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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44호
|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개발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공고 |
| 천안시 AI·전략산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실현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6월 30일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 1 | 사업 개요 | ||
| 사업명 | AI·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개발 지원사업 | ||
| 사업목적 | 실현기술개발을 통한 천안시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 추진 | ||
| 지원대상 |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천안 전략 산업* 기업 * 첨단소재,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이차전지, 스마트기계, 자동차 | ||
| 지원내용 | 1차년도 (신규) | - TRL 3~4단계 중 사업 실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 선정 - 초기BM설계, 지식재산(선행특허 조사, 특허출원)기본 성능 검증, 부품 검증 등 R&D 지원 | |
| 2차년도 (기존) | - TRL 5~6단계 중 사업 실현화가 가능한 기술 및 제품 선정 -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지재권 확보, BM설계, PoC 등 R&BD 지원 | ||
| 지원규모 | ◦총 5억원 - 1차년도(신규) 2개사 (1억원 × 2개사) - 2차년도(기존) 3개사 (1억원 × 3개사) | ||
| 모집기간 | 2026 6. 30.(화) ∼ 7. 15.(수) 18시까지 | ||
| 2 | 사업 목적 |
천안 AI·전략산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실현기술* 개발 지원 및 사업화 촉진
* 실현기술(Enabling-Tech): 천안의 산업과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구조, 인적자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
정부 과제 연계 가능성 확보를 통한 전략산업 성장 가능성 제고
| 3 | 지원 내용 |
정부과제 연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지원사업 활용도가 높은 컨소시엄에게 기술 개발 비용 최대 2년 지원(연차 평가 진행)
| 구분 | 1차년도(신규) | 2차년도(기존) |
| 지원대상 | TRL 3~4단계 중 사업 실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 선정 | TRL 5~6단계 중 사업 실현화가 가능한 기술 및 제품 선정 |
| 지원내용 | 초기BM설계, 지식재산(선행특허 조사, 특허출원)기본 성능 검증, 부품 검증 등 R&D 지원 |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지재권 확보, BM설계, PoC 등 R&BD 지원 |
| 지원규모 | 2개사 | 3개사 |
| 지원예산 | 2억원(각 1억원) | 3억원(각 1억원) |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30% (현금 10%이상+현물 20%이상) | |
| 컨소시엄 구성 | 기업+기업, 공공+기업(참여기관 3개 이하) | 공공+기업(참여기관 2개 이하) |
| ※ 기업부담금의 현물은 인건비 계상 가능(대표자 인건비는 불가) | ||
추진체계
| 참여 주체 | 업무 역할 |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사업운영) |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성과관리 등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중간 점검 및 성과 관리 |
| 주관연구기관 | ◦연구인력 및 기술지원, 연구시설 활용지원 |
| 공동연구기관 | ◦연구개발 |
| 평가위원회 | ◦심사를 통한 지원 컨소시엄 선발(외부 5인) |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 |||||
| 전담기관 | |||||
| 평가위원회 | |||||
| 주관연구기관 (과제책임자) | 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 ||||
평가방법
❍ 1차 비대면 서류평가, 2차 최종 대면 발표평가 진행
❍ 천안 전략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실현기술 과제 최종 사업 성공 가능성 검증 및 평가(외부 전문가 5명)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합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
- 100점 기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평가항목
❍ 정부과제 연계 가능성 검토
❍ 성장 가능성, 지원사업 활용도가 높은 기업 지원 검토
❍ 기술료 징수를 통한 재정 자립도 기여 가능성 높은 과제 검토
| 4 | 신청 자격 |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천안 8대 전략 산업* 기업
* 첨단소재,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이차전지, 스마트기계, 자동차
❍ 주관연구기관 :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또는 천안 소재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기관 : 천안 소재 중소·중견기업
※ 본사 또는 연구소 주소가 천안 소재에 해당해야 함
| 구분 | 세부내용 |
| 주관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충청남도, 시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그 밖에 진흥원이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천안 소재* 중소 · 중견기업** |
| 공동 연구기관 | ◦천안 소재 중소 · 중견기업 |
| 과제 책임자 | ◦신청 대상기술을 보유한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
| *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 또는 연구소 주소가 천안 소재에 해당해야 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 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
| 5 | 추진 일정 |
| 사업 공고 (06월) | → | 신청 및 접수 (06~07월) | → | 서류·발표 평가 (07월) | → | 선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안내(07월) | →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07월) |
| 진흥원 및 시청 홈페이지 | 주관기관 → 진흥원 | 진흥원 | 진흥원 |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및 제출 | ||||
| ↓ | ||||||||
| 사업 정산 및 연차평가 (12월) | ← | 중간 점검 (10월) | ← | 사업비 지급 (07월) | ← | 협약 체결 (07월) | ← | 제출 서류 최종 검토 (07월) |
| 2차년도 지원 여부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수행 진도 및 적정성 점검 | 진흥원 → 주관기관 | 진흥원 →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진흥원 | ||||
| ※ 추진 일정은 향후 일정 및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 6 | 사업비 관리 |
사업비 지급
❍ 최종 사업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게 예산을 지급하며, 협약 이후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각각의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절차: 선정→협약→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자부담금 입금→사업비 지급
❍ 사업비를 지급 받은 주관(공동)연구기관은 사업 전용 계좌 개설 및 카드를 발급해야하며, 자부담금 10%(현금) 입금 확인 후 사업비 선지급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 후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은 운영기관(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별도 지정한 회계법인의 정산 검토를 통해 사업비 정산 절차를 완료 한 후, 사용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증빙 서류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은 각각 회계법인 정산 진행하며, 비용 부담은 주관연구기관에서 부담(주관, 공동 회계법인 정산 비용 150만원 내외)
