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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80호
| 26-4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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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방위사업청장 |
| Ⅰ | 사업 개요 |
1. 사업 정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2)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3)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4)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체계기업이 해당 재원을 공동지원하는 사업임
2.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61호「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26.03.11.)
* 방위사업청(http://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2.08.12.)
* 국방기술진흥연구소(http://www.krit.re.kr) → 규정자료
※ 국기연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중으로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할 것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름
| Ⅱ | 상생협력부품국산화 |
1. 사업추진 체계 및 개발 절차
1) 사업추진 체계
2) 개발 절차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별표 4-2] 참조
2. 개발 대상 및 대상제외 품목
1) 개발 대상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3조
- 연구개발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양산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이 경우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제품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만 개발자금으로 인정한다.)
-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품목
- ‘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소요제기된 부품
- 단종이 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 기타 정책적으로 국내 개발이 필요한 국외수입부품
- 체계기업이 무기체계 적용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부품
2) 개발 대상제외 품목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4조
-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가 없는 품목
-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에서 구매할 수 없는 단위의 부품으로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이 구매하기 위해 추가 가공이 필요한 부품
(단, 소요군이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소요군 소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또는 체계업체에서 조달단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받는 품목은 제외)
- 국제표준, 국가표준, 외국의 상세형 군사규격(MIL-SPEC, MS), 단체규격(SAE, ASTM, IEEE 등)이 있는 품목 (단,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승인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개발 중 또는 완료된 품목
- 원제작사와의 기술협력생산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
- 국내 개발을 통해 국방 규격화를 완료한 품목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품목 및 단종이 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제외)
- 개발신청 업체 또는 방산업체가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경우 제6조(국산화개발업체)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3. 지원규모 및 기간
1) 지원규모 : ‘26년 신규예산 8.65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2) 지원기간 : 최대 60개월 이내
| 구분 |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지원규모(체계적합성 시험비 제외) |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소기업 부담금) | |
| 중소기업 | 75%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투자기업 출연금 1:1 매칭 투자) | 25% 이상 |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투자기업 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중소기업 부담금)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하는 총 연구개발비이며, 산정을 위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정부 전액 지원(협약 후 별도 지급)
※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응 투자 (1:1 현금)
*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운영하며,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투자하여야 함
(관리주체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민간자율기획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관리됨(선지급 70%, 연차별 회계정산 후 30% 지급 등)
4. ’26년 사업절차 및 일정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5. 참여 혜택
1) 중소기업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시 수의계약 가능
2) 투자(체계)기업 :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 Ⅲ | 신청 대상 |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
※ 투자기업의 투자확인서 및 구매확약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투자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미제출시 신청자격 제외대상임(Ⅴ. 신청서류 참고)
※ 투자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에 따른 방산업체 중 중견·대기업
2. 참여제한(공통사항)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3)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Ⅳ | 신청기간 및 방법 |
1. 신청기간 : '26. 6. 25.(목) ~ '26. 8. 11.(화) 14:00까지 (접수 완료 시간 기준)
2. 신청방법 : 전산접수(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krit.re.kr)접속 → 회원가입 →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 선택 → 해당 공고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 |
*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함(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담당자(055-751-7664, 7688)에게 문의)
* 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에 대한 등록 및 승인(1∼2일 소요)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신청 시 [첨부 1]을 작성하여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참여제한 해당사항을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자격, 개발비 규모, 평가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바라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비 : 특정 과제의 체계적합성 시험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체계업체 간 용역계약 비용(상생협력부품국산화 전액 정부지원)
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목표양산단가 및 목표국산화율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완료 후 해당 내용 미달성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연구개발계획서 개발비 산정내역은 단위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일체를 ‘Ⅴ. 신청서류’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최종제출 전 연구개발계획서 갑지 개발비 합계와 연구개발계획서 내 9.연구개발비 내 합계가 동일한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연구개발계획서” 이외 자격검토에 필요한 제출서류 보완 필요시 접수 마감 후 별도기간(2일)내에 보완제출 해야함. 보완서류 미제출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단, 보완제출 시 선정평가 위원회에 관련 사실 통보 예정
