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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770호
경찰청 공고 제202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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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융합탐색)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다학제 융복합 탐색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찰청장
| - 목 차 -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나. 사업 필요성 다. 사업 내용 라. 공모방식 및 지원규모 마. 사업추진체계 2. 신청 자격 및 제한 3.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나. 신청 방법 4. 선정 절차 가. 평가 방법 나. 평가 절차 5. 신청 시 유의사항 6. 기타사항 7. 향후 일정 8. 문의처 |
| 신규과제 접수 시 필수 확인사항 |
2026년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융합탐색) 신규과제 공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사항과 공고문의 상세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IRIS) 접수 기간 및 절차
| 구분 | 내용 |
| 공고 기간 | 2026. 7. 10.(금) ~ 2026. 8. 10.(월) 10:00 |
| 접수 기간 | 2026. 7. 10.(금) ~ 2026. 8. 10.(월) 10:00 |
| 접수 절차 |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담당자 승인 → 신청 완료 ※ 접수 기간 내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자료의 제출,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의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반드시 연구책임자는 마감 기간 2일 전 계획서 제출 완료할 것을 권장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기관담당자 승인에 평균 1일 소요) |
②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본 공고 대상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
- 연구자는 「 IRIS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붙임3. 참고자료]을 사전에 확인하여 접수 기한 내 과제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기관담당자 승인 | |||
| 모든 참여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신청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관련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중장기 불확실한 미래치안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치안 분야 내 창의적·도전적인 기술개발 지원
나. 사업 필요성
ㅇ 신기술의 발전과 생활 양식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예기치 못한 치안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과 대안 도출에 기반한 과학치안을 통해 범죄와 사고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
- 이에 따라, 치안 분야에 특화된 미래지향적 융합·탐색 연구를 지원하고 심리적·경제적·사회적·생태학적 범죄 영향 요인들과 新기술 간 상관관계 분석 등 다면적 연구 추진이 필요함
다. 사업 내용
ㅇ (융합탐색 연구) 미래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융·복합 탐색연구 지원(단년)
- 신규 치안수요의 문제정의, 현장 요구사항 분석, 요소기술 검토 및 연구개발 추진방향 구체화를 통해 본연구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 RFP별 상세 지원 내용은 [첨부1~10] 확인
라. 공모방식 및 지원규모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총 10개 과제, 총 8억 원 이내
※ 과제별 지원 규모는 상이하며,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임.
※ 본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는 국가 소유이며, 참여기업의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면제
ㅇ (지원기간) ’26. 9. ~ ’27. 2.(6개월)
※ 연구비 및 연구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마. 사업추진체계
2.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공동) 및 소속기관이 아래 기재되어 있는 신청 제한사항 등을 위반 시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해당 과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또한, 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되어 선정 취소 가능함. |
|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ㅇ (신청 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ㅇ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및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ㅇ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단, 금번 공고되는 과제의 경우 기획연구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3책5공 연구개발과제에 포함되지 않음(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해 신청 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정부지원금 중복 수혜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통 적용)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검증함
| □ 동일 기관 내 동일 부서 또는 동일 학과는 본 사업의 1개 RFP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일 부서 또는 동일 학과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없음 * 일반 기관은 연구책임자 소속 부서의 최하위 및 차하위 조직을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기관 내 다른 부서는 중복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를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며, 동일 학과 내 다른 연구실은 중복 참여로 보되, 같은 대학 내 다른 학과는 중복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25%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하여 참여율 조정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공통 사항] □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신청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해당(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이며, 동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주관연구기관 책임자는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해야 하며, 연구 환경 변화에 따라 공동기관의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3.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공고 기간 | 신청 기간(iris.go.kr) |
