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 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답변]
1. 균열면 전체 도장을 부정한 사례
(1) 아파트 외벽과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경우, 그 균열보수부분에 대하여만 도장을 하게 되면 외관상 보수의 흔적이 남게 되고 그에 따라 아파트의 거래가격 또한 하락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이는 공동주택관리령 등이 정하는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로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 할 것이어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외벽과 주차장 부분의 재도장 비용도 하자보수비용에 산입하되, 도색대상인 공용부분의 전체면적에 비하여 균열보수부분이 극히 작은 점과 준공 이후의 시간경과 등을 감안할 때 공평의 원칙상 그 비용 중 절반은 아파트의 입주자 측에서 부담함이 상당한 반면, 세대별 전유부분 중 발코니 등의 내벽과 천장부분 균열의 경우, 이들 부분의 도색 여부는 외관상 드러나지 않고, 아파트생활의 실제상 위 발코니 등의 부분에 출입하는 빈도와 시간 등에 비추어 그들 구성원들에게조차도 미관상 뚜렷한 지장을 주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이미 약 9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균열보수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추가도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 균열부분 보수비용에 전유부분의 내벽과 천정 전체의 도색공사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하지 않고, 균열보수부분을 20cm 폭으로 도장하는 데 드는 비용만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본 사례(부산고등법원 2001. 6.15. 선고 2000나4906).
(2)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 자료집(2005. 1. 31.) 14면에서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통상 허용하는 균열은 이를 하자라 평가될 수 없다할 것이고,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균열의 경우에도 이를 보수하고 도색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범위의 도색을 허용하여 그 비용을 산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하자라고 인정되는 균열에 대하여 통상 도색하는 면적(예를 들면 롤러페인트로 도색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미관상 흉하다고 하여 아파트 외벽 전체를 도색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도색범위에 대한 감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하자 중 균열 등 하자와 관련하여 그 하자 보수 후의 미관을 위하여 전체 도장을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도장공사에 대한 비용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송관용의 하자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아파트의 외벽 벽체 등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한 사실, 이 ○○아파트에 대한 전체도장에 의한 하자보수비용은 488,282,7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이 ○○아파트에 전체도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주택법 제47조,제51조는 아파트의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는 건물 외벽 및 내부 천장 내벽, 계단 등에 관하여 5년마다 1회씩 전면도장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궁극적으로는 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 ○○아파트에 전면도장을 실시하여야 할 원고가 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도장비용을 구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이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 및 형평의 원칙상 부당하다 할 것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경◇건설에 대하여 위 전체도장 공사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28. 선고 2006가합77437).
(4) 원고는 위 3의 가. (3)항에서 인용된 부분을 초과하여, 균열부분에 대한 마감처리방법으로서 보수 후 보수부위에 한하여 부분도장만 할 경우 미관상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보수부위와 주변의 색상일치를 위하여 외벽전체를 도장하는 보수비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구영상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아파트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전체도장비용과 아울러 부분도장비용을 산정하였는데 부분도장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항목별로 보수 후 마감처리방법으로 수성페인트를 폭 20cm의 롤러로 2회 도장하는 방법을 택하여 보수비용을 산출한 사실, 아파트 외벽체 균열 부분에 대한 부분도장 면적은 527.7㎡로 전체도장 면적인 26,840.7㎡의 약 2% 정도에 불과한 사실, 부분도장비용은 76,967,154원이고 전체도장비용은 그의 약 5배에 이르는 399,092,618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부분도장 면적이 전체도장 면적에 비하여 미미하여 전체 도장을 할 경우 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는 색소혼합을 통한 방법으로 공용부분의 도장 색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에 일치되는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점, 주택법 제47조,제51조에 의하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치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63조,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는 건물외벽 및 내부 천장, 내벽, 계단 등에 관하여 5년마다 1회씩 전면도장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여기에 감정인 구영상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부분도장의 경우에도 외벽체 리브 노출콘크리트면의 마감상태가 불량하다고 보아 콘크리트 도장 바탕면 손보기 및 재도장 비용으로 111,936,631원을 별도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각 균열에 대한 보수로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외벽 전체를 도장하는 비용은 균열 부위의 마감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7가합52695).
(5) 원고는 콘크리트 균열 보수 후 이 ○○아파트의 외벽전체를 도색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청구하고 있으나, 감정인 한중섭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감정일 현재 도장면의 노후나 탈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도장시 이색이 심한 부위는 부분적으로 도색후 도장하면 전체적인 미관상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균열 보수에 따른 이 ○○아파트 외벽 벽▣의 도장은 균열 보수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 도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외벽 전체의 도장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별지 1의 순번 2의 아 내지 차, 순번 3의 사 내지 카의 각 하자(균열) 보수비에는 균열 보수에 따른 부분 도장(도장폭 20cm)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11. 선고 2006가합85957 ).
2. 균열면 전체 도장을 인정한 사례
(1) 피고는 균열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균열부위를 넘어 균열면전체에 대하여 도장, 도배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균열보수비가 과다 산정되었다고 다투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균열부위만 도장, 도배를 할 경우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여 하자보수로서 부적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0. 11. 22. 선고 2000나29068 판결).
(2) 피고는, 외벽균열을 보수함에 있어 비RP를 설치하는 공법을 택하고, 균열, 누수 보수 후의 도장에 있어서 균열 누수 범위를 넘어 균열면 전체에 대하여 도장을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부당히 보수비용을 과다 산정한 것이라고 다투나, 위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고층아파트 외벽의 균열 보수공사에 있어서 작업자가 고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며, 균열,누수보수 후에 그 부위만을 도장을 하는 것은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여 하자보수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12. 11. 선고 2001나61762 판결).
(3) 피고들은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 후 마감은 전면도장이 아닌 부분도장으로 족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결과상 균열보수 공사 후 전체도장공사를 하는 경우와 부분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그 보수비용상의 차이가 크지 아니하고, 균열부분에 대한 부분도장만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과의 색상 및 무늬가 달라지는 등으로 외관상 보수의 흔적이 남게 되고 이에 따라 미관상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아파트의 균열보수 후 도장공사에 있어서는 전체도장공사가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27. 선고 2007가합21622 판결).
(4) 아파트 외벽균열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균열이 아파트 각 동의 전면후면좌우측면·전체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분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균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균열부분에 대하여 부분도장을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과의 색상 및 무늬가 달라지는 등으로 외관상 보수의 흔적이 남게 되고 이에 따라 미관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아파트의 거래가격 또한 하락하게 될 것이 경험칙상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외벽균열에 대하여는 전체도장의 방법으로 보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8가합130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