6) 상기 유의사항 미준수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7)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관 중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보완자료 및 공문을 별도기간(2일)내에 제출할 것(기한 이후 제출자료 불인정)
* 단, 연구개발계획서는 신청기한(’26. 8. 11. 14:0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정·보완 대상이 아님
* 제출처 : compas_krit@krit.re.kr
| Ⅴ | 신청서류 |
1. 신청서류 목록
| 순 | 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
| 1 |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 | 1부 | 주관 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 온라인 업로드 | |
| 2 | 연구개발계획서 | 온라인 업로드 * 2-1, 2-2 자료는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 |||
| 2-1 | 가·감점 증빙자료 * 주관만 해당 | ||||
| 2-2 | 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 | ||||
| 3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 1부 | 온라인 업로드 - 대면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 - 미제출 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대면평가 발표 실시 * 대면평가 지표 순서로 작성 | ||
| 4 | 신청과제 개요 | 1부 | 온라인 업로드 * 관련기관 검토 의뢰 시 활용(2 페이지 내외) | ||
| 5 |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 온라인 업로드 | |
| 6 |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 | 온라인 업로드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비영리기관 : 해당기관 관련법이나 기관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리규정 제3조 1항 13호 참조 | |||
| 7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온라인 업로드 | |||
| 8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온라인 업로드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본만 인정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 |||
| 9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 온라인 업로드 - 기관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포함 | |||
| 10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각 1부 |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온라인 업로드 - 서류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 |
| 11 |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 온라인 업로드 - 자료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 ||
| 12 | NTIS 차별성 검토 활용 유사·중복과제 여부 사전검토 결과 | 1부 | 주관 연구개발기관 | 온라인 업로드 | |
| 13 | 투자기업 투자동의서 | 온라인 업로드 | |||
| 14 | 투자기업 구매확약서 | 온라인 업로드 | |||
| 15 |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 | 온라인 업로드 | |||
| 16 | 제안과제 품목정보 | 온라인 업로드 | |||
| 17 | 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 | 온라인 업로드 - 세부 내역 산출근거 포함 | |||
※ 순 13~15번 : 투자기업으로부터 승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자격 제외대상임
2. 신청서류 작성법
| 순 | 항목 | 제출서류(예시) | 비고 | |
| 1 |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 | •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표자) 직인이 날인 된 참여신청 공문 •공고문 내 [첨부 1] 작성 후 참여신청 공문과 통합하여 제출 * 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및 연구책임자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 | ||
| 2 | 연구개발계획서 | ![]() | •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2] 참조 작성 •甲지(표지) 내 기관대표자 직인 및 연구책임자 직인/서명 •연구개발계획서 상한 페이지 제한(부록제외) * 150p 이내 제한 * 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및 연구책임자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 | |
| 2-1 | 가·감점 증빙자료 | ![]() | ![]() | •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첨부 2]연구개발계획서의 가·감점 항목 해당여부, 가·감점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 포함· 제출. 별도 사본 자료 첨부파일로 추가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가·감점사항만 인정 * 가점뿐만 아니라 감점에 해당하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 해당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서류 스캔하여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 ||||
| 2-2 | 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 | 별도 양식없음 (납품계약서, 특허증서 등 실적 근거증빙)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첨부 2]연구개발계획서에 특허 등 지재권 출원 근거자료, 논문실적, 연구개발 및 생산실적 등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별도 첨부하여 제출 | |
| 3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 별도 양식 없음 *평가항목별로 구성 권장 (연구개발계획서 기반으로 작성) | •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대면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기준으로 평가 실시 •대면평가 지표 순서로 작성 | |
| 4 | 신청과제 개요 | ![]() | •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관련기관 검토 의뢰 시 활용 공고문 내 [첨부 3] 작성 (2 페이지 내외로 작성) | |
| 5 | 사업자 등록증 | ![]()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 직인이 찍힌 서류 제출 | |
| 6 | 연구개발 기관 증빙서류 | ![]()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기관 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확인서 제출 * 해당기관 직인이 찍힌 서류 제출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http://sminfo.mss.go.kr 발행 •비영리기관 : 해당기관 관련법이나 기관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비영리기관은 비영리 증빙서류 포함 * 관리규정 제3조 1항 13호 참조 | |
| 7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공고문 내 [첨부 4] 작성 •상단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위탁란 기입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란에 업로드 (참여의사 확인서란에도 동일한 파일 업로드) * 기관 대표자 (인)란에 날인 후 제출 | |
| 8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 |
| 9 | 개인 (신용) 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공고문 내 [첨부 5] 작성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서명하여 각 기관별로 1부씩 제출 * 기업 날인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
| 10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각 1부 •9. 조회동의서와 별개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는 인터넷에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 |
| 11 |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 별도 양식없음 (실 견적서 등 개발비 산출된 근거자료)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첨부 2]의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재료 견적서 등)자료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 * 부실제출시 개발비 불인정 및 삭감 될 수 있음 | |
