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 |
2026년도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품질원장
사업목적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표준화하는 사업
공모사항
제26-1회 민‧군규격실무위원회 결과에 따른 2026년 착수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공모
1. 대상과제
| 과제번호 | 과제명 |
| 26-DU-UNI-01 | 군용전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연구 |
| 26-DU-UNI-02 | AI 적용 체계 안전설계기획 프레임워크 표준화 연구 |
| 26-DU-UNI-03 | 우주용 PCB 표준화 연구 |
* 선정대상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의한 기술료 미징수 대상임
* 기간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은 과제제안요구서(RFP)참조 【붙임3】
2. 자격요건
○ 신청자격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신청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 합의 필요
-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과제 참여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부도, 법정관리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 시
○ 우대사항
-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가점 3%)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① 이메일 신청 후, ②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처
① 이메일 : std20@dtaq.re.kr
② 방문(우편) : (34327)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단지로 70,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 표준연구실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담당 (042-251-5472)
○ 접수기간 : 2026. 7. 30.(목)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이메일 제출과 우편(방문) 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출서류(이메일)
- 연구개발계획서(hwp. 또는 hwpx. 파일) 【붙임4】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신용등급 증명서류
○ 제출서류(우편 및 방문)
- 연구개발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0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통)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신용등급 증명서류 각 1부
- (해당시)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기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참조)
4. 계획서 작성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음
| 영리기관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중소기업1) | 75% 이내 (연차별) |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중견기업2) | 70% 이내 (연차별) |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 공기업3), 대기업4) | 50% 이내 (연차별) |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6조제4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 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 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 활용
- 전산(이메일)제출 시 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5. 추진절차 및 평가방법
○ 추진절차 및 일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전문위원회는「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적용
○ 평가방법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연구수행의 목표, 연구내용의 적절성, 추진체계, 활용성,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전문가 패널평가로 발표→질의응답→내부토론(발표자 퇴장) 순으로 진행 - 전문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평가 시행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판정 * 단독으로 제안한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 선정, 70점 미만 탈락 * 2개 이상 기관이 제안한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 70점 미만 탈락, 70점 이상 기관 중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 - 평가대상 중 선정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계획 등을 보고 후 추진 * 평가기준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서식 제19호]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방위사업청)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방기술품질원)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
※ 위 법령과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타사항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당해 예산 및 과제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내용의 과제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중복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국방기술품질원 표준연구실 042-251-547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