| ’26. 7. 10.(금) ~ ’26. 8. 10.(월) 10:00 | ’26. 7. 10.(금) ~ ’26. 8. 10.(월) 10:00 ※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시와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담당자) 검토‧승인 기간은 동일함 |
※ 접수 결과 신청기관이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에 한하여 7일 내외 연장 공고를 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수가 1개인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 기준을 상향하여 절대평가 하거나, 재기획 후 공고 추진할 수 있음
ㅇ 통합업무포털서비스(IRIS) 상 접수한 연구계획서가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로 표시되어야 최종 신청 완료된 것임
※ 기관담당자 승인 이후 신청 마감 당일, 전문기관(과학치안진흥센터) 반려 요청은 시스템 과부하 등의 우려가 있어 처리하지 않음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신청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담당자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신청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관련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연구자 접수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 검증 오류 등) 신청 마감일 최소 2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iris.go.kr)을 통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접수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 승인 완료
| IRIS 시스템 점수 방법 및 유의사항 | ||
| ‣ 접수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우측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2026년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융합탐색)’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유의사항 - 온라인 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 → 유효성 오류 발생 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계획서가 제출됨([제출] 이후 수정‧삭제 불가,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담당자)승인 필요) - 오류 수정은 1일 이상 소요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접수마감 최소 2일전 [최종확인] 진행 권장 - 연구책임자가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반려 및 승인 권한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있음(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에 연락하여 검토‧승인 요청해야 함) - [제출] 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를 받고, 계획서 수정 후 다시 [최종확인]하여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가 [승인] 완료한 과제를 [반려]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치안진흥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반려 권한이 있으므로 (070-4066-2478)로 요청해야 함. 다만, 신청 마감일 당일 반려 요청은 시스템 과부하 등의 우려가 있어 반려 처리하지 않음 | ||
ㅇ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 모든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연구개발계획서 등 자료 제출 시 발생하는 오류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아래 사항 필수 확인 - 한글 파일에 보안을 설정하거나 숨은 설명, 메모 등이 있는 경우 pdf 변환에 오류가 생겨 등록 불가 - 유료 폰트를 사용하거나 파일 제목에 특수문자를 사용 시 pdf 변환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제출 계획서와 평가자가 확인하는 계획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용 금지 ‣ PDF 변환 오류 및 해결방안 ① 첨부하는 문서가 ‘보안문서’일 경우 ☞ 문서 내 암호 해제하여 다시 업로드, ② ‘숨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한글 경우) 숨은 설명 삭제하여 저장 후 다시 업로드, ③ ‘유료 및 번들폰트’가 있는 경우 ☞ 문서를 PDF로 저장(인쇄)하여 다시 업로드 |
|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 ||||
| 연번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필수 (공통) |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및 기존 수행과제 연구실적 증빙자료(PART 2에 기재 포함) ※ 1,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는 내용으로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2만 작성해 업로드) | 양식1~4 | |
| 2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
| 3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
| 4 |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 양식5 | |
| 4-1 | 사업자등록증 | |||
| 4-2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
| 4-3 |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 |||
| 4-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최근3개년) * 2023∼2025년으로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인감 날인) * 접수 마감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 |||
| 5 |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양식6 | |
| 6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양식7 | ||
| 7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 | ||
| 7-1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양식8 | ||
| 7-2 |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신고하였거나,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
4. 선정절차
가. 평가 방법
ㅇ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 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평가 절차
| ① 공고‧접수 | ⇨ | ② 사전검토 | ⇨ | ③ 선정평가 | ⇨ | ④ 평가 결과 검토 | ⇨ | ⑤ 연구개시 |
| 공고(32일) 및 접수 | 접수과제 검토 | 전문가 평가 | 평가결과 종합/보고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
| 경찰청, 과학치안진흥센터 | 과학치안진흥센터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과학치안진흥센터 | 과학치안진흥센터, 연구개발기관 | ||||
| ’26. 7. 10. ∼ 8. 10. | ’26. 8. 10. ~ | ‘26. 8. 3주 | ‘25. 8. 4주 | 통보) ‘26. 9. 1주 협약) ‘26. 9. 4주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① 공고 및 접수