| 12 | NTIS 차별성 검토활용 유사·중복 과제여부 사전검토 결과 | ![]() ![]() | •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6] 작성 * 작성양식을 활용하여 NTIS 유사과제 검토 후 결과 제출 | |
| 13 | 투자기업 투자 동의서 | ![]() | •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7] 작성 •정부지원금 대응 투자(1:1현금) •연구개발계획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금액과 일치하게 작성 * 투자기업의 장(대표) 직인 날인 후 제출 | |
| 14 | 투자기업 구매 확약서 | ![]() | •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8] 작성 * 투자기업의 장(대표) 직인 날인 후 제출 | |
| 15 |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 | ![]() | •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9]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상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과 일치하게 작성 * 투자기업의 담당자, 연구책임자 (인)란에 날인 후 제출 | |
| 16 | 제안과제 품목정보 | ![]() | •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10] 작성 | |
| 17 | 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 | ![]() | •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11] 작성 •세부산출내역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근거자료 등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 * 투자기업의 담당자, 연구책임자 (인)란에 날인 후 제출 | |
3. 신청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신청서류는 ‘순번_서류명_기관명’ 순으로 파일명 작성하여 점검 및 업로드
* 예) ‘8_표준재무제표증명_주관연구개발기관명.pdf’, ‘8_표준재무제표증명_공동개발기관명.pdf’ 등
2)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동일항목 제출서류의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 예) 8_표준재무제표_주관 + 8_표준재무제표_공동 ➔ 8_표준재무제표로 압축하여 업로드
3) 작성 서류에 대한 양식 및 내용은 상기 ‘2 신청서류 작성법’ 내용 참조
4) 신청서류 보완제출 마감 이후 신청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5) 상기 신청서류의 제출기관에 명시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대상자는 해당되는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
6) 신청서류 3번은 대면평가시 발표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신청서류 2번 연구개발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기준으로 평가
* 신청서류 3번(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미제출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대면평가 발표
| Ⅵ | 선정절차 |
1.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차별성, 부채비율, 채무불이행 등 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로 평가 대상여부 판단
2. 현장점검 : 연구기자재, 시설 및 인력채용 현황 등 확인
| 점검항목 |
| 1. 연구개발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국산화개발 시 활용가능성 2. 시험평가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국산화개발 시 활용가능성 3. 시제품 제작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국산화개발 시 활용가능성 4. 개발성공 시 양산 가능성(양산 설비, 시설, 환경 등) 5. 부품국산화 개발참여인력 채용현황 6. 신청업체 제출 가·감점 관련자료 진위여부 및 가·감점 비율 |
3. 대면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상생 : 30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대면평가 점수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의 합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
3) 대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방위사업청에 보고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감점
4)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확보 계획 타당성에 대해 심의·평가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필히 제출
5) 평가 항목 및 배점
- 상생협력부품국산화
| 구분 | 세부항목 | 평가항목 |
| 개발대상의 타당성 (10점) | 개발 필요성(5) | 1. 무기체계 적용 타당성 및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5) |
| 경제성 및 파급효과(5) | 2. 수입대체 효과, 매출액 증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 타무기체계 또는 민간사업으로의 활용 가능성(5) | |
| 개발계획 (35점) | 개발계획의 적절성(25) | 1. 전체 개발계획의 적절성 및 연차별 개발계획의 타당성(10) |
| 2. 개발목표 설정 근거의 타당성(5) | ||
| 3. 소요기술 분석 및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핵심품목(기술) 지정, 최신기술 적용 등 연구내용의 적절성(5) | ||
| 4. 협력기관 협력방안의 적절성(5) (공동, 위탁, 체계업체, 군 등) | ||
| 시험평가 방안의 적절성(10) | 1. 시험평가 항목별 수행방안의 적절성(5) | |
| 2. 시험평가 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5) | ||
| 개발역량 (40점) | 연구개발 수행능력(20) | 1.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5) |
| 2. 참여연구원 인력배분의 적정성(5) | ||
| 3. 유사분야 연구개발 및 국산화 실적의 과제 연관성(10) | ||
| 연구개발 인프라(10) | 1. 소요 시설·장비 현황 분석 및 보유 시설·장비의 활용 타당성(5) | |
| 2. 미보유 시설·장비 확보계획의 적정성(5) | ||
| 후속지원 능력(10) | 1. 규격화 수행 실적 및 관리방안의 적절성(5) | |
| 2. 양산 능력 및 계획의 적절성(5) | ||
| 개발비 적정성(10점) | 개발비 산정 및 사용계획(10) | 1. 개발비(체계적합성 시험비용 포함) 산정(산정근거 포함) 및 사용계획 적정성(10) |
| 국산화율 및 납품단가(5점) | 국산화율/납품단가 산정의 명확성(5) | 1. 목표 국산화율/납품단가 산정근거 및 적절성(5) |
6) 가·감점 사항
| 순 | 구 분 | 가감비율 |
| 1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 1.5% |
| 2 |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 | 1.5% |
| 3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구매조건부사업으로 본 과제와 유사한 분야에서 최근 3년 내에 과제를 성공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경우 | 0.5% |
| 4 |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유사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 | 1.25% |
| 5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0% |
| 6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0.5% |
| 7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1.0% |
| 8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1.0% |
| 9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협약한 중소기업 | 0.75% |
| 10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 | 0.75% |
| 11 | 주장비생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부 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의 경우 부 체계 생산업체) | 0.75% |
| 12 |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1.0% |
| 13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0.5% |
| 14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부품국산화(핵심, 구매, 일반 등)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기업 | △0.5% |
| 15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 1.0% |
| 16 | 과제제안 업체(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 | 3.0% |
