부착 : 25,000원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접수창구에서 첨부)
(단, 실기시험교과의 제1차 시험합격자는 제2차시험당일 10,000원 상당의 수입증지 추가첨부)
2) 교원자격증(복수전공, 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1부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과목 포함)과 자격기준(1~8호)을 표기해야 됨]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보건교사 포함)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해당과목의 자격기준이 명시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 또는 부전공 과목 응시자는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특수학교교사 지원자는 취득할 과목이 표기된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성적석차증명서 : 지역가산점 부여 대상자 중 교원자격증 자격기준이 1 또는 4호로 표기된 자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서열이 기재된 것에 한하며, 성적석차서열을 수기로 기재한 경우는 확인 날인하고 투명테이프로 붙인 것이어야 함]
․응시과목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출신대학의 전학년(8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석차가 산출되어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7학기 성적석차) 성적서열석차(학과별 총인원수 대 서열석차)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후기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의 등급이 적용 환산된 성적석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학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학(교)가 발행한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을 환산 반영하며,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평정의 최저 점수 부여
4)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 증명서(체육특기교사 응시자에 한함)
5) 미임용등록증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자
6)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구분모집 또는 특별관리대상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신체 상이등급이 명시된 증)
7) 장애인 특별관리 신청서(소정양식, 원서접수처에서 제공) : 장애인 특별관리대상자
나. 제1차 합격자(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빙서)
1) 제출기간 및 장소 : 2007. 1. 9(화)~1. 11(목) <3일간>, 우리교육청 중등교육과(4층)
2) 전북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역사범대학가산점을 받는 자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2006.11.10.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은 자
4)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영어과목에 응시한 자로서 2004. 11. 2.~2006. 11. 10. 까지 취득한 TSE-P, TOEFL, TOEIC, TEPS, PELT 성적만 유효
5) 전역예정증명 또는 복무확인서 1부
․현역 군복무중 응시하는 자
6) 경기입상 또는 지도경력 실적 증명서 1부(체육특기교사 응시자는 응시원서접수시 제출)
․ 체육과목 응시자로서 시행공고에 명기된 경기명칭의 대한체육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에 한함. [최근 5년 이내(2001.11.1~2006.11.10까지)의 입상실적 및 지도경력에 한함]
※ 제출기간에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예체능과목 실기시험 응시자는 제2차 시험당일까지 수입증지 10,000원을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실에서는 통신장비(소형무전기, 핸드폰, 무선호출기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감독관이 통신장비를 수거하고자 할 때는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됩니다.
나.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단, 응시원서에 첨부된 사진과 다를 경우는 2매 제출)
다. 제2차 시험의 세부사항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됩니다.
라. 개인성적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일정기간동안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으나 전화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개인 석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교육학 문제․정답과 전공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전공의 채점기준표와 제2차 시험관련 문제 및 정답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 공고된 내용의 해석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3)270-8227】로 문의하시거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장애인 구분모집
가. 근 거 : 장애인재활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나. 채용방법 : 장애인간 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되, 시험절차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
다. 응시자격 : 모집 과목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라. 합격자 결정 : 구분모집 된 장애인간 경쟁에 의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닌 자(일반인)를 채용할 수 있음
마. 장애인 중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편의제공(일반인 모집에 응시한 장애인 포함)
1) 대상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2)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제1차 1교시 |
제1차 2교시, 제2차 시험 | ||
문제지 |
답안지 |
문제지 |
답안지 | |
시각장애인 |
점자 |
점자 |
점자 |
점자 |
글자 확대 (18p, 20p) |
별도 (숫자 기재용) |
글자 확대 (18p, 20p)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뇌병변장애인 |
일반 |
별도 (숫자 기재용) |
일반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3) 시험시간 연장(필기시험에 한함)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비 고 | ||
교육학 |
전 공 |
논술시험 |
학습지도안 작성 | ||
연장시간 (시험시간) |
10분 연장 ( 70분 ) |
20분 연장 ( 170분 ) |
10분 연장 ( 110분 ) |
10분 연장 ( 110분 ) |
시험 시작하는 시간은 일반인과 같음 |
※ 대상자는 원서접수 시에 ‘장애인 특별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차 시험 교육학의 OMR카드 답안지 표기는 감독관이 대필하지 않으며, 응시자가 직접 답안지(출제기관 제공)에 숫자로 기재합니다.
※ 편의제공 내용은 시험당일 반드시 고사실에서 사전 확인 후 응시하여야 합니다.
14. 전문상담교사 운영안내
가. 역할 및 활용방안
1) 역할(직무)
◦ 학습 부적응․비행․폭력․진로․기타 생활 등에 대한 상담․지도
◦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운영
◦ 청소년상담원 - 자원상담봉사자 -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활동 전개
◦ 학생들의 각종 심리․적성검사 및 교육복지 관련 업무 처리
◦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방법 연수 및 관련 자료제공, 상담에 대한 지도․조언 등
2) 활용방안
◦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생활부적응, 진로지도 등에 대한 상담 및 심성교육 등에 활용하고, 교원․학부모 교육 등 담당
◦ 학생의 복지 증진 및 학교부적응 지도를 통한 사회적 일실 방지
◦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상담․지도
◦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부적응학생 적응프로그램 적용
나. 인사관리 방안
1) 합격자의 임용형태
◦ 신규임용 : 비현직자, 사립학교 교사 또는 타 시․도교육청 소속교사
◦ 전직임용 : 현직자(우리도교육청 관내 국․공립학교 교사)
2) 전문상담교사의 전직제한
도내 국․공립 현직교사 중 전직임용된 전문상담교사는 임용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직신청을 받아 본도의 교과 정원 수급계획의 범위 안에서 전직이 가능함.
3) 전보(타시도 교류 포함) : 우리교육청 인사관리 원칙 및 타 시․도 교류기준을 적용
4) 승진 : 현행 법령상 전문상담교사는 교감․교장으로 승진 불가
다. 임용 및 배치 : 전라북도 각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 등
15. 200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형방법 변경 예고
가. 영어과 제1차 전공시험 출제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현행(2007학년도까지) |
개선(2008학년도부터) |
비 고 |
- 한글로 묻고, 한글과 영어로 답하는 문제 출제
|
- 영어로 묻고 답하는 문제가 80% 내외가 되도록 출제
|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출제 방식과 같음 - 출제범위는 현행과 같음 |
나.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범대학(교육과 포함) 가산점 및 복수전공, 부전공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2007학년도 공개전형에 적용)
-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다. 가산점(지역사범대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등)과 대학성적 반영점수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 응시원서[연습용] 1부
[붙임 2] : 장애인 특별관리 신청서 1부
첫댓글 미발추가 왜케 미운지...에휴...힘이 빠집니다..
공과는 미발추가 11명이네요....저희는 미발추의 받침인가 봅니다...ㅠ.ㅠ
어이없다..공과는 여태껏 한번도 전북에서 뽑지도 않더니만...미발추땜에 일부러 없는 티오 만들어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