※※ 주관연구기관이 취합하여 제출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아래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이외 항목은 반드시 운영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업비는 불인정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집행하며, 인건비는 현물(20%)에서 사용하고, 간접비는 자부담 현금(10%)에서 사용(인건비는 직접비로 수행 불가)
❍ 공급가액만 집행 가능
❍ 사업비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함
| ❍ 직접비 | ||
| 비목 | 세목(사용용도) | 증빙자료 |
| 연구재료비 | ◦재료 구입비 ◦시제품 제작비 (외주 가능)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 ◦계약서(임대시 협약 기간 2개월 이내로 임대 종료)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사진, 검수일, 검수자(연구책임자) 서명 포함 ※ 재료비: 세부 구매 내역 포함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내부기안문, 발주서(제작 사양, 납기일 등 포함) |
| 연구시설· 장비비 | ◦S/W 개발 및 테스트 경비 ◦시험 장비 사용료 | |
| 연구활동비 ※ 직접비 40% 이내 | ◦시험, 분석, 인증, 검사 비용 ◦특허출원 비용 ◦변리사 수수료 |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시험・검사・분석의뢰서 ※ 시험분석의뢰서가 별도 문서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련 의뢰 이메일 등 의뢰이력으로 대체 가능(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목적) ◦관련 결과보고서(세부내용 기입, 자체 작성 불가) ◦계약에 의한 경우 관련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
| ◦외부 전문가 활용비 ◦전문 컨설팅기관 비용 (기술자문, 선행기술 분석 등)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사진 포함) ◦계좌이체증명 ◦자체규정 | |
| ◦인쇄비 ◦위탁정산수수료(필수)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거래명세서 ◦(인쇄비) 인쇄시안, 결과물 ◦(위탁정산수수료)정산 완료 내역 및 공문 ※ 위탁정산수수료는 1,500,000원 내외 | |
| ※ 사용 불가 항목: 부가가치세, 인건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관리비(임대료), 자산으로 취득 가능한 범용성 장비(컴퓨터, 연구장비 구입 및 임대, 소포트웨어 정기구독료,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작품 및 시제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외부기관(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없음 | ||
| ❍ 현금 및 현물 자부담 | ||
| 비목 | 세목(사용용도) | 증빙자료 |
| 직접비 | 인건비 | ※ 지원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현물에서 사용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급여정보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월별 급여명세서 및 계좌이체증명 제출 면제 |
| 간접비 | 연구수당 | ※ 지원금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현금(기업부담금)사용 과제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함),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관련 내부 품의서 |
사업비 불인정 사유 및 유의사항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재한 경우(인건비 제외)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협약 당시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집행 금액
해당 연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 7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기준
규정적용 :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기업)은 과제 종료 후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사업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착수기술료를 전문기관(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연구개발결과물’을 통한 매출 발생 시 전문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술료 징수처리
* 중소기업 1%, 중견기업 2%의 착수기술료 납부
징수대상 : 2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미흡(60~70점)”또는“적합(70~100점)”으로 판정 받은 공동연구기관(기업)
협약체결: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공동연구기관(기업)이 별도 협약을 체결
징수방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과제 선정 후 약정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제품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함
| 구분 | 기술료 징수 세부 |
| 중소 기업 | 기술개발(사업지원) 종료 다음 연도부터 본 과제 성과물을 활용한 제품의 매출액에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1~2%)를 반영해 5년간 징수 |
| 중견 기업 | 기술개발(사업지원) 종료 다음 연도부터 본 과제 성과물을 활용한 제품의 매출액에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2~3%)를 반영해 5년간 징수 |
| ※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해에는 징수하지 않음 | |
| 8 | 신청 방법 |
공고방법 및 접수기간 : 2026. 6. 30.(화) ∼ 7. 15.(수) 18시까지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istep.re.kr/)
❍ 중소기업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heaseo@cistep.re.kr)
❍ 이메일 제목 : [실현기술]_주관연구기관, 예) [실현기술]_천안과학산업진흥원
문의사항
❍ 기업지원부 041-588-9133 / heaseo@cistep.re.kr
| 9 | 유의사항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진흥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정부 사업으로 기수행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 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기업의 부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록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 사업지원 내용과 동일 또는 중복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추후 중복수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과 더불어 미선정 또는 지원 내용 변경조치 될 수 있음
| 10 | 신청 양식 |
[붙임] 1. 천안시 전략산업 분류 및 업종
2. TRL (기술성숙도 : Technology Readiness Levels)
[서식] 1. 사업신청서
2. 참여 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3. 신청자격 확인서
4. 기관소개서
5. 과제 요약서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8.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증빙] 1. 사업자등록증(신청기관 전체, 고유번호증 가능)
-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기업은 본사 또는 연구소가 천안 소재임을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2. 최근 3개년 재무제표(신청기관 전체, 공공기관인 경우 회계감사 보고서로 대체 가능)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공동연구기관 기업만 해당)
4.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서(신청기관 전체)
5. 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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