| 17 |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 - 방위사업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인원이 최근 1년간 평균 3명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 모집 공고일 전월기준 기산,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는 제외 ** 평균은 최근 1년간 매월 고용 유지 인원(20일이상)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1.0% |
* 가점사항(별도로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가·감점 사항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 순 2, 4번 : 직접·유사분야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직접분야만 인정. 복수건 인정 불가
- 순 11, 16번 : 지정공모 과제에 대한 사항으로, 본 공고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 대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가·감점 적용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가·감점 인정
4. 평가결과 확정 : 과제·연구개발기관 선정(안) 최종 결정(방위사업청)
5. 결과 통지 : 위원별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지
| Ⅶ | 유의 사항 |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제시한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 중으로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할 것.
3) 과제신청 후 발생되는 기관정보 변동에 대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사전고지 하여야 하며, 미고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5) 다음의 경우 개발 중 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가 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연구개발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과제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6) 지원과제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 중견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 대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7) 다음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방사청 훈령 ‘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지원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 제외) 또는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관리규정 제71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77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연구개발기관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9) 다음에 해당할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발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기타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제출한 신청서류를 전문기관이 사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1)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의 범위, 보관 방법 등은「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제33조 제6항에 따름
12) 신청기관은 지원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13) 연구개발계획서 내 목표 국산화율, 예상 양산 단가, 체계적합성(부착) 시험평가 방안, 협력기관(군, 체계기업) 협조방안 및 국방규격화 방안 누락 시에는 해당 평가항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4) 신청기관이 동일과제(품목)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15)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협력생산(원제작사의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16)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2. 연구개발계획서 내 10.6 항목 참조)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17)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구축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첨부 2. 연구개발계획서 - 부록 10.1”의 양식 활용
18)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개발기간을 1차년도 4개월, 중간차년도 12개월, 마지막연도 8개월로 설정할 것. 이 때 연구개발비는 기간별 비율에 따라 계상할 것을 권고함.
* ex) 해당과제의 총 연구개발비가 9억원에 개발기간이 36개월일 경우,
1차년도 1억원(2개월), 2차년도 3억원(12개월), 3차년도 3억원(12개월), 4차년도 2억원(10개월)으로 개발비 계상 및 작성 권고
19) 개발비 산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 산정할 것
*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과제 추진을 위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인력(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 부담 인정(단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연령 상한을 추가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다.)
*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매년)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1차년, 2천만원)을 ‘직접비>연구활동비’에 반드시 반영해야함
[회계정산 비용 : 아래표 참조하여 매년 산정하여 반영]
| 연구개발비 규모 |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수 |
| 1억원 미만 | 987천원 | ㅇ 1개 : 수수료의 10%가산 ㅇ 2개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185천원 |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15천원 | |
|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 | 1,647천원 | |
|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 | 1,845천원 | |
| 30억원 이상 | 2,043천원 |
| Ⅷ | 기타사항 |
1) 사업에 참여하는 자(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 관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을 통해 연구개발범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체계적합성 시험비 포함)가 조정될 수 있음
3)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과제에 대하여 5개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을 보유하게 됨(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 및 부품성능확인서 발급 대상 과제 제외)
* 단, 우선구매 실적기간도 계약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연구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연구개발기관은「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5)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수행 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고, 전문기관은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Ⅸ | 사업설명회 |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장소 |
| ’26. 7. 14.(화) 13:30 ~ 15:30 | DCC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중회의장 103호 *주소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 |
- 사전신청 없이 현장접수로 진행예정(설명회 시작 30분전부터 접수 및 입장예정)
2. 내용
-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청방법, 절차,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 안내
| Ⅹ | 문의처 |
❍ 공고 시점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상시문의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문의(접수 시스템) 055-751-7664, 7688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사항 055-751-4823, 4829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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