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 좁고 위험한 보행로에 시민들은 ‘아슬아슬’
위험한 보행로에 시민들이 도로로 몰리고 있다.
경기도, 서울시 일대의 보행로가 규정된 길이보다 폭이 좁거나 방치돼 있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행로의 유효 폭은 최소 2.0m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형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까지 여유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삼거리 덕소초등학교 방면 보행로는 터무니없는 보행로 폭으로 사람들이 차도로 몰리고 있다. 해당 보행로의 가장 좁은 폭은 74cm로 지침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장에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도 벅찬 상황이 연출돼 일부 보행자는 차도로 이동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덕소 초등학교과 영신 유치원 사이 샛길의 경우도 보행로 폭이 94cm에 불과했다. 심지어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아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김모(72)씨는 “보행로가 좁은 건 수년 전부터 이어져온 문제”라며 이제는 익숙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경찰서 앞 보행로는 관리 되지 않아 깨지거나, 파인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보행로의 보도 블럭은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떤 장치가 설치 됐던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엔 철근과 함께 구멍이 매꿔 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 우모(76)씨는 “도로가 울퉁불퉁해 위험해 보여 항상 조심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남양주시는 해당 덕소삼거리 부근 보행로에 관해 ---추후 추가 예정----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2동 주민센터 앞부터 이어진 보행로는 잦은 무단횡단으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해당 보행로의 경계석 높이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수치인 10cm정도로 상대적으로 차도와 구분이 없다. 더욱이 2차선 도로이기에 반대쪽 보행로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현장에는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인근에 유치원이 존재해 어린이 보호구역도 함께 포함하고 있으나 방호울타리는 어린이집 바로 앞에만 설치돼 있었다.
해당 부근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68)씨는 무단행단에 대해 “다른 곳보다 보행로가 낮고, 바로 앞만 건너가면 되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에 따르면 묵2동 주민센터 부근은 최근 3년간 15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6-2 방호울타리 부분에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는 반드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첫댓글 =사진 설명 (어디인지, 어떻게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잘 넣어주기. 어린이집 앞 방호울타리가 전체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00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00라고 말했다.
=인도 파손시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지? 지침보다 좁은 인도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어떤 의무적 조치사항이 없는지? 그냥 아무 제재도 못 가하는 것인지?
=부실 도로 관리 실태에 대한 통계 수치같은 것이 없을지? 국회의원이 관련 자료 요청을 했거나, 국토부에서 종합점검 결과라든지..
=넵 추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통화해봤으나 연가 중이셔서 내일 중 다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행 이동성과 관련해 유효보도폭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한 비율을 조사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관리 자체에 대한 자료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