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o (17년 서울시9급, 기출 p151-8번4선택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적법여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공공기관법 제39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18년 국회 8급, 기출p146 3번 4선택지)
하나씩 보면 괜찮은데 두 지문을 동시에 보니 조금 헷갈리는게 있는데,
1번질문
위 경우 시행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것과 대외적 구속력 없는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판단은 별개의 것이 맞나요?
2번질문
그리고 적법판단을 할때는 위 규정 외에도 관련법령의 기준을 보아야 되서 ~~제39조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된다가 틀린게 되는게 맞나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