- 경찰청, 과학치안진흥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30일 이상) 및 접수
② 사전 검토
- 전문기관이 신청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 시 기업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③ 선정평가
- (평가위원) 분과별 6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평가대상 과제 규모, 연구 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가능
- (평가방법) (필요시)서면, 대면 평가
- 필요시, 대면 평가 전 전문가 서면평가 등을 통해 지원 규모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후보 과제 선정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부 평가계획은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발표 자료는 접수 시 ‘기타첨부자료’에 제출(PDF 권장)하며,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예정
※ 8월 3주 평가 개최 예정이며,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이메일 및 문자로 안내 예정
- 평가항목 및 지표(안)
|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평가 배점 |
| 연구개발 목표 및 이해도 (30) | RFP와의 부합성 | 15 |
| 치안현장과 국민안전 문제에 대한 이해도 | 15 | |
| 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전략 (30) | 연구개발 계획의 구체성 :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예산, 일정 등 계획의 구체성 | 10 |
| 연구 수행 절차·방법의 적절성 : 수행 방법·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연구추진 일정의 적절성 | 10 | |
| 연구개발 추진의 창의성 : 새로운 연구방법론과 연구 체계 도입, 다학제간 융합 시도 등 | 10 | |
| 연구수행 역량 (40)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 연구경험 | 20 |
|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연구환경의 수준 | 10 | |
| 참여연구진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절성 | 10 | |
| 합 계 | 100 | |
※ 상기 평가 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
④ 평가 결과 검토
- 평가위원(전문가)의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값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종합평가서 검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결과 검토 과정 및 선정 후에도 신청자격, 허위사실이 기재된 접수자료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⑤ 선정 과제 공고 및 협약
- 선정결과 통보(과학치안진흥센터 홈페이지/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검토
| <참고> 선정평가 결과 이의신청 가능 범위(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p.20)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
※ 협약 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선정 통보된 직후부터 협약을 위한 제반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함
※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는 평가 의견, 부처 및 전문기관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음
5.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 마감 1~2일 전까지 접수 완료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을 권장하며, 신청 기간 내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까지 미완료 시 별도 구제 불가(접수유예 없음)
ㅇ 신청 자격 적정성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항, 32조 1항 등에 따라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예: 주관연구책임자의 참여율 허위 작성,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초과 등
※ 단, 참여 제한의 경우 신청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원활한 연구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책임자 외 기술적(행정적) 대응이 가능한 참여연구원을 전담인력으로 필수 지정(해당인력의 연락처를 연구개발계획서 1페이지 ’실무담당자‘에 반드시 추가)
ㅇ 평가위원회 및 전문기관(KIPoT) 의견 등에 따라서 선정 후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 기간 등 조정 가능
ㅇ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연구비 활용 제한
- 연구개발비 편성 시 간접비 10% 초과 계상 불가
ㅇ 본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는 국가 소유이며, 참여기업의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면제
| <참고> 참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6. 기타 사항
ㅇ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다음의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 제7항] |
|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⑦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ㆍ유지ㆍ보수하는 산업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
|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제출 필수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및 채용 증빙서류 제출 필수
ㅇ (위탁정산수수료) 정산 위탁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연구활동비 항목에 산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계상 또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분담 계상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 혁신법 관련 행정규칙
| 관련 법령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 규정, 규칙 확인 →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클릭 → ‘공통 법·규정’탭 관련 사항 확인 |
-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과 과학치안진흥센터의 유권해석에 따름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7. 향후 일정
ㅇ 공고기간 : ’26. 7. 10.(금) ~ ’26. 8. 10.(월) 10시까지
(신청(접수)기간 : ’26. 7. 10.(금) ~ ’26. 8. 10.(월) 10시까지)
ㅇ 선정평가 : ’26. 8. 3주 (8월 19일경)
ㅇ 선정결과 통보 : ’26. 9월 1주(9월 1일경)
ㅇ 협약체결 및 연구 개시 : ’26. 9월 4주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ㅇ (재)과학치안진흥센터 사업기획팀
- 전화 : 070-4066-2248, 2254, 2478 / E-mail : noro@kipot.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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