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납부명령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지만 어쨋든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 것은 맞나요?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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