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성전환 20대, 여대생 된다…숙명여대 합격
작년 8월 태국서 성전환 수술, 성별도 정정
"여대 입학 원하는 트랜스젠더 힘 얻기를"
"커밍아웃 한 박한희 변호사가 동기 부여"
"변희수 하사보며, 우리 사회 아직 멀었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올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한 뒤 입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대에 합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뉴시스 취재 결과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22)씨는 최근 숙명여대 2020학년도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법과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한달 앞둔 10월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이 허가돼 주민등록번호 앞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평소에도 법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A씨가 법대에 지원하는 데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한 사람은 국내 첫 트렌스젠더(남→여) 변호사인 박한희(35)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포항공대(포스텍)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를 다니다 2013년 3월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박 변호사는 2014년 봄 커밍아웃을 한 뒤 성 소수자 이슈를 전담하는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씨는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니 인권 관련 등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아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우리 사회가 아직 트랜스젠더와 성 소수자 등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회 전체 집단의 의견에서 반대되는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창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보다 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사실 다들 살기가 바쁘니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이슈가 된 성전환(남→여)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변 하사가 충분히 1명의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단순 외관상의 변화를 문제 삼아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550
숙명여대 합격한 성 전환 여성 '박한희 변호사가 룰모델'
트랜스젠더 여성, 여대 합격 이번이 처음
"여대 입학 희망하는 트랜스젠더들 힘 얻길"
박한희 변호사 포항공대 졸업,커밍아웃후 로스쿨 진학 변호사 시험 합격
성전환(남→여) 수술 후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룰모델로 박한희 변호사를 꼽으면서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22)씨는 최근 2020학년도 숙명여대 법과대학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법원이 A씨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 앞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대에 합격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A씨는 국내 첫 트랜스젠더(남→여)변호사인 박한희)(35) 변호사를 보며 법대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니 인권 관련 등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아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현재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남중·남고를 거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후 건설회사를 다니다 성 정체성 혼란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박 변호사는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선 전문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리고 2014년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밝히고 2017년 2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그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출처 : 뉴스터치(http://www.newstouch.site)
http://www.newstouch.site/news/articleView.html?idxno=4003
"성전환 남성 입학 반대" 숙명여대서 학내 반발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재학생들 사이에서 입학 반대 여론이 거세다.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학생의 성 정체성이 여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A(22)씨의 숙명여대 법과대학 합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입학처에 항의전화를 하고 총동문회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내 게시판에도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성을 위한 교육시설에 지난해까지 남성이었던 A씨가 입학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캠퍼스에서 만난 B(20)씨는 "숙대 재학생이 아니었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숙대생으로서는 좀 당황스럽다"며 "합격은 축하할 일이지만, 굳이 여대에 지원한 것은 '트랜스 성(性)의 여대 입학'이란 상징성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C(22)씨는 "여대는 출생부터 교육, 사회 진출까지 남성보다 기회가 적었던 여성을 위해 탄생한 공간"이라며 "여성으로 태어나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사람이 여대에 입학하는 것인데, 지난해까지 남자로 살아온 사람이 꼭 여대에 입학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성전환한 남성'에 방점을 찍는 이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까지 내보인다.
19학번이라고 밝힌 D씨는 지난해 학생회관 화장실에 숨어 있던 마약 투약 수배자 남성이 발각된 사건과 여장 남성이 캠퍼스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일을 언급하며 "일련의 사건들을 겪다 보니 껄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법적 여성을 학내 구성원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학생 김모(25)씨는 "A씨가 자신이 MtF(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임을 밝힌 것은 최근 커밍아웃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연대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는 특정 성 정체성을 배제하고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졸업생 한모(25) 씨는 "더이상 남자가 아닌 사람한테 남자가 여대에 들어왔을 때의 위험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본인이 노력해서 대학에 입학했으니 기숙사·화장실 사용 문제 등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교 측은 A씨의 입학과 관련한 논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지만, A씨가 성별정정을 했기 때문에 입학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아 입학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유사한 전례도 없어 공식 입장을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항의 메일을 받은 뒤 입장문을 통해 "총학생회는 신입생의 입학·제적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일절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iroowj@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1046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