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7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적용 - 16개 인터넷언론사와 언론단체 실명제 반대 입장 밝혀 |
※ 공동기자회견 : 2007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 |
1.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월 27일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지난 2004년 3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2006년 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는 수많은 인터넷언론이 크게 반발하고 거부했던 바 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까지 실명제 실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참소리 등 진보적 인터넷언론사와 여러 언론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실명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7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주최 :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참소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 인사말
- 경과보고
- 참석단체, 인터넷 실명제 폐지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폐회
○ 향후 주요 계획
-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7 결성
- 11월 21일 : 인권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기자회견
- 11월 23일 : 실명제 거부 각 인터넷언